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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기공사를 하는 법인인데, 피청구인은 2017년 경기도 ○○시 ○○로 ○○에 소재하는‘○○도서관’의 전기공사를 발주하여, 2017. 7. 28. 청구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9. 제1차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1. 27. 최종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이 사건 전기공사’라고 한다), 공사 준공일자는 2017. 12. 4.,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8. 27. 청구인에게 LED등기구 M바 재설치 등 전기공사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같은 해 8. 28.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변경계약서의 공사조건에 해당하는 첨부문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원인 및 하자보수공사 완료 사실 보고서를 같은 해 10. 30.까지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10. 30. 청구인에게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청문실시 전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하고, 같은 해 12. 3.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12. 17. 청문절차를 밟아서, 2019. 1. 2.‘피청구인의 2018. 8. 27.자 하자보수요청에 대한 청구인의 하자보수완료에 따른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하자보수공사의 완료여부에 대한 보고를 2018. 10. 30.까지 하지 아니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공사계약서 및 공사변경계약서 상의 계약조건에 해당하는 첨부문서 6.「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10절. 1.라. 위반을 근거로 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6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1개월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피청구인은 2019. 1. 2. 청구인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1개월(처분기간 : 2019. 1. 21. ~ 2019. 2. 20.)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1개월) 처분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2017. 7. 28. 피청구인과 공사명 ○○공공도서관 건립공사(전기), 준공일자 2017. 12. 4.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준공하였는데, 공사기간 중 설계도서인 설계도면 및 설계내역서 누락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거나, 설계와 상이하고, 현장내용 또한 변경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예산이유 및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였다. 나) 위의 공사내용이 전기공사로서 등기구 제품을 선정하여야 함에 있어 설계도서에 적시된 제품과 다르게 피청구인의 요구에 따른 등기구 제품을 구매하여 해당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본 공사내용에 없는 부분까지 요청하여 이를 처리 및 완료하였다. 라) 하자보수기간(2017. 12. 18. ~ 2018. 12. 17.) 중이었으며 피청구인의 하자보수 지시 및 요청이 있을 때마다 청구인은 하자보수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 또한 전달하였고, 등기구(평판조명등, 레일등) 제품불량 등에 따른 부분은 등기구(평판조명등, 레일등) 제조회사에 요구하여 이를 교체 및 작업을 완료하였으나 계약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1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다. 3) 이 사건의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청구인은 하자보수발생 하였을 경우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하자보수작업을 처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피청구인의 점검요청일 맞춰서 전체적인 점검 및 문제점이 예상되는 부분까지 확인하여 해당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입회하에 확인하였다. 나) 하자보수 발생 사항 중 청구인에 조치할 내용이 아닌 부분까지도 요청하여 이를 의뢰하여 처리하였다. 다) 하자보수 발생된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미이행된 사항이 없음을 피청구인은 알고 있으며 부정당업자 의견서 제출 및 청문에 출석하여 재차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미이행된 사항이 없음을 소명하였다. 라) 하자보수에 대한 미이행된 사항이 없으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1개월 처분을 하였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청구인은 2012년 3월경 당시부터 안전하게 최선을 다하며 근면성실하게 회사를 운영하면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으로 청구인은 경제적 재정적으로 커다란 손해를 입게 되며 이는 가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보충서면 1】 5) 청구인의 주장 가) 현장작업 당시 이미 등기구 배열작업이 완료되었으며 뒤늦게 냉난방기업체가 작업하는 과정에 부득이하게 등기구 배열이 바뀌게 되었으며 찬넬(M bar) 방향이 일부 맞지 않는다고 이를 주무관에게 보고하고 최대한 배열을 맞추어 작업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주장과 다르게 회신 공문 발송이 지연되어 발송된 사실은 있으나 작업 당일 완료된 내용을 주무관 및 ○○도서관 담당자에게 전달하였다. 다) 하자보수가 하루속히 마무리가 되는 것이 당연히 청구인 입장에서도 좋은 것인데 굳이 작업을 미루거나 지연할 필요가 없었다. 라) 신속하고 원활한 방법으로 하고자 정확한 위치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한글도 모르냐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인격적인 모욕을 하였다. 즉, 하자보수 이행을 하지 않거나 보수작업을 지연하거나 부실시공을 한 경우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6) 피청구인의 부당한 행위 가) 계약 설계서(도면, 내역서)와 준공 설계서가 다름에도 무시하고 설계변경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강압적인 위력에 청구인은 응할 수밖에 없었으며“술 한 번 사줬다고 생각하고 추가공사를 그냥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강압적인의 행태의 위력에 청구인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 나) 공사에 필요한 조명등기구가 주무관이“지정한 특정제품”으로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으며“과도한 간섭 및 지시에 따른 위력”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다) 2층 공사부분에 있어“산출 노무비 누락”되어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묵살하였다. 라) 1층 공사부분에 있어 반복적으로 건축구조변경이 이루어져 철거 및 설치공사가 되었고 등기구타입이 바뀌어 변경요청을 하였으나 묵살하였다. 마) 공사과정 중에 설계도서에 없는 내용이 발생되면“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추가적으로 지시 및 위력을 행사하였다. 바) 설계변경 내용을 전체적으로 반영하여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주무관은“뭐 별다른 내용도 없고 예산도 없으니 설계변경 하느냐”고 또 묵살하였다. 사) 2018. 12. 17. 청문회 과정에서도 청구인을 비방하고 사실적인 내용을 왜곡하며 인신모욕적인 언행과 회사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며 무조건 따르지 않았다는 식의 피청구인의 위력에 모멸감을 느꼈다. 7)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 “뭐하러 필요도 없는 회신 공문을 보냈냐”고 비아냥 거렸다. - 피청구인은 예를 들어가면서 만약에 커피숍을 임대하여 공사를 시켰는데 하자가 생겼으면“이런 업체가 할 수나 있겠냐”며 인격 모독과 사실을 왜곡하였다. - 어떻게 업체가 관공서 상대로 공문이나 보내달라고 하고“이런 업체가 계속해서 관공서 공사를 시켜야 되겠냐”고 비아냥거리며 인격모독과 사실왜곡을 하였다. 위와 같이 설계변경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지휘와 강압적인 위력을 행사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으며 하자보수작업을 성실하게 임하였는데도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여 청구인에게 모욕을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8)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청구인 회사직원에게 전화통화시 과도하고 불쾌하고 강압적인 지시로 압박감과 모멸감이 들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나) 평판주명등기구 15개 하자보수 작업과정 - 2018. 8. 28. 1개 보수 완료 - 2018. 8. 31. 5개 보수 완료 - 2018. 8. 31. 1개를 보수하여야 하나 현장 여건상 업무중단이 어렵다하여 ○○도서관 팀장에게“연락주시면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전달 후 철수하였다. - 2018. 10. 31. 팀장자리에 등기구 탈락되어 철거를 했으니 보수지시에 따라 방문하여 1개를 보수 완료. - 2018. 11. 29. 보수작업지시에 방문하여 피청구인의 요청사항 중 이전에 하자보수가 완료된 것까지 작업지시하여 15개를 보수작업 중“혼자서 언제 작업을 마치려 하나. 회사가 구멍가게냐”며 비아냥 거리며 어처구니가 없다는 식으로 2인이 와서 작업하라고 지시하여 중단되었음. - 2018. 12. 3. 평판조명기구 15개 보수 완료. 다) 피청구인의 증거목록으로 제시된 회의록은 주무관이 공사작업 상황을 직접 확인 후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사를 하였다고 사실을 왜곡하였다. 라) 회의록 내용에서‘1번, 3번, 4번’항목에 적시되어 있는 것처럼 설계내용에 없으며 등기구타입 및 수량을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 증거로 제시된 설계도면에도‘변경전과 변경후’구조와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을 엿볼 수 있다.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매번 하자보수작업 결과에 대한 공문발송과 전화통화로 이를 보고하였고 피청구인은 사실을 알면서“작업하지 않고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사실을 왜곡하였다. 또한, 피청구인 상대로 공문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무시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 위력을 행사하며 공사에 전반적인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무엇이 올바르고 공정한 업무처리인지 남용인지 참으로 안타깝다. 위와 같이 사실을 왜곡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9) 결론 위와 같이 정당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가장 공정하고 가장 합리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용되고 있으며‘발주처’이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임에도 원하는 대로 청구인은 이에 응하거나 들어줄 수밖에 없고‘강압적이며 인신모독과 위력행사’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르고 공정한 것인지 공정한 판단이 되기를 바란다. 사업을 영위하고 운영하며 성실함과 정확한 공사를 지향해 오면서 이런 불미스러운 경우는 결코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이로 인해 회사에 소속된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입찰제한(1개월)으로 인한 중대한 손해 발생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2】 10)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가) 보수작업을 즉시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보수작업 및 작업 관련 사항을 피청구인과 수시로 유선통화 하여 작업내용과 일정에 관한 사항을 조율하였으며, ○○도서관 공중 이용자의 안전 최우선과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즉시 보수작업 및 요청 작업”을 완료하였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작업 결과 문서는 제출기한의 정함이 없기에, 청구인은 우선적으로 보수작업 이후에 작업결과(도서관-10919, 도서관정책과-119, 유선요청) 문서를 2018. 10. 31.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보수작업 지시에 따른 조치과정에 있어 명확하게 작업위치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지시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작업과정에 어려움이 발생되었으며, 청구인이 완료된 작업사항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확인하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와 일괄적인 보수작업이 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 이 사건 전기공사는“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제6절”목적물에 부합하게 설계되지 않고 부실하게 설계가 되었으며,“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도면, 내역서)”가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였다. 계약관련 서류 중 첨부된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에 ○○도서관 등기구(평판조명, 라운라이트, 레일등)의 설치상세도면과 그 밖에 등기구 보강에 따른 산출된 근거와 설치 상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공사이행 하여 준공하였다. 계약관련서류 중 첨부된 시방서(조명설비공사)에 형광등기구 설치 부분이 있지만“찬넬(M-bar)”에 시공토록 구체적으로 명시됨이 없으며 최선을 다하여 등기구를 설차하였다. 목적물 변경사항이 경미한 사항으로 주장하나 본 목적물에 대한 등기구가 전체적으로 변경된 것이며 물품(등기구)을 지정하여 현장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된 것에 동의한 사실 또한 없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실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과 다르다. 당시 공정상에 이미 등기구 타공 작업이 완료되었고, 뒤늦게 냉난방기 업체 작업에 따라 등기구 배열이 변경되었고, 등기구를 고정하고자 하는 위치에 찬넬(M-bar) 방향과 일부 맞지 않아 피청구인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최대한 배열을 맞추어 작업을 완료하였다. 마) 공문(도서관-49) 팩스수신(2018. 1. 2.)하여 2018. 1. 3. 즉시 현장방문 하였고,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준공 후에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사용되어지고 있었으나 필요에 따라 레일등을 이동하거나 조작하면서 고정용 레버가 부러지거나 접촉 불량이 발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하자가 발생되었다며 레일등 전량교체 지시를 하였고, 그로 인해 청구인은 손해가 발생되면서 이를 감수하여 무상으로 전량을 교체하였다. 바) 공문(도서관-2362) 팩스수신(2018. 2. 21.)하여 2018. 2. 22. 즉시 현장방문 하였고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자가 발생된 것이 아니며 이는 청구인과는 관련 사항이 없었으나 한국전력공사에 의뢰하여 조치를 완료하였다. 사) 공문(도서관-10919) 이메일 수신(2018. 8. 27.)하여 2018. 8. 28. 즉시 하자보수작업 완료 후 이를 유선으로 보고하였다. 아) 유선(2018. 8. 31.)으로 점검요청을 받아 당일 즉시 보수작업완료 후 이를 유선으로 보고하였다. 자) 공문(도서관정책과-119) 이메일 수신(2018. 10. 15.)하여 2018. 10. 16. 즉시 현장 확인 후 제조사에 의뢰하여 처리되는 사항을 유선으로 보고하였고, 제조사에서 작업완료(2018. 10. 25.)된 것을 유선으로 보고하였다. 차) 유선(2018. 10. 30.)으로 요청을 받아 2018. 10. 31. 즉시 보수작업 완료 후 이를 유선 보고 및 서면 제출하였다. 카) 공문(도서관정책과-1276) 우편 수신(2018. 11. 16.)하여 2018. 11. 29. 피청구인과 일정을 맞추어 현장방문을 하였다. 타) 보수작업 과정에 지연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등기구 납품 제조사에 의뢰하여 처리되는 과정에 다소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서 이를 설명하였고 유선으로 보고하였다. 파) 소결 현재 사용 중인 ○○도서관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하자보수를 처리하였고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1) 결론 계약이 정한 법률에서도 계약이행의 범위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전혀 없고, 피청구인은 가장 공정하고 가장 합리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관공서임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 법률을 적용하고 올바르지 않은 언행과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무기력하게 이에 응하거나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또한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부실공사 및 보수작업 이행을 지연하거나 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계약조건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 전기공사 사업을 영위하고 운영하며 성실함과 정확한 공사를 지향해 오면서 이런 불미스러운 경우는 결코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이번 일로 인해 회사에 소속된 직원들의 사기 저하 및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입찰제한(1개월)로 하여 회사에 중대한 운영상의 손해 발생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이 청구이유에 적시한 설계변경과 설계상의 누락, 오류 등은 하자보수와는 무관한 내용이고, 본 사건의 주요 쟁점부분인 사무실의 평판형 등기구는 당초 설계와 변동 없이 준공하였다. 본 공사가 당초 설계와 다소 변동은 있으나, 기존 설계의 조명기구 타입은 변경이 없었고, 위치 정도만 변경되었고, 오히려 북카페 공간은 시공이 용이한 단순한 디자인으로 변경되었다. 평판형 LED 등기구는 중량으로 인한 낙하 등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찬넬(M바)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청구인 소속 현장소장도 준공시점인 2017. 12. 8. 평판형 LED는 찬넬(M바)에 설치하였다고 확인하였다. 그러나, 2018. 8. 27. 청구인이 시공한 사무실 내 LED등기구의 고정나사가 탈락하는 일이 있었는데 고정나사가 찬넬(M바)가 아닌 고정내력이 없는 석고보드에 시공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아찔한 사고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2018. 8. 27. 고정나사가 풀린 조명등을 포함하여 다른 등기구도 찬넬(M바)에 재설치(총 14개)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하자보수 요청을 받고 일부 등기구의 재설치 작업을 하였으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제4항에 따라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의 하자보수 요청이 있은 이후 두 달이 지난 2018. 10. 30.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499"></img> 그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8월과 10월의 하자보수 요청에 대하여 2018. 11. 1. 하자의 발생원인은 기재하지 않은 채 하자보수를 완료 및 다른 등기구도 검토 한바 이상이 없다고 알려 왔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조명기구의 부실이 발견되어 피청구인의 요청으로 2018. 12. 3. 피청구인 소속직원 직원 입회 하에 청구인 소속 직원 2명이 LED조명기구의 재설치 작업을 하였는데 전체 14개의 조명기구 중 13개를 재설치 하여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고 하자의 원인과 조치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나, 하자보수작업을 적시에 이행하지도 않았고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도 기재하지 않은 채 문서로만 완료했다고 통보하는 등 목적물이 공중이 이용하는 도서관 건물로서 공중의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의 불성실한 하자보수로 일관하였다. 이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소중한 인명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바, 청구인의 행위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위반이 명백하다. 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모든 조건에 우선하여 안전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러한 원칙을 간과하고 부실시공을 하였고, 부실시공 이후에도 하자보수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무도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늦었지만 현재 하자보수가 완료된 점 등을 감안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위반으로 지방계약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 및 별표2에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중 가장 낮은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이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본 행정심판 청구 건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1】 4)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 주장 설계변경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계약내역서는 배관배선 부분에서 다소 누락이 발견되어 공사 초기에는 설계변경 요인이 있었으나, 공사 후반에 등기구를 선정함에 있어 설계와 디자인이 비슷하면서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등기구를 선정하게 되어 등기구 구입가격이 설계가격보다 많이 저렴하여 공사비 증감요인이 서로 상쇄되게 되었다. 그래서 공사금액의 변동이 없이 도면만 변경하여 시공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설계변경 없이 준공하였던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일방적인 지시로 부당하게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조명기구 선정에 관하여 조명기구는 모양, 소비전력, 크기 등 타입이 다양해 약간만 달라도 완전 다른 조명기구가 된다. 그래서 규격은 맞지만 모양이 다른 조명기구를 설치할 경우, 철거 후 재설치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금전적 손실도 발생한다. 피청구인은 도서관 디자인에 맞는 조명기구를 선정, 사진까지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한 것이다. 이는 재시공을 막고 금전적 손실을 예방하고 청구인이 공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조치이다. 청구인의 주장 중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과 등기구 선정, 현장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소속 직원간의 언행은 사실여부를 떠나 이 사건의 본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내용이므로 별론으로 하겠다. 다) 이 사건 주요 쟁점인 하자보수에 관하여 석고에 설치되어 있는 등기구의 고정나사가 일부 빠지는 최초 하자가 발생한 8월경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하자보수 요청에 대해 일부 재설치를 하였으나, 10월경에 또 다시 하자가 발생하였고, 10월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 후 청구인은 다른 등기구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알려와, 피청구인은 11월경에 청구인 소속 직원과 함께 하자완료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부실시공이 발견되어 다시 12월경에 피청구인 소속 직원 입회하에 하자보수를 완료하였다. 피청구인의 수차례 하자보수 요구에 청구인의 안일한 대처로 하자보수가 4차례에 걸쳐 총 3개월이 걸린 것이다. 라) 청구인은 하자발생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하나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나 부실하게 제출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을 이행한 것이 명백하다. 5)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본 행정심판 청구 건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2】 6) 피청구인 주장 가) 계약조건에 대한 보충설명 이 사건 공사계약서 첨부문서의 6번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첨부되어 있어 청구인은 위 계약조건을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1.라.에 따라 청구인은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즉시 보수하여야 하고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나 하자보수를 부실하게 조치하거나 지연 조치를 하였고,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조치결과도 부실하게 또는 지연 제출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을 이행한 것이 명백하다. 7)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본 행정심판 청구 건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1조의2제1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를 말한다)부터 5년(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 업체가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항제3호의 경우 그 심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조사설계 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격 제한기간을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부정당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 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경감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압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50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공사계약서, 공사변경계약서, 준공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본점을 경기도 ○○시 ○○면 ○○로 ○○번지에 두고 전기공사 등을 주된 사업으로 건설업을 하는 법인이다(2018. 5. 24. 변경등기 전 상호 : 주식회사 한○○○○○○링). 나) 피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에 소재하는‘○○도서관’에 대하여‘(긴급)○○ 공공도서관 건립 공사(전기)’를 발주하여, 2017. 7. 28. 지방계약법에 따라 청구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9. 제1차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1. 27. 이 사건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 준공일자는 2017. 12. 4.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전기공사는 애초의 전등설비 평면도와 달리 준공 전에 많은 변경이 있었다. 라) 청구인은 2017. 12. 4. 이 사건 전기공사를 완료하여 준공하고, 같은 해 12. 8. 피청구인과 준공검사 전 점검 및 회의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18. 준공검사를 한 후, 같은 해 12. 21. 준공확인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하였는데, 위 회의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495"></img> 마) 청구인은 같은 해 12. 22.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하자보증서를 발급받아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데, 하자 보증기간은 2017. 12. 18.부터 2018. 12. 17.까지이다. 바) 청구인은 2018. 1. 10. 등기구 관련 제품 교체 및 제조업체에 개선요구하는 문제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2018. 1. 25. LED BAR, 같은 해 1. 29. 레일등, 안내데스크 옆 콘센트 등에 관하여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이에 대하여 같은 해 2. 19. 문서로 보고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8. 8. 27. 청구인에게 LED등기구 M바 재설치 등 전기공사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는데, 그 요청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497"></img>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같은 해 8. 28.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같은 해 10. 25. 피청구인의 LED조명기구 26개 미점등으로 인한 교체 요청에 대하여 교체시공을 완료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8. 10. 30. 청구인에게 전화로 하자보수요청을 하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청문실시 전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하였다. 자) 청구인은 2018. 10. 31. 피청구인의 같은 해 8. 27.자 요청에 따른 하자보수작업을 완료한 사실과, 같은 해 10. 25. 하자보수 작업을 완료한 사실을 사진을 첨부하여 문서로 보고하고, 피청구인의 청문 전 의견조회 요청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은 2018. 11. 1. 피청구인의 같은 해 10. 30.자 전화요청에 대한 하자보수를 완료하여 사진을 첨부한 문서로 보고하였는데, 피청구인이 같은 해 11. 16. 청구인에게 하자보수 완료검사 입회요청을 하여, 청구인은 같은 해 11. 19. 피청구인의 하자보수 요청에 따른 하자보수를 하였으나 하자보수 완료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여 피청구인측 담당자로부터 구체적인 하자보수 범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해 12. 3. 피청구인측 담당자 입회하에 하자보수를 완료하여 같은 해 12. 6. 이를 사진을 첨부하여 문서로 보고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2018. 12. 3.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해 12. 17. 청문절차를 거쳐, 2019. 1. 2.‘피청구인의 2018. 8. 27.자 하자보수요청에 대한 청구인의 하자보수완료에 따른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하자보수공사의 완료여부에 대한 보고를 2018. 10. 30.까지 하지 아니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공사계약서 및 공사변경계약서 상의 계약조건으로서의 첨부문서 6.「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10절. 1.라. 위반을 근거로 하여,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6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1개월 처분을 하였다. 2)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2와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부정당업자’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데‘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으며,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되, 경감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이 경우 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계약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2015. 3. 5. 행정자치부 예규 제16호로 일부개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고 한다)을 첨부하여 계약 내용으로 편입하였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제1항 라목은“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전기공사의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위 조건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8. 8. 27.자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같은 달 28일과 31일 형광등기구 마무리 보강작업을 완료하고 황○영 주무관에 완료된 사항을 전화통화로 통보하였다고 하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정한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이하‘작업결과 문서’라고 한다)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위 보수작업에 관한 작업결과 문서는 제출기한의 정함이 없으며 결과적으로 2018. 10. 31.에 제출은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정한 조건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2018. 8. 27.자 하자보수 요청 공문 기재내용에 의하면“2018. 8. 28.까지 조치 후,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사진 포함)을 명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의 2018. 10. 30.자 하자보수 전화요청에 대한 작업결과 문서는 2018. 11. 1. 즉시 제출하였고, 그 외의 하자보수 작업결과 문서들은 모두 작업 후 3일 내지 25일 이내에 제출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작업결과 문서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계약 조건에 작업결과 문서를 제출하도록 정한 취지가 발주자인 피청구인이 하자의 원인과 보수 결과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2개월은 지나치게 길다고 할 것이어서 합리적인 기간으로 볼 수 없다. 5) 한편, 청구인은 2018. 11. 1. 피청구인의 2018. 10. 30.자 하자보수 전화요청에 대한 하자공사 후“요청하신 등기구 나사풀림 건으로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며 당사 시공한 다른 등기구도 검토한바 문제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작업결과 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12. 3. 또 다시 등기구에 하자가 발견되어 전체 14개의 LED등 중 13개를 교체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므로 실제 작업결과 문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하자보수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6) 나아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 제2항단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단서제6호에 의하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별표2제8호바목에 의하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기한은‘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데 이 사건 처분은 위 각 법령에 정한 최소한의 제재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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