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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정당업자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66 부정당업자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양○○) 인천광역시 ○○구 ○○동 650-60 대리인 변호사 윤 ○ ○ 피청구인 조달청장 청구인이 2001. 1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전북지사가 피청구인에게 조달ㆍ공급을 요청한 입축사류펌프(Vertical Mixed Pump)의 구입을 위하여 피청구인이 2001. 5. 18. 실시한 일반경쟁입찰에서 청구인이 허위서류의 제출을 통하여 낙찰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9. 19. 청구인에 대하여 1년 6월(2001. 9. 24. ~ 2003. 3. 23)의 부정당업자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82. 5. 2. 설립되어 수출입업, 모타 및 펌프 제조ㆍ판매업, 자동조정 및 제어 장비 제조ㆍ판매업 등을 하면서 약 19년간 전문중소기업으로 성장한 회사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실시한 입찰에 참가시 펌프종류 및 펌프효율 등에 대한 허위의 입축사류펌프시험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낙찰받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다. 다. 공인시험기관인 사단법인 ○○(이하 "○○"이라 한다)에서 보관중인 시험성적서 상 입축사류펌프의 에너지 효율은 81.5%(연간 에너지 소모비용 : 4,486만 1,038원)이고, 청구인이 입찰시 제출한 입축사류펌프의 에너지 효율은 84.4%(연간 에너지 소모비용 : 4,305만 8,840원)이므로, 이로 인한 연간 에너지 소모비용의 차이는 180만 7,198원에 불과하여 낙찰자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라. 청구인이 입찰시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에서 보관중인 시험성적서와 다르게 된 것은 입찰에 참가한 청구인 회사 담당팀장의 신규인사발령과 업무미숙으로 발생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실수로 인한 것이고, 청구인은 입찰에 참가하여 이득을 취한 것이 전혀 없다. 마. 청구인은 국내관련규격(KSㆍISOㆍ각종 특허ㆍ신기술 인증ㆍ우수품질 인증 등)의 인증 획득과 연구개발을 통한 신제품 생산으로 수입대체를 도모하여 국산기자재의 품질향상에 앞서 왔으며, 산업자원부가 국내 전 산업분야에 걸쳐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지정하는 ‘품질경쟁력 우수 50대기업’에 3년 연속 선정되었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0. 5.에 정부로부터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1. 5. 18. 입찰시 제출한 시험성적서에 대하여 청구외 ○○중공업 주식회사 등 2개사가 같은 날 위 청구인이 제출한 시험성적서에 대한 사실확인을 피청구인에게 의뢰하여 ○○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표기한 납품처 이외에는 보관중인 시험성적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시험성적서 사본과 일치한다는 회신을 받았고, 청구인의 요청으로 표기하였다는 위 납품처는 사실과 다르나 시험성적서에 의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또한 낙찰자 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피청구인 스스로 판단한 후, 청구인과 2001. 7. 6.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청구외 ○○공업 주식회사가 감사원장에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위 감사원장으로부터 이첩된 민원(청구인이 제출한 공인기관시험성적서의 허위기재 여부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장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에서 보관중인 시험성적서와 다른 시험성적서를 입찰시 제출한 사실이 입증되어 청구인과의 계약을 해제한 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현장조사를 통한 확인 결과 ○○이 보관하고 있는 시험성적서 상에는 펌프 종류는 수중용펌프로, 펌프 효율은 81.0%로 각각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입찰시 제출한 시험성적서 상에는 펌프 종류는 입축사류펌프로, 펌프 효율은 84.4%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의 수중용펌프 시험성적서 표지 상단에 명시된 "KJI SUBMERSIBLE PUMPS"를 삭제하여 마치 위 수중용펌프 시험성적서가 입축사류펌프 시험성적서인 양 피청구인을 기망하여 입찰시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입축사류펌프의 효율이 81.0%임에도 84.4%로 기재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로 인한 연간 에너지 소모비용의 차이는 180만 7,198원에 불과하여 낙찰자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입찰은 입찰금액과 총 에너지 소모비를 합한 금액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위 펌프의 효율이 낙찰자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항이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실시한 입찰에 참여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된 자로서 피청구인의 계약업무 및 수요기관인 ○○ 전북지사의 사업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였고, 또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합당한 조치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76조제1항, 제4항, 제5항,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입찰공고 문서, 입축사류펌프 시험성적서 내용 조회에 대한 회신 문서, 조달물자구매계약 체결 문서, 입축사류펌프 민원조사보고 문서, ○○ 수요 펌프 계약해제 문서,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01. 5. 7. 관보에 게재한 조달물자(내자)구매긴급입찰공고(도달청내자공고 제200104-2939호)의 내용에 의하면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①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발행) 및 원본(입찰시 제출하고 회수함), ②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1부, ③입축사류펌프구경(엔진구동형) φ1,600mm이상을 공공기관에 제작설치(반드시 제작설치 명기)한 실적증명서 1부, ④총 에너지소모비(단가) 산정표[펌프의 연평균 에너지 소모비 산정표ㆍ효율 및 성능을 입증하는 자료 : 입축사류(축류)펌프구경 φ1,600mm ± 10%의 범위이내의 규격품에 대한 최근 5년이내에 발행한 공인시험기관성적서]등으로 되어 있고, 입찰일은 2001. 5. 18.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1. 5. 18.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었고,이에 대하여 청구외 ○○중공업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가 2001. 5. 18. 청구인이 입찰시 제출한 시험성적서에 대한 제작납품사실을 확인하여 달라는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확인요청에 대하여 ○○(인천지부)이 2001. 6. 1. 회신한 문서에 의하면 ○○에서 검사한 제품은 입축사류펌프이고, 청구인이 입찰시 제출한 시험성적서 사본은 본 지부에서 보관중인 증서사본 및 시험성적서 사본과도 일치하며, 다만 납품처(○○시 배수펌프장으로 기재되어 있음)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증서(시험성적서)에 표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1. 5. 23. 및 2001. 6. 4.자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문서에 의하면 위 입축사류펌프는 자체시험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납품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2001. 7. 6. 체결한 조달물자구매계약서에 의하면 수요기관은 "○○공사 전북지사"로, 수량은 "1식"으로, 가격은 "18억 3,139만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위 ○○중공업 주식회사는 다시 2001. 7. 12. 감사원장에게 조달청 낙찰자 선정과정의 정당성 및 관련 공인기관시험성적서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고, 감사원장이 2001. 7. 16. 위 민원에 대한 조사를 피청구인에게 위탁하였으며, 피청구인 소속 감사관실에서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한 후 피청구인 소속 구매국장에게 통보한 2001. 8. 6.자 "감사원 위탁민원 처리결과 통보" 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청구인이 자체시험용으로 제작한 입축사류펌프는 ○○에서 검사를 받은 후 해체ㆍ분해하여 "모타는 포항시 대송펌프장 소요 수중모타펌프 제작에 활용하였고, 축 및 임펠러 등은 대만으로 수출한 펌프제작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청구인이 제출한 시험성적서 중 펌프종류 및 펌프효율 부분은 ○○이 검사한 것과 상이하다. 즉, ○○에서는 수중용 펌프를 검사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것은 입축사류 펌프이고, ○○에서 검사한 펌프효율은 81.0%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것은 84.4%이다. ③ 청구인이 시험성적서를 제출시 "TEST REPORT" 표지 상단에 명시된 "수중용 펌프"를 삭제하였다. ④ 시험성적서의 중요내용이 서로 불일치하여 객관성ㆍ신뢰성이 미흡하며 해당 펌프에 대한 제작 및 검사여부도 의문시된다. 즉, 청구인은 검사의뢰시 "TEST REPORT"에 품명과 도면을 "수중용 펌프"로 명시ㆍ첨부하여 ○○에 제출하였으나, ○○은 "CERTIFICATE"에 "입축사류 펌프"로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01. 8. 10.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문서에 의하여 2001. 8. 23.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의견서 제출 및 의견 진술 기한인 2001. 8. 23.이 되기 이전인 2001. 8. 17. 청구인과의 계약을 해제(청구인은 2001. 8. 22. 의견서 제출)하였으며, 2001. 9. 19. 이 건 처분을 한 후 2001. 9. 24.자 관보에 청구인이 부정당업자라는 사실을 게재하였고, 청구인이 2001. 11. 8.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1. 8. 2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찰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에서 보관중인 시험성적서간에 상이한 점이 발생한 것은 업무착오에 의한 것이고, 동일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중소기업인 청구인 회사의 활로를 위하여 관용과 선처를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76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입찰에 관한 서류의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또는 허위서류의 제출을 통하여 낙찰된 자는 1년이상 2년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찰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낙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인 1년이상 2년미만의 기간 중에서 1년 6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는 바, 달리 피청구인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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