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496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 하 ○ ○) 전라남도 ○○시 ○○동 200-4번지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2006.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 산하 ○○소방서장이 2005. 9. 27. 실시한 공기호흡기 구매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2005. 10. 10. 공기호흡기의 제조사와 공급 및 납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공기호흡기를 공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자 2005.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의 국가귀속처분을 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6. 1. 11. 청구인에 대하여 6월(2006. 1. 20. ~ 2006. 7. 19.)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계약포기시에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입찰보증금과 부정당업자제재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 나. 공기호흡기는 국내독점생산품목으로서 조달청공급가격이 정해진 물품이므로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이 아니라 수의시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감사에서 면책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감경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감경되어야 하고,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영세한 중소기업인 청구인은 인원감축이나 휴업을 해야 할 정도로 큰 손실을 입게 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기호흡기 구매입찰공고시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사항과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였으므로 계약 미체결에 따른 청구인의 부담에 대하여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국내 공기호흡기의 생산업체는 두 곳이고 이 건 공기호흡기의 기초금액은 4,192만원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정가격 3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입찰을 통한 구매가 최적의 방법이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처분의 경감은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지는 것인바, 피청구인은 이 건 계약의 미체결이 청구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점,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중 최소기간인 6월의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76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지서,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 낙찰자격포기서, 공기호흡기구매입찰공고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5. 12. 설립되어 간판ㆍ철구조물 제조 및 안전용품ㆍ소방용품 등의 도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2004. 9. 8. 조달청장으로부터 공공기관 경쟁입찰 참가자로 등록된 이래 2005년 3월경부터 약 10차례에 걸쳐 공공기관과 산소발생공기정화기 등의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물품을 납품해왔다. (나) 피청구인은 2005. 9. 27.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기호흡기 구매 입찰공고를 하였다. - 구매물품 : 공기호흡기 20세트, 예비용기 20세트 - 방법 : 최저가 낙찰제 / 전자입찰 - 기초금액 : 4,192만원 (다) 위 공고에 의하면 낙찰자는 개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국내에서 공급호흡기를 생산하는 업체는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물산이고, 청구인은 2005. 9. 27. 피청구인의 위 공기호흡기 구매 입찰에 응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며 낙찰금액은 3,967만원이다. (마) 청구인은 2005. 10.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기호흡기의 제조사와 공급 및 납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기호흡기를 공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5. 11. 28. 청구인의 계약포기를 이유로 낙찰금인 3,967만원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198만3,500원의 국고귀속을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2005. 11. 29. 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6. 1. 11. 청구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6월(2006. 1. 20. ~ 2006. 7. 19.)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적법ㆍ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6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6월의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으되, 이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시행규칙에 의하면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6월의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적 감경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공기호흡기의 구매입찰에 응한 청구인으로서는 응찰 전에 계약물품인 공기호흡기를 확보하여 낙찰시 계약내용에 따라 납품할 수 있게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피청구인의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공기호흡기의 구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은 사전에 공기호흡기의 확보를 소홀히 한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의 계약포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계약포기시에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입찰보증금과 부정당업자제재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였으며, 공기호흡기는 국내독점생산품목으로서 조달청공급가격이 정해진 물품이므로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에 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감사에서 면책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위 공기호흡기 구매 입찰 공고시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한 사항과 부정당업자제재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점, 청구인은 2005년도에 10여차례에 걸쳐 입찰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해 온 경험이 있는 업체로서 위와 같이 공공기관의 경쟁입찰에 응하는 청구인으로서는 계약의 포기에 따른 청구인의 부담에 대한 위 사항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입찰보증금의 귀속과 부정당업자제재에 관한 사항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되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한 경우에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도록 중앙관서의 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것이어서 피청구인은 공기호흡기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통하지 않고 일반경쟁입찰에 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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