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A세관에서 실시한 2024년 제3차 일반수입화물 전자입찰공매(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하여 중고점보백(USED JUMBO BAG,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낙찰받은 청구인이 계약(공매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4. 6. 20. 청구인에게 입찰참가자격을 6개월간(2024. 6. 20.부터 2024. 12. 19.까지)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기에 앞서 보세창고에 보관된 이 사건 물품을 확인하러 갔지만 세관 창고직원은 40피트 컨테이너 안에 있는 이 사건 물품 전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안내하여 이 사건 물품의 일부만을 확인한 결과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였고, A세관에 이를 확인받기 위해 전화를 하였으나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청구인이 확인한 상태대로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물품을 낙찰받고 원산지표시를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비용이 300만원에 달하여 예상수익금 100∼150만원을 훨씬 상회하므로 이 사건 물품의 낙찰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청구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피청구인측의 불완전한 정보 제공과 물품 공람 제한에 기인한 것인바,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 다. 청구인의 계약보증금(70만 4,000원)은 국고귀속 되었고 이후 이 사건 물품이 제3자에게 낙찰되어 피청구인이 특별한 손실을 입은 바 없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에는 관련 법 위반사실이 전혀 없다.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6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세관공매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귀책을 전부 부담지우는 것은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제재처분이 과중하다 할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보세창고에 방문하여 이 사건 물품을 확인시켜 주는 주체를 A세관 또는 세관직원으로 오인하고 있으나 공매물품을 공람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보세구역에 사전 문의하여 공람할 수 있고 해당 공람 절차에 대해서는 세관직원은 관여하지 않으며, 공매공고된 물품은 현품을 반드시 공람하고 입찰하여야 하고 세관은 공매공고 물품의 품질 및 성능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이 없음을 공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물품의 공매조건으로 「대외무역법」이 명시되어 있고 중고물품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확인한 일부 물품에 원산지표시가 있다는 이유로 전체에 원산지가 표시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사후에 원산지표시 보수작업 비용이 과다하게 든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위반행위의 동기나 내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감경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9호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및 입찰공고문, 입찰조건 및 유의사항, 공매목록, 낙찰취소요청서, 사전처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세관장은 2024. 5. 10. 이 사건 입찰에 대하여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공고문과 함께 게시된 ‘입찰조건 및 유의사항’ 및 ‘공매목록’의 주요내용을 발췌·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이 사건 공고문 ○ 공고명 : 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공고(2024년도 제3차) ○ 물품 공람일시 및 장소 - 공매물품을 공람하고자 할 경우 해당 보세구역에 사전 문의하고 세관 근무시간 내에 물품 장치 보세구역에 신분증을 제출하고 공람할 수 있습니다. - 오랜기간 체화된 물품이므로 입찰 전 반드시 현품을 확인(공매물품에 대한 성능과 품질 등은 세관에서 보증하지 않습니다) ○ 공매공고 물품은 장기보관된 것이므로 현품을 반드시 공람하고 입찰하여야 하며, 세관은 공매공고 물품의 품질 및 성능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이 없습니다. ○ 입찰자는 낙찰여부를 확인하신 후 공매조건 없이 낙찰된 물품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공매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낙찰물품은 공매조건 이행완료 즉시(낙찰일로부터 30일 이내) 수령장소에서 낙찰자 비용부담으로 운송 준비하여 즉시 반출하여야 함 ○ ‘입찰조건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입찰조건 및 유의사항 ○ 현품을 철저히 확인(공람)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응찰 후에는 당해 물품의 규격, 성상, 내용품의 누락, 기능상의 결함 등에 대하여 물품을 열람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여하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품 열람에 대한 시간 및 장소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물품의 장치장에 사전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외무역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통합공고 제3조에서 정한 법령의 요건 구비를 요하는 물품의 경우 동 요건구비를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매조건을 우리세관이 제시한 기간(낙찰일로부터 30일)내에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입찰하여야 하며,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취소 발생시 보증금은 국고귀속하고 별도의 제재 조치합니다. 3) 공매목록 ○ 이 사건 물품(공매번호 030-24-03-900008-1) - 품명/규격 : USED JUMBO BAG 90CM × 120CMHS - 수량/중량 : 6,400PC, 12,660KG - 공매조건 : 「대외무역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청구인은 2024. 5. 28.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어 낙찰대금(계약보증금 70만 4,000원을 포함한 704만원)을 납부하였다가, 2024. 6. 3. A세관장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이행 못함’을 이유로 낙찰취소를 요청하였다. 다. A세관장은 2024. 6. 3.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24. 6. 17. A세관장에게 “이 사건 물품이 40피트 컨테이너 속에 들어있어 전부를 공람할 수 없었고 공람가능한 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바, 낙찰자가 물건을 전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을 감안했을 때 이 부분을 전부 낙찰자 잘못으로 간주하고 페널티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A세관장은 2024. 6. 18. 피청구인에게 위 다항의 청구인 의견제출서를 첨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6.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및 70만 4,000원의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통지를 하였다. 마. 이 사건 물품은 2024. 6. 11. 다른 입찰자에게 낙찰되었고 위 낙찰자는 2024. 7. 8. A세관장에게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승인을 신청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9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1.다, 2.13.가’를 종합해 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되, 그 위반 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이 사건 물품의 전량을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측에 귀책사유가 있고, 청구인이 계약(공매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고문, ‘입찰조건 및 유의사항’ 및 ‘공매목록’에 따르면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현품을 철저히 확인(공람) 하고 공매조건을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응찰 후에는 현품 공람 관련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관련 검토를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취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제재 조치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위와 같은 현품확인을 통해 원산지표시 등 공매조건을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입찰에 참가하였고 낙찰자로 선정된 후에서야 원산지표시를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낙찰 취소를 요청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에서와 같이 원산지표시 관련 비용이 예상 수익과 비교하여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물품의 낙찰을 포기한 것으로 청구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물품을 전량 확인하지 못하였고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피청구인이 물품 공람을 제한하였다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가혹하므로 피청구인의 귀책사유와 청구인의 사정 등을 감경사유로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으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의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계약상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제도라 할 것인데, 청구인이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곧바로 피청구인이 공매입찰을 다시 진행하여 다른 입찰자에 이 사건 물품이 낙찰된바 피청구인의 계약업무에 큰 차질이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낙찰을 포기한 것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 조치하여 어느 정도 제재의 목적은 달성하였다고 보이는 점,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이 사건 물품 전부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낙찰 후에 비로소 소요 비용의 과다를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청구인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확인을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의적으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경우 낙찰금액이 비교적 적은 소액이고 이 사건 처분 외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에게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한 정상참작의 사유 내지 처분의 감경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재량권을 행사했어야 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청구인에게 최고한도의 제재기간(6개월)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당초의 제한기간에서 3개월의 처분으로 감경하기로 한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2024. 6. 20. 청구인에게 한 6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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