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5-11918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박 ○ ○(○○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474-6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2005. 6.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 산하 조달본부가 2004. 11. 2. 실시한 "방탄복" 구매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2004. 11. 18. 전산착오가 있었다며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자 2004.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처분을 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5. 2. 28. 청구인에 대하여 6월(2005. 3. 10. ~ 2005. 9. 9.)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방탄복의 원자재는 외국에서 수입을 하여야 하고, 수입을 하는 것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며 더구나 군수사업분야에서는 로비가 만연되어 있고 원자재 제조업체와 일정한 거래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한 수입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방탄복에 대해 입찰을 공고할 때에는 원자재 구입의 어려움과 일정한 조건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공지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방탄복 원자재수급의 어려움을 고지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입찰공고만을 보고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입찰공고에서 방탄복의 원자재수급이 가능한 사업체로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이전 5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방탄복의 납품을 받던 전례로 보아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의 기회균등이라는 미명아래 일반경쟁입찰을 하여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다. 다. 방탄복의 원자재는 네덜란드산 DSM다이나마로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청구인과 같은 개인사업체뿐만 아니라 일반 법인사업체라도 일정한 거래관계가 존재하여야 가능하여 일반적으로 처음 이 사업에 참가하는 자는 원자재의 조달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입찰공고의 내용대로 납품기한 내에 방탄복을 납품한다는 것은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한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누군가 수의계약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암시를 주면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계약체결을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의사를 전화로 표시하였다. 마. 이 건 입찰공고에 피청구인의 과실이 있음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6개월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입찰공고시 방탄복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을 공지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는 입찰공고에 명기된 물품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원자재의 수급방법, 규격, 가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있으며, 입찰공고서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제반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명기하였으며, 또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하여야 했음에도 이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원자재의 규격, 방탄복의 제작방법 등을 명기한 입찰공고 사양서도 입찰참가자의 편의를 위해 사전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히 청구인의 잘못이다. 나. 청구인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을 하여야 하는 품목임에도 일반경쟁으로 입찰공고를 한 것은 피청구인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나, 국가계약법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할 때에도 일반경쟁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고, 청구인이 계약을 미체결한 후 일반경쟁을 통해 다른 업체가 계약을 원만히 이행한 것으로 볼 때 입찰참가자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사안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다. 청구인은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불가항력으로 방탄복의 원자재를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입찰참가 전에 원자재의 수급방법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었다면 발주기관에 문의하여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 원활한 계약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는 청구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며, 다른 업체가 동일한 입찰공고의 내용대로 방탄복을 납품한 것으로 볼 때 불가항력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2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6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제76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제42조, 제76조 및 별표 2의 제2호아목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입찰공고,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비교표, 방탄복제조계약포기서, 계약이행포기이유서, 계약체결이행포기승인통보, 입찰보증금반환에대한검토결과회신, 민원회신, 부정당업자제재건의, 심의의결서, 부정당업자제재통보, 국방규격, 물품구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다이니마관련이메일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방부 조달본부의 2004. 11. 2. 실시할 경쟁입찰(품명 : 방탄복)에 대한 2004. 10. 16.자 입찰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라. 낙찰자가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계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에 대한 관련서류(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물품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국방전자 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규격 및 조달판단서(계약이행/품질보증/대가지급/의무사항 등 계약특수조건)와 적격심사품목인 경우에는 최근 발행된 적격심사기준을 입찰참가 신청전에 필히 열람하여야 합니다. (나) 물품구매 입찰유의서(회계예규 2200.04-101-4)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다) 국방규격(규격번호 : KDS 8470-1005-3)에 의하면, 방탄복 원단(겉감 및 안감)은 KS K 1452 합성섬유직물의 PS225, 1종을 적용한다고 되어있다. (라) 청구인 회사는 기성복, 특수복 및 모자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2004. 11. 1.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를 국방부조달본부장에게 제출하고 2004. 11. 2. 방탄복에 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764187"> </img> (마) 청구인은 2004. 11. 18. 전산착오를 이유로 하여 국방부조달본부장에게 방탄복제조계약포기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2005. 1. 17.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계약이행포기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찰참가 당시 예정가격이 수정된 것을 보지 못하여 입찰가격이 낮아졌으며, 가격이 낮아도 납품을 하려고 보니 방탄복 원단을 구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약포기를 이유로 2004. 11. 24. 입찰보증금 250만원의 국고귀속을 결정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5. 2.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하여 6월(2005. 3. 10. ~ 2005. 9. 9.)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아) 국방부조달본부는 방탄복에 대한 경쟁입찰을 2004. 11. 26. 다시 실시하였으며, (주)○○과 (주)△△가 참가하여 (주)△△가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2004. 12. 2. 계약금액 4,723만 8,750원에 물품구매계약(계약번호 2004-11-1-0719)을 체결하였으며, (주)△△는 납기(2004. 12. 10. ~ 2004. 12. 29.)내에 납품을 하였다. (자) 청구인은 EC21(전자무역거래알선전문업체)을 통해 DSM Dyneema에 방탄복 원자재(KS K 1452 합성섬유직물의 PS225, 1종) 구입문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DSM Dyneema의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Dyneema는 DSM Dyneema에서 개발하여 특허를 받은 고성능의 원자재로서 세계최고수준의 군사용 보호장비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물질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탄복, 헬멧, 차량장갑 등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Dyneema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Dyneema를 가공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 실질적인 경험, 적절한 시설이 요구된다. 또한 DSM Dyneema와 우리의 고객들 모두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한국 MND와 같은 실수요자가 작성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시방서(specification)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탄도학적 개념을 발달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개발은 종종 특허권에 의해 보호되고 계약서상의 동의에 의해 우리의 고객들과 공유되어진다. 세계 각지의 시민, 경찰, 군인들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DSM Dyneema는 엄격한 고성능, 고품질 전략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Dyneema를 이용해 최고수준의 생산품을 만들어 내기위해 요구되는 기술수준과 경험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준 선택된 회사에게만 우리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제품을 EC21과 같은 시장을 통해서 팔지 않으며, ○○같은 군복생산업체에게도 팔지 않는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6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6월의 범위내에서 경감할 수 있으되, 이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방탄복에 대해 입찰을 공고할 때 원자재 구입의 어려움에 대하여 공지하여 않았으며, 처음으로 방탄복을 제조하려는 청구인과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방탄복의 원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기술수준, 연구개발능력 및 방탄복제조실적 등에서 엄격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할지라도, 국방부 조달본부는 이 건 입찰공고에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규격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도록 하였으며,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방규격에 방탄복의 원단은 KS K 1452 합성섬유직물의 PS225, 1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입찰참가신청서에 청구인은 물품구매(공사,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한다고 기재한 점, 청구인은 입찰참가 당시 예정가격이 수정된 것을 보지 못한 전산착오를 사유로 방탄복제조계약의 체결을 포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국방규격에서 정한 방탄복 원단을 파악하여 구입가능성 등 낙찰을 받을 경우 실제 방탄복을 제조할 수 있는 지를 응찰자로서 당연히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 피청구인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입찰참가 전에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이며, 더욱이 입찰참가시 입찰가격을 청구인의 과실로 잘못 기재하여, 결과적으로 방탄복제조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청구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된 점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제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방탄복의 구매를 하여야 함에도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생겼다고 주장하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한 경우에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도록 중앙관서의 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것이어서 피청구인은 방탄복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하기 위해 제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하지 아니하고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서에서 낙찰 후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된다고 기재된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한다고 명시한 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낙찰된 후 전산착오를 이유로 들어 계약체결을 포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입찰보증금의 국가귀속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입찰참가신청서에 의한 합의에 기초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국고귀속조치는 피청구인이 우월한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닌 사법상 권리의 주체로서 청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국가귀속조치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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