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723288 재결일자 2008. 06. 0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강원지방조달청장 직근상급기관 조달청 청구인은 입찰과정에서 제출되어 계약의 내용으로 된 ‘하도급관리계획서’와는 다른,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적정성 기준에 벗어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기관인 육군본부에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 입찰과정에 제출되어 적격심사자료로 사용된 서류 또는 계약의 내용으로 된 서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인 점, 나중에 허위로 제출된 ○○○○○와의 하도급계약서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수요기관이자 감독기관인 육군본부에 제출된 서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허위 계약서를 ‘입찰 또는 계약 관련 서류’라고 보기는 어렵고 계약 이행과정에서 허위로 제출된 서류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허위 하도급계약서 제출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하도급통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거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같은 항 제6호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위 각 법조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위 행위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표 2] 10호 나목을 근거로 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육군 제○사단 ○연대 단거리대대 내무생활관 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최저가입찰업체로서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로 선정되어 피청구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후에 청구인은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업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입찰시에 적격심사자료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와는 달리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하도급비율에 미달하는 하도급금액으로 계약을 하고서도 마치 법정기준을 충족하여 계약한 것처럼 허위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사유인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2007. 11. 22. 청구인의 입찰참가자격을 6개월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사전청문절차에 대한 안내에서 처분의 근거조항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를 들면서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에 해당하여 최대 4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통지하였는데, 사전청문절차 이후 실제 처분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6개월의 제재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사전청문절차에서 통지한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은 그러한 제재가 내려지리라는 예상을 전혀 할 수 없었는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각호 사유는 서로 처분사유를 달리 하는 것으로써 행정청이 임의로 그 처분사유를 달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하도급 비율을 어긴 하도급 계약을 맺고 이를 숨긴 채 이중으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국방부 육군본부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국가계약법 제76조제1항제2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다. 하도급계약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에 관련되는 서류로서 계약의 이행에 관련되는 서류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청구인이 이중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하도급계약서는, 입찰이나 계약에 관한 서류가 아니라,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하도급이 일부 이루어지고, 그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발주처에 통보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청구인이 하도급업자와 이중계약하고 허위 계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한 행위는 하도급업자에게 불리하게 조건을 변경한 것이므로 국가계약법 제76조제1항제2호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8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는 없으므로, 법령을 잘못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사전청문절차에서 스스로 이중계약서의 작성사실과 허위 계약서의 제출 사실을 시인하였는바, 설사 청문절차 안내에서 국가계약법 제76조제1항제2호를 적용법조로 안내했다고 하더라도,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이미 인정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두고 다른 법조를 적용하여 최종 처분을 한 것이 처분사유의 변경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는 입찰절차나 계약절차가 이행되는 동안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서류로 해석해야 하는데, 반드시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일 필요는 없고 입찰자가 발주기관의 의문을 해소하기위해 제출하는 서류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도급계획에 관련된 서류는 추후 계약이행에 있어서도 그대로 지켜져야 하는데, 입찰절차에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후에 그와 다른 허위의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계약내용 중 하도급관련 내용에 관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국가계약법 제76조제1항제8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제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2 5. 인정사실 당사자간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정당업자 제재통보, 청구인이 입찰서류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 하도급계약서, 의견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수요기관인 육군본부의 시설공사계약요청에 따라 2006. 4.경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 (주)○○○종합건설을 공동수급자로 하여 2006. 5. 10. 입찰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심사절차를 거쳐 2006. 5. 25.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며 2006. 5. 26. 피청구인과의 사이에 계약금에 55억 1,584만 6,495원인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적격심사자료의 일부로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하도급계획서에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문 하도급 업체는 ○○건설, 하도급 할 공사 금액은 13억 8,774만 5,000원,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은 12억 1,423만7,000원(하도급률 87.4%)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하도급예정자인 ○○건설이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하도급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2006. 8.경 발주처인 육군본부에 ○○건설의 하도급포기사실을 통보하고, 하도급 업자를 ○○기초건설(후에 ‘○○○○○’로 회사명을 개명하였다. 이하 ‘○○○○○’로 한다)로 변경하는 승인을 얻었다. 라. 청구인은 2006. 8. 8. ○○○○○와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3억 8,152만 7,635원, 하도급공사금액을 10억 4,500만원(하도급률 75.64%)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발주처인 육군본부에 제출한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에는 하도급공사금액이 11억 3,300만원(하도급률 82.01%)으로 기재된 허위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마. 2007. 6. 12. ○○○○○에서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열린게시판에 하도급 이중계약서 작성 사실을 신고함으로서 청구인의 허위 계약서 제출사실이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하도급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 11. 29.부터 2008. 5. 8.까지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였다. 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면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는 수행능력, 입찰가격,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 4가지 항목을 평가한 뒤 점수로 환산하여 심사하며,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은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과 청구인 명의로 2006. 5. 26. 작성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산출내역서(하도급 사항 포함)가 계약서의 일부분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입찰과정부터 위 계약서 작성 시까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하도급 사항’과 관련된 서류로는 ‘하도급관리계획서’가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규 (1) 국가계약법 제27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에 의하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는 4개월간,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수개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하되,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1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20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별표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2007. 3. 19. 건설교통부령 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 2 규정을 종합하면 수급인이 전문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 또는 공공기관인 발주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공사금액의 100분의 82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하도급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고 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또 하도급계약에 관한 통보를 허위로 한자는 최대 4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일반경쟁에 의한 국가계약은 먼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입찰에 관한 공고를 한 뒤, 입찰에 참가할 업체에게 입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최저가 입찰자를 최우선으로 적격심사자료를 제출하게 하며, 그 자료를 근거로 적격심사를 하여 적격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그 업체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국가계약의 입찰 및 적격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그 계약의 체결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계약법에서는 입찰에 관한 서류 제출에 있어 허위서류 제출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적격심사자료에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 내용과 달리,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정성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하도급비율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허위로 하도급비율은 준수한 것처럼 위조한 계약서를 제출한 것이 국가계약법 제76조제1항제8호 ‘입찰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허위 하도급계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한 것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근거규정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에 의하면, 입찰 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허위서류제출 등의 부정행위와 계약이행에 있어서의 부정행위는 규정의 체재와 내용에서 각기 구분되어 있는 점에서 위 [별표 2] 10호 나목 기재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한 경우’는 규정의 체제, 위치, 내용에서 볼 때 ‘입찰참가 또는 계약체결에 있어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경우’를 가리키고,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국가계약법에서 말하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는 입찰을 위하여 제출되어 낙찰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서류 또는 계약체결과정에서 계약서에 첨부되어 계약의 내용으로 된 서류 등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찰과정에서 제출되어 계약의 내용으로 된 ‘하도급관리계획서’와는 다른,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적정성 기준에 벗어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기관인 육군본부에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 입찰과정에 제출되어 적격심사자료로 사용된 서류 또는 계약의 내용으로 된 서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인 점, 나중에 허위로 제출된 ○○○○○와의 하도급계약서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수요기관이자 감독기관인 육군본부에 제출된 서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허위 계약서를 ‘입찰 또는 계약 관련 서류’라고 보기는 어렵고 계약 이행과정에서 허위로 제출된 서류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허위 하도급계약서 제출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하도급통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거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같은 항 제6호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위 각 법조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위 행위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표 2] 10호 나목을 근거로 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1999.9.9, 2000.12.27, 2003.12.11, 2006.5.25>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거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서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6.5.25>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신설 2006.5.25>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신설 2006.5.2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하도급관리계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0.12.27, 2005.9.8, 2006.5.25, 2007.10.10>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입찰자의 입찰가격(공종별 입찰가격을 포함한다), 자재, 인력 및 장비조달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5.25>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6.5.25> ⑧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06.5.25>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7.12.31, 1998.2.2, 1999.9.9, 2000.12.27, 2003.12.11, 2005.9.8, 2006.5.25, 2006.12.29, 2007.10.10>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8.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등) ①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6.5.25>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745789"> [별표 2] <개정 2007.10.10>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제1항 관련) ┌───────────────────────────────────────┬────┐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재기간│ ├───────────────────────────────────────┼────┤ │4. 영 제7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 │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1년 │ │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8월 │ │ 다. 건설업미등록자에게 하도급한 자 │8월 │ │ 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6월 │ │ 마. 재하도급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4월 │ │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4월 │ │8. 영 제7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 │ │ 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6월 │ │ 나.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 │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자 │3월 │ │ 다.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 │ │아니한 자 │ │ │ (1) 시공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 │ │ (2)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3월 │ │자 │1월 │ │ 라. 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로서 동 │ │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월 │ │ 마.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 │ │ │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 │10. 영 제76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1월 │ │ 가. 입찰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 │ │ │함한다)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 │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 │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1년 │ │ │ │ │ │ │ │ │6개월 │ │ │ │ └───────────────────────────────────────┴────┘ </img>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②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려는 때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2007.5.17> ⑤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와 제4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신설 1999.4.15, 2007.5.17> 제31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82조 (영업정지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4.12.31, 2007.5.17, 2008.2.29>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때.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때 3.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허위로 한 때 4-6. 생략 제84조 (영업정지등의 세부처분기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80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및 법 제83조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12.28>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745795"> [별표 6] <개정 2008.2.29>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관련) 가. 법 제82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영업정지기간│과징금액 │ ├────────────────┼─────┼──────┼──────┤ │4.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82조 │ 4개월 │4,000천만원 │ │통보를 허위로 한 때 │제1항제3호│ │ │ └────────────────┴─────┴──────┴──────┘ </img>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참조 판례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3533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근거규정인 법시행령 제76조와 법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에 의하면,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허위서류제출 등의 부정행위와 계약이행에 있어서의 부정행위는 규정의 체재와 내용에서 볼 때 각기 구분되어 있고, 이 점에서 보면 [별표 2] 2호 마목 기재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한 경우’는 규정의 체제, 위치, 내용에서 볼 때 ‘계약체결에 있어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경우’를 가리키고,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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