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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경건물을 임차하여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2년 9~10월분 급식용 수산물 소액수의사업’에 입찰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29. 청구인에게 2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동일 IP로 입찰하였으나 담합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청구인 업체는 영세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 입찰에 참가하면서 함께 서로 투찰금액을 달리하여 중복투찰을 함으로써 낙찰률을 높인 사실이 인정되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감경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2. 8. 13. ‘2012년 ○○고 9~10월분 급식용 수산물 소액수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입찰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29. 청구인에게 2개월(2017. 1. 1. ~ 2017. 2. 28.)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2. 8. 13. 같은 건물에서 사업을 하던 고○영이 장마로 인하여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컴퓨터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허락한 것이지, 입찰에 있어 담합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영세한 청구인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회사에 소속된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고○영은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동일 IP를 사용하여 투찰하였고, 이로 인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바, 이 사건 처분은 수사기관에서 증명한 범죄사실에 근거한 처분으로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검찰처분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2. 8. 13.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에 입찰하였다. 나. 2014. 10. 15. ○○지방검찰청 ○○지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 입찰행위에 대하여 입찰방해죄로 기소유예처분(2014년 형제○○○호)(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734195"></img> 다. 2016. 12. 2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개월(2017. 1. 1. ~ 2017. 2. 28.)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1조의2제1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에 따르면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제4항에 따른 경감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이 경우 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이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이라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고○영과 동일 IP로 입찰하였으나 담합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청구인 업체는 영세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 입찰에 참가하면서 고○영과 함께 서로 투찰금액을 달리하여 중복투찰을 함으로써 낙찰률을 높인 사실이 인정되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감경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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