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간이○○○‘(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수요기관을 해군군수사령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로 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한 청구인이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면서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1. 16. 청구인에게 한 3개월간(2020. 1. 24. ~ 2020. 4. 23.)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요기관을 기만하지 않았고 해당 입찰공고에도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른 규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납품 후 1년이 지난 뒤에야 규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손해를 보면서도 추가 납품을 하여 수요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납품을 완료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어 2016. 9. 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2283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2. 1. 기획재정부령 제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별표 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입찰공고문, 물품계약서, 물납영수증 상세, 처분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5. 4. 3.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구매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위 입찰공고서 및 구매요구(사양)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입찰건명 : 간이○○○ □ 추정가격 : 347,719,618원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유의사항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기타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해당물품 구매요구(사양)서의 필요조건 등을 반드시 입찰전에 확인하기 바람 □ 구매요구(사양)서 ○ 필요조건 - (적용규격)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169호의 ‘선박·선박용물건 형식승인 및 검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며 제품은 투시창을 가진 두건, 공기가 충전된 고압용기, 용기밸브, 압력게이지, 레귤레이터, 호스, 휴대용 가방 등으로 구성되며, 위의 해양수산부 고시에 의거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함 - (사용시간) 평균 유량 40ℓ/min로 공기가 유입되었을 때 15분 이상 사용 가능하여야 함 나. 청구인은 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5. 4. 24. 피청구인과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 및 부대조건(첨부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계약건명 : 간이○○○ 562대 ○ 계약금액 : 288,655,000원 ○ 납품기한 : 2015. 10. 21. ○ 하자담보책임 : 1년간 ○ 부대조건(첨부문서)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1조제2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19호) 다. ‘물납영수증 상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 10. 30.경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청구인이 납품한 물품의 규격이 구매요구(사양)서의 규격에 미달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2016. 8. 11. 및 2016. 8. 30. 수요기관에 제기되었고, 이에 수요기관은 청구인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규격미달 제품(평균 유량 35ℓ/min, 사용시간 12분 이상)을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수요기관이 2019. 11. 1.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2015년 계약 조달청 내자 간이○○○ 하자구상 결과 통보’에 따르면, ‘청구인이 규격미달 제품에 대하여 규격이 충족되는 112개의 이 사건 물품을 추가로 납품하여 검사(2019. 10. 30.)한 결과, 규격에 합격하였고 이에 따라 하자 진행이 종결되었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19. 11. 14. 청구인에게 처분전 사전통지를 한 후 청구인이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면서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1.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청구인이 하자 보수에 노력하였다는 점이 참작되어 1/2로 감경되었다)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고,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나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인 해당 계약상대자등에게 제27조제1항에 따라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ㆍ제4항,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르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서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6개월로 하되, 자격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수요기관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이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른 규격이고, 피청구인은 물품 납품 후 1년이 지나서 규격의 미달을 주장하며, 이후 규격에 맞는 물품을 추가 납품하여 이 사건 수요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납품한 물품의 규격은 ‘평균 유량 35ℓ/min, 사용시간 12분 이상’으로서 구매요구(사양)서에 따른 필요조건에 미달된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청구인은 2015. 10. 30.경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였고, 수요기관이 납품된 물품이 구매요구(사양)서의 규격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시점은 2016. 8. 11.경이므로, 청구인이 납품한 물품은 여전히 하자담보책임(1년)의 기간 내에 해당되는 점, ③ 청구인은 ‘계약 이행을 부당하게 한 자로서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에 해당하여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하자 보수에 노력한 점이 참작되어 위 처분기준에서 1/2로 감경이 되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점, ④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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