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4. 12. 11. 청구인에게 ‘건강검진프로그램(이하 ‘종전 프로그램’이라 한다) 고도화 사업’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개월(2024. 12. 20. ~ 2025. 3. 17.)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현재 운용 중인 종전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권한과 개발소스 제공을 거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종전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 이외에는 근본적으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입찰공고 시 소스프로그램 업체명을 명시하여 사전에 용역 수행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입찰에 참여할 것을 안내하였고, 적격심사 시에도 충분한 과업검토를 거친 후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안내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4.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입찰공고문(1차, 2차), 과업내용서, 이 사건 계약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3. 8. 31. 종전 프로그램의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이하 ‘1차 공고’라 한다)하였는데, 그 과업내용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 ○ 시스템 운영환경 : 건강검진프로그램(상용S/W) - ㈜A, B ○ 사업관리 :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수행사 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과업수행 과정상의 이슈사항은 발주기관과 수행사 간에 협의하여 조정함 나. 청구인을 비롯한 종전 프로그램 개발자인 ㈜A 등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고, 개찰결과 청구인은 1순위 투찰자가 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3. 10. 4. 피청구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완수일자 : 2024. 2. 28., 계약금액 : 6,840만 380원)하였다. 라. 청구인은 5차례(2023. 10. 18., 2023. 10. 20., 2023. 10. 30., 2024. 1. 2., 2024. 1. 26.)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종전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권한과 개발소스를 제공해 달라는 내용의 주간보고 및 자료요청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차례(2023. 11. 13., 2024. 1. 29.)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종전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권한이 부여되지 않고 개발소스가 부재하여 고도화 작업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용역수행의 중지를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3차례(2023. 11. 14., 2024. 1. 17. 및 2024. 1. 30.)에 걸쳐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계약이행을 촉구하면서도 종전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권한과 개발소스의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바. 피청구인은 2024. 8. 19. ‘2024년 장애인 건강검진프로그램 고도화’라는 명칭으로 용역입찰 공고(이하 ‘2차 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제안요청서에는 1차 공고와는 달리 입찰참가자격으로서 ‘납품물품의 제조사 또는 공급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아 입찰 시 제출이 가능한 업체’라는 요건이 부가되어 있는데, 위 입찰은 종전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A 1개 업체만 응찰하여 유찰되었다. 사. 피청구인은 2024. 12. 11. 청구인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9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1.다.’ 및 ‘2.13.가.’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되, 자격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1차 공고 시 종전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명을 기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개발업체와 협의하여 종전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권한과 개발소스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종전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사업이므로 반드시 종전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권한과 해당 소스를 확보하여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① 1차 공고 및 그 과업내용서에는 종전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명과 해당 프로그램의 명칭만 기재되어 있을 뿐, 입찰참가자가 직접 종전 프로그램의 개발자와 협의하여 프로그램 접근권한과 개발소스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입찰참가 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과업내용서에는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수행사 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23. 10. 18.부터 2024. 1. 26.까지 5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종전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권한과 개발소스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청구인은 2024. 8. 19. 2차 공고 시에는 1차 공고와는 달리 입찰참가 자격(조건)으로서 ‘납품물품의 제조사 또는 공급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아 입찰 시 제출이 가능한 업체’라는 새로운 조건을 부가하고 있고, 위 입찰은 종전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A 1개 업체의 단독 응찰로 유찰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피청구인이 종전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권한과 개발소스를 제공하지 않은 데에 기인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에게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9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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