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요지
청구인들은 입찰당일의 모임에서 입찰가격에 대한 다소의 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입찰참가자들 사이에 청구인 (주)두산개발의 군시설공사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와 연고권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입찰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율조정된 것이므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입찰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입찰가격을 타입찰등록업체에 공개·전달하여 수정·대리투찰하게 한 행위를 담합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처분기준 중 비교적 경한 2월과 가장 경한 1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각각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청구인 ○○개발, △△, ○○엔지니어링, ○○종합건설 및 ○○건설이 1995. 7. 13. 14:00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중앙경리단 입찰실에서 실시한 관리번호 95-1164호 ㅇㅇ기지교외이전공사 제한경쟁입찰을 참가하기에 앞서 미리 그 입찰가격을 조정하는 담합을 함으로써 경쟁입찰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개발에 대하여 2월(1996. 1. 20.-1996. 3. 19.)의, 청구인 △△, ○○엔지니어링, ○○종합건설 및 ○○건설에 대하여 각 1월(1996. 1. 20.-1996. 2. 19.)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데 대하여, 2. 청구인들은, 입찰당일인 1995. 7. 13. 청구인들을 포함한 13개 입찰등록업체중 12개 업체가 청구인 ○○개발의 요청에 따라 캐피탈호텔의 한 식당에 모여 점심식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 모임은 담합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군시설공사에 특히 경험이 많은 청구인 ○○개발에서 군시설공사의 중요성과 난이도 및 공사기간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공사입찰에 평소 건설업계의 고질적 비리인 덤핑입찰이 이루어진다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어 국방에 커다란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오로지 이러한 덤핑입찰을 막아보자는 목적으로 위 모임을 주선하였고, 입찰등록업체 13개 회사중 청구인 △△와 ○○건설외 5개 회사는 입찰당일 처음부터 위 공사입찰에의 참가의사가 없다며 자발적으로 입찰불참계를 준비한 상태에서 이를 제출하기 위하여 입찰장에 나왔다가 위 모임에 참석한 실정이었으며, 입찰등록업체중 청구외 ◇◇건설은 위 모임 전날인 1995. 7. 12. 상시투찰로 진행된 위 공사입찰에서 이미 입찰예정가등 입찰내역이 기재된 입찰서를 제출해 버린 상태일 뿐만 아니라 청구외 ◇◇종합개발은 입찰당일 연락마저 되지 아니하여 위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고 나머지 입찰등록업체인 청구인 ○○개발과 ○○엔지니어링, ○○종합건설 및 청구외 ◇◇등 4개 회사만 이 건 입찰당일 입찰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다만, ○○엔지니어링등의 담당자등이 입찰현장에서 ○○개발소속 기술자를 통하여 입찰내역서를 일부 수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의 성격상 입찰현장에서 흔히 있는 일일뿐만 아니라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기술자를 대동하지 아니한 경우 현장에 있는 다른 회사의 기술자를 이용하여 수정하는 것도 흔한 일이라 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이 건 입찰은 각 입찰등록업체들의 자율적인 입찰참가 또는 불참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어떠한 입찰가격협정이나 특정입찰자에게의 낙찰을 위한 모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진 공개경쟁입찰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이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별표 2] 제3호아목의 규정에 의하면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1월이상 6월이하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헌병감실의 입찰방해등피의사건수사보고서, 청구외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통보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서울지방경찰청의 입찰방해피의사건처리결과통보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건 군시설공사(95-1164) 입찰이 1995. 6. 29. 육군 공병감실에서 ○○중앙경리단에 공사계약을 의뢰하여 1995. 6. 30. 세계일보에 입찰공고(공사금액 21,684,612,412원)된 사실, 1995. 7. 12. 입찰등록 마감한 결과 청구인을 포함한 13개 업체가 입찰등록을 한 사실, 청구인 ○○개발은 이 건 군시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입찰등록 12개 업체를 상대로 입찰당일인 1995. 7. 13. 12:00경 (주)두진종합건설을 제외한 11개 업체의 입찰업무담당자를 캐피탈호텔 2층 아리랑 한식당에 모이게 하여 청구인 ○○개발 소속직원들이 타업체의 입찰업무담당자들을 상대로 담합협조를 부탁한 사실, 담합협조를 받은 ◇◇은 입찰산출내역서 및 인감을 ○○개발에 전달하여 미리 대기하고 있던 청구인 ○○개발 입찰업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내역서의 건축 직접재료비 2,971,000,019원을 3,971,000,019원으로 수정하여 공사총계금액을19,813,029,738원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입찰서는 청구인 ○○개발에서 임의로 작성하여 인감을 날인한 후 청구인 ○○개발에서 대리투찰하게 한 사실, 청구인 (주)○○종합건설은 입찰서 및 내역서를 청구인 ○○개발에서 작성하도록 하여 청구인 ○○개발로 하여금 대리투찰하게 한 사실, 청구인 ○○엔지니어링은 입찰서 및 내역서를 청구인 ○○개발에 보여주고 이를 조정기재하도록 하여 투찰하도록 한 사실, 청구인 ○○건설 및 청구인 △△는 입찰현장에서 불참계를 작성하여 청구인 ○○개발로 하여금 대리하여 제출하게 한 사실, □□▽▽☆☆은 입찰현장에서 각각 자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불참계를 작성하도록 하여 중앙경리단에 제출한 사실, (주)현대건설(주)풍림산업은 청구인 ○○개발로부터 담합협조부탁을 받고 자회사에서 미리 작성하여 온 불참계를 입찰현장에 있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한 사실, ◇◇은 청구인 ○○개발의 담합협조요구를 받았으나 담합배신을 통하여 공사수주를 하기로 방침을 세워 입찰내역서를 2부 작성하여 입찰당일인 1995. 7. 13. 10:00경 입찰장소인 ○○중앙경리단에서 정상투찰(설계가의 97.09%)한 후 동일 12:00경 위 캐피탈모임에 참석하여 청구인 ○○개발의 담합에 협조하여 이중내역서 및 허위등록인감을 청구인 ○○개발측에 전달함으로써 청구인 ○○개발로 하여금 입찰금액을 임의로 기재(설계가의 101.76%)하고 허위인감을 날인하여 투찰하게 하여 고의적인 이중투찰로 인한 입찰무효가 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위 입찰당일의 모임에서 입찰가격에 대한 다소의 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입찰참가자들 사이에 청구인 ○○개발의 군시설공사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와 연고권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입찰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율조정된 것이므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입찰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입찰가격을 타입찰등록업체에 공개전달하여 수정대리투찰하게 한 행위를 담합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처분기준중 비교적 경한 2월과 가장 경한 1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각각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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