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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토목섬유(보행매트)’(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2. 12. 청구인에게 12개월(2020. 2. 20. ~ 2021. 2. 19.)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9. 6. 25. 청구인에게 경고조치를 하였고, 청구인은 동 경고조치 이후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피청구인이 다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하여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입찰공고문,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7년 8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7000343"> </img> 나. 청구인은 2018. 10. 15. 피청구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계약기간 : 2018. 10. 16. ~ 2021. 10. 15.)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A도 ○○에서 납품요구(납품요구번호 : ************, 납품금액 : 1,470만원)한 이 사건 제품을 직접생산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고 2019년 5월 이에 대한 조사(이하 ‘이 사건 1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청구인이 직접생산을 하지 않고 수입산 제품을 구입하여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은 2019. 6. 25. 청구인에게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따라 경고조치하며, 위반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직접생산 위반으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한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라. 이후 피청구인은 2019년 11월 이 사건 제품의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이 사건 1차 조사에서 직접생산 위반이 확인된 납품요구 건 제외)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청구인이 다음과 같이 5건의 납품요구 건에 대하여 직접생산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6999547"> </img> 마. 피청구인은 2020. 2.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에 따르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중 ‘국가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1년’이라고 되어 있고, 다만, 그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되,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경고조치를 하였고 동 경고조치 이후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다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피청구인은 이 사건 1차 조사에서 위반사실이 확인된 사안을 제외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함에 있어 직접생산하지 않고 수입업체로부터 구매하여 납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되는 점, ② 국가계약법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5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③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기준에 부합하며, 달리 청구인에게 처분의 감경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감경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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