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683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702-13번지 ○○빌딩 708호 피청구인 조달청장 청구인이 2002. 10.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인천광역시 ○○구 수요 “소형진공청소차 2대”에 대하여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2. 8. 22. 청구인에 대하여 계약보증금국고귀속처분을 한 후, 2002. 9. 16. 청구인에 대하여 9월(20002. 9. 19. ~ 2003. 6. 18.)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청 수요 “소형 진공청소차 2대”에 대하여 2002. 5. 9.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2002. 6. 29.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수요기관인 청구외 인천광역시 ○○구청장이 물품규격서 상의 엔진 마력수 등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검수불가 판정을 내림에 따라 부득이 계약을 불이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계약보증금의 몰수(510만원) 및 9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되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수요기관에 물품규격서(18마력)와 상이한 제품(14마력)을 납품하게 된 것은 소형진공청소차의 특성상 물품규격서 상의 규격보다 낮은 출력의 엔진을 장착하여야만 최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취했던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조치였고, 세계 유수의 제작업체들도 이를 인정하여 대부분의 소형진공청소차에 14마력 엔진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 18마력의 엔진을 적용하여 소형진공청소차를 생산하는 업체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다. 물품규격서와 같이 18마력의 엔진을 장착한 소형진공청소차의 경우 엔진 마력수와 정화장치의 비율이 맞지 않아 엔진의 수명 단축, 심한 배기가스 발생, 소음 및 분진 발생 및 과다한 무게로 인한 기동성 저하 등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현실성 없는 물품규격서만을 고집하여 청구인이 납품한 장비들을 검수 하지 않은 수요기관의 조치는 부당한 처사인 것이다. 라. 특히 청구인들이 계약 이행을 위해 수요기관을 상대로 시연회를 개최하여 장비의 성능에 이상이 없음을 입증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비의 치명적인 결함이 아닌 단순히 엔진마력의 경미한 불일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보증금을 몰수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소기업으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과중한 조치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계약서상 상이한 규격미달품을 납품(계약규격서상에는 최대출력 18마력 이상 배기량 700cc이상이나, 청구인은 최대출력 12마력 배기량 479cc인 제품을 납품)하여 수요기관인 인천광역시 ○○구로부터 2회에 걸쳐 검수불가 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계약서에 부합한 물품을 납품하도록 2회에 걸쳐 계약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초의 납품 예정일인 2002. 6. 8.을 훨씬 경과한 2002. 8. 10.까지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요기관의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초래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9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하게 된 것이다. 나. 이와 같이 청구인이 수 차례에 걸쳐 계약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수요기관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규격미달품을 납품하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수요기관의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초래됨은 물론 계약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계약보증금국고귀속처분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4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입찰공고서, 조달물자 구매계약 수락통보, 조달물자구매계약서, 검수불가통보서(1차 및 2차), 계약이행촉구문서(1차 및 2차), 재계약 의뢰서, 계약해제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통보문서, 부정당업자제재 심의결과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02. 5. 2. 조달청 내자 입찰공고제200204-06886-00호로 입찰을 실시한 “인천광역시 ○○구 수요 소형진공청소차 2대”에 대하여 청구인이 낙찰자로 선정되어 2002. 5. 9. 계약금액 5,100만원에 조달물자구매계약(계약번호 000230612-00호)을 체결하였다. (나) 조달물자구매계약서에 의하면, 납품기한은 “2002. 6. 8.”로, 특기사항은 “소형진공청소차(수요기관 규격) 2대”, “세부규격은 수요기관 조달요청서에 의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 계약서에 첨부된 물품규격서(진공청소장비 시방서)에 의하면, 제품의 구비조건란에는 “공급자는 제품의 충분한 성능발휘를 위해 시방서 상에 서술된 ‘기술사항’이 필히 만족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납기 및 검수란에는 “납품시 사용자의 입회 하에 본 시방서의 일반사항과 기술사항을 충족하는가를 검수 받아야 하며, 기술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술사항란에는 “엔진 배기량 : 700cc 이상, 엔진 최대출력 : 18HP/3000rpm 이상”이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인천광역시 ○○구청장은 2차례(2002. 7. 9. 및 2002. 8. 9.)에 걸쳐 아래의 표와 같이 시방서상의 제원과 상이한 제품이 납품되었기에 검수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피청구인에게 검수불가 통보를하였고, 피청구인은 2차례(2002. 7. 23. 및 2002. 8. 5.)에 걸쳐 계약서의 규격서에 부합하는 물품을 납품하여 계약을 이행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계약이행 촉구를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8475229"></img> (라) 위 ○○구청장은 2002. 8. 19. 청구인이 “소형진공청소차 2대”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재계약 체결을 의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8. 22. 청구인과의 계약 해제 및 계약보증금(510만원)의 국고귀속 조치를 결정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외 ○○보험 주식회사 ○○지점장에게는 이행보증금을 청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예정 통보 및 의견진술을 요청하였다. (마)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2. 8. 29. 자 부정당업자 제재 예정 통보에 대한 의견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계약한 인천광역시 ○○구청 수요 “소형진공청소차 2대”에 대한 계약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불이행하게 된 데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법적인 조치를 받는데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2. 9. 3. 계약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이 2002. 5. 9. 계약한 인천광역시 ○○구청 수요 “소형진공청소차 2대”에 대하여 납품기한인 2002. 6. 8.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2차에 걸친 납품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납품기한을 경과한 후에도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부정당업자로 2002. 9. 19.부터 2003. 6. 18.까지 9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결정하고, 2002. 9. 16.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2. 8.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계약보증금국고귀속처분은 피청구인이 우월한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닌 청구인과 체결한 조달물자구매계약에 의한 사법상 권리의 주체로서 청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한 행위로서 사법이 적용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 2.의 아.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6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당초 계약 체결 시에 소형진공청소차의 물품규격이 “최대 엔진출력 18마력 이상, 엔진 배기량 700cc 이상”일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도 이에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소형진공청소차의 납품기한인 2002. 6. 8.을 도과한 상태에서 계약서 상의 물품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2. 7. 23. 및 2002. 8. 5. 2차례에 걸쳐 계약이행 촉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2002. 9.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9월(20002. 9. 19. ~ 2003. 6. 18.)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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