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25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부산광역시 ○○구 ○○동 120-1 ○○아파트 101동 1804호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문○○)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2004.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회사가 피청구인 소속 조달본부가 실시한 2001년 함정용 보조 보일러 입찰건에 대한 적격심사에서 위조된 공문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2004. 4. 17. 청구인회사에 대하여 12월(2004. 4. 26. ~ 2005. 4. 25.)의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회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회사에서는 2001. 4. 4. ○○동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가 필요하여 그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의 직원이 녹산산업단지 공장과 ○○동 공장은 모두 같은 회사의 공장이므로 그 공장등록증명서의 내용이 동일할 것으로 착각하고 ○○동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신청서 양식의 "업종분류번호"란에 "○○"를 기재한 것이고, "등록변경·증설란"에 1998. 4. 3.까지만 기재되어 있기에 같은 달로 하여 "1998. 4. 3., 1998. 4. 9. 및 1998. 1. 14."로 날짜를 기재하는 착오를 일으켰고,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공장등록증명신청서를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구청에 제출하여 공장등록증명서를 발급 받게 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조된 증명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 소속 조달본부에서 실시한 함정용 보일러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인정하여 1년간의 입찰자격제재조치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고의로 구청장 직인을 도용하여 공문서인 증명서 전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것이 아니고 단순 사무 착오로 잘못된 신청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한 것에 불과하며 여기에는 확인·대조 등을 거치지 않은 구청 측의 부주의도 경합된 것이므로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의 공문서위조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할 것이 확실시 되고 청구인이 계속 입찰제한을 받을 경우 청구인회사의 신용훼손은 물론 막대한 재산적 피해가 속출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조달본부가 2001. 3. 2. 실시한 함정용 보조보일러 구매입찰에 참가하여 1순위 업체로 선정된 후 적격심사결과 낙찰자로 결정되어 동 조달본부와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을 완료한 자이다. 나. 그런데, 감사원에서 2003. 9. 2.부터 2003. 9. 10.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입찰 참가 당시 적격심사의 평가항목인 "생산기술 축적정도"에 있어서 당초 공장설립일이 1년 미만이어서 0.5점을 받게 되면 낙찰될 수 없기 때문에, 공장등록증명서에 1997. 1. 24.부터 "증기 발생기 제조업체(분류번호 ○○)"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허위 기재하여 이를 제출함으로써 최종 낙찰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2조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예정된 처분을 고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받았으나 청구인이 진술한 사유를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2제1호바목에 의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하게 되었다. 라. 한편, 청구인은 공장등록증명서의 구청장 직인은 위조 된 것이 아니며 단순 사무착오로 잘못된 공장등록증명서를 작성하였고 여기에는 구청의 행정착오도 경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4. 3. 4. 국방부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할 당시부터 이에 대하여 거듭 주장하였기에 피청구인은 공문서상의 구청장 직인을 위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심증을 가지고 이 건을 심의하였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 별표2의제1호바목은 "입찰에 관한 서류의 위조·변조·부정행사 또는 허위서류의 제출을 통하여 낙찰된 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공장등록증명서 상의 "업종 분류번호" 및 "업종기재일"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조달본부에 제출하여 이로 인하여 낙찰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가사 청구인이 고의가 아닌 착오에 의하여 서류를 잘못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그 내용이 적합한지 여부를 재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과실에 의하여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구청장의 직인을 위조하지 않은 사정 등을 감안하여 최하 1년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회사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정당업자제재통보, 공장등록증명서, 제재건의업체에 대한 사실확인내용 및 재무관 의견서, 물품구매계약서, 물품적격심사기준(2001. 2. 10.), 감사원 통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부정당업자 제재관련 의견진술 안내, 부정당업자 제재관련 의견진술요구의 회신, 심의의결서, 부정당업자 제재 심의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조달본부에서 2001. 3. 2. 공고한 함정용 보조보일러 경쟁입찰에서 1순위 업체로 선정되었다. (나) 동 조달본부가 청구인을 대상으로 2001. 4. 26. 실시한 적격심사에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산광역시 ○○구 ○○2동 442" 소재 공장이 1997년부터 "증기발생기 제조업(업종 분류번호 ○○)"에 등록된 것으로 기록된 공장등록증명서를 제출하여 적격심사 항목 중 "생산기술축적정도"에서 공장등록년수가 2년 이상에서 3년 미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5점"의 평점을 받아 종합점수 "95.47점"을 얻어 합격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1. 5. 7. 피청구인 소속 조달본부와 계약금액 2억 5,650만원으로 "함정용 보조 보일러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1. 10. 30.까지 납품을 완료하였다. (라) 감사원에서 2003. 9. 2.부터 2003. 10. 2.까지 국방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위 "함정용 보조 보일러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와 동일한 시기에 다른 계약건으로 제출한 공장등록증명서와 비교한 결과, 청구인의 "부산광역시 ○○구 ○○2동 442" 소재 공장은 2001년부터 "증기 발생기 제조업(업종 분류번호 ○○)"으로 등록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마) 감사원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4. 26. 적격심사 당시 평가일 기준으로 공장등록년수가 1년 미만이 되어 적격심사 항목 중 "생산기술축적정도"에서 "0.5점"을 받으면 종합평점이 "94.856점"이 되어 낙찰받을 수 없게 되자 허위 공장등록증명서를 제출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2004. 2. 13. 청구인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니 청구인의 의견서를 우송하여 달라는 내용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03. 3. 4. 청구인이 2001. 4. 4.경 제출한 "부산광역시 ○○구 ○○2동 442" 소재 공장의 등록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4. 4. 16. 청구인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심의하여 청구인이 공장등록증명서의 관인은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 사실로 밝혀졌으나 청구인이 공장등록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제출하였던 사정을 고려하여 1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으로 결정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4. 4. 17. 청구인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의 제재사유로 12월의 입참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다고 통지하였고, 청구인회사 소속 직원인 청구외 박경임은 동 통지서를 2004. 4. 23. 수령하였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2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을 통하여 낙찰된 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4. 26. 실시된 물품적격심사에서 2001년부터 "증기 발생기 제조업(업종 분류번호 ○○)"으로 등록된 청구인 소유의 "부산광역시 ○○구 ○○2동 442" 소재 공장이 1997년부터 등록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공장등록증명서를 제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이 되어 위 물품적격심사를 합격하였음이 분명하고, 피청구인은 허위서류 제출로 낙찰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위 공장등록증명서의 관인을 위조하지 아니한 사실을 참작하여 관계법령상 최저 제재기간인 12월로 한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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