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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요지

법인의 대표인 청구인이 행정청이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여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결과 통보를 받은 청구인이 두 차례 포기서를 제출하였으나, 행정청은 계약체결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5개월 처분하였다. 전자입찰은 개찰과 동시에 낙찰이 결정되므로 청구인은 최종 낙찰 이후에 포기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실수로 입찰가격을 잘못 입력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정당한 사유와 증거가 부족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로 ○○○에 소재한‘△△△△주식회사’라는 법인의 대표자인데, 피청구인이 2015. 10. 27. ○○시 공고 제2015-1763호로 제설용 소금 구매 입찰(이하‘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관한 공고를 하자 청구인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고, 2015. 11. 4. 17:35 개찰결과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청구인이 최저가격인 30,950,000원으로 투찰하여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유선상 개찰결과를 통보를 받은 청구인은 2015. 11. 5. 1순위 포기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11. 5. 청구인에게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5. 11. 11. 다시 1순위 포기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문절차를 거쳐 2015. 12. 10. 청구인이 입찰공고 건의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5개월(2015.12.14. ~ 2015.5.13.)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기초금액이 91,000,000원인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실수로 앞자리를 6을 3으로 입력하는 실수로 인해 총 금액을 30,950,000원으로 투찰하였고 이는 기초금액대비 33.77%로 2순위 업체 투찰가인 63,978,200원(69.82%)와도 무려 3300만원 차이가 나는 금액이다.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는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고,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투찰오기로 입찰을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피청구인에게 말하였고, 2015. 11. 4. 오후 5시35분 개찰결과가 나온 이후 피청구인에게 즉각 연락하여 투찰오기로 인한 취소처리 요청 및 1순위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분명한 것은 최종 낙찰자 선정 전에 이 모든 일을 처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 담당공무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주 월요일 오전에 최종 낙찰자 선정을 하였고 당해보라는 식으로 청구인에게 무조건 부정당제재 처분을 하고 계약보증금을 내게끔 만들겠다고 하였다. 2) 계약담당공무원이 투찰 입력 오기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법원(1983. 12. 27. 선고81누366판결)은 입찰 금액을 착오로 기재하였음을 깨닫고 즉시 개찰결과에서 착오에 인하였음을 고하고 입찰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조달청이 입찰보증금을 몰수하고 부정당업자로 제한처분을 한 사건에 대해 소정의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즉시 입찰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조달청은 본건 입찰을 무효로 선언하였음이 마땅하여 A회사에게 한 제재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어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청구인과 같은 소상공인이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을 들어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개찰 전)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개찰전이 아닌 개찰 후 낙찰자로 결정된 상태에서 포기의사를 밝혀서 위 주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입찰공고시‘4. 낙찰자 결정방법’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과‘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에서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라고 공고한 바 있다. 2) 청구인이 포기사유로 밝힌‘가격 오류 입력’과 ‘국내 물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납품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더욱이 이 사건 입찰 공고 건은 전자입찰에 의한 것으로‘전자입찰 사용자 매뉴얼’에도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자입찰에서 투찰할 경우에는 투찰금액을 입력하고 입찰서를 전송할 때 투찰금액(투찰률 포함)을 확인하라는 팝업창이 화면에 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며 이후에도 입찰서 송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입력 오기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설령, 청구인 주장처럼 실수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를 배제하여 계약의 성실한 이행 확보와 행정지연 등으로 인한 피청구인과 제3자가 받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입찰 참가자로서는 스스로 정한 입찰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최대 7개월 미만까지 처분할 수 있으나 낙찰자가 실수를 인정하고 포기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5개월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1조의2제1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8.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4.11.19.>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제13조와 제20조에 따른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다만,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제40조(개찰과 낙찰선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③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찰과 낙찰선언을 한다.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19., 2016.1.15.>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42조의3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로서 물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납품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데에 짧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 등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3.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입찰자가 1인인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 또는 물품·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그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6.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격 제한기간을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부정당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 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경감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405"></img>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시행 2015. 10.12.][행정자치부 예규 제27호]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기준은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 집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9. 입찰서의 제출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물품구매 입찰공고, 개찰조서,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안내 공문, 1순위 포기서, 청문실시통지서, 청문조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로 ○○○에 소재한‘△△△△주식회사’라는 법인의 대표자이다. 나) 피청구인이 2015. 10. 27. ○○시 공고 제2015-1763호로 제설용 소금 구매 입찰에 관한 공고를 하였는데, 공고문에 의하면 입찰집행(개찰)일시는 2015. 11. 4. (수) 17:00이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고, 2015. 11. 4. 17:35 개찰결과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청구인이 최저가격인 30,950,000원으로 투찰하여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2015. 11. 4. 청구인에게 유선상 개찰결과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15. 11. 5.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여 1순위로 선정되었으나 국내 물품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납품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1순위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5. 11. 5. 청구인에게‘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안내’라는 제목으로 계약기간(2015. 11. 14.까지)에 대해 안내를 하며 제출한 포기각서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세입조치하고 부정당제재 처분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니 계약포기 여부를 재검토하여 2015. 11. 14.까지 결과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5. 11. 11. 가격 오류 입력으로 인한 포기라는 내용으로‘1순위 포기서’를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5. 12. 1. 청문절차를 거쳐 2015. 12. 10. 청구인이 입찰공고 건의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5개월(2015.12.14. ~ 2015.5.13.) 처분을 하였다. 2)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제4항 [별표2]에서 위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한기간을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하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찰과 낙찰선언을 한다. 3) 청구인은 실수로 입찰가격을 잘못 입력한 관계로 개찰결과가 나온 이후 피청구인에게 즉각 연락하여 취소처리 요청을 하고 1순위 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최종 낙찰자 선정 전에 모든 일을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여 회사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 사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피청구인은 입찰집행(개찰)일시를 2015. 11. 4. (수) 17:00로 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공고 후 2015. 11. 4. 17:35 개찰을 하였고 그 결과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청구인이 투찰한 금액이 최저가격이었으므로 개찰과 동시에 청구인이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 다음 날인 2015. 11. 5. 포기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최종 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의사를 표시하고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청구인은 실수로 입찰가격을 잘못 입력하였다고 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스스로 정한 입찰금액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회사 운영의 어려움을 주장하나 지방계약법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나 제3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며 청구인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데 피청구인은 하한인 5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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