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6995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 서○○) 광주광역시 ○○구 ○○동 505-9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2004. 4.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리단이 2004. 2. 7. 실시한 "CCTV/녹화장비 제조설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 2004. 2. 13. 피청구인이 요구한 사양과 성능 중 모션감지기능과 자동추적기능 등을 갖춘 DVR 내장 S/W의 경우 아직 미개발되었고 국내외 업체에 상용화된 해당제품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체결포기서를 제출하자,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4. 4. 17. 청구인에 대하여 6월(2004. 4. 26. ~ 2004. 10. 25.)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이 건과 관련하여 1차 낙찰회사가 공사중단되어 2차 낙찰된 업체로서, 입찰계약관련 요구조건 내용 중 야간 이동물체를 자동추적하는 DVR(Digital Video Recorder) 내장 S/W를 현재 미개발한 상태이며, 발주기관의 소개업체 등 국내외 업체와 협의하여 성실히 공사를 준공하려 하였으나 상용화된 제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결국 계약을 포기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입찰내용을 상세히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있으나 청구인은 계약포기에 따른 입찰보증금(690만원)을 성실히 납부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건 입찰에 있어 모션감지기능과 자동추적기능 등을 갖춘 DVR 내장 S/W가 없음을 이유로 이미 1차 낙찰업체의 공사중단이 발생하였다면 2회차 입찰공고에서는 국내외업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견적처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업체에 상용화된 해당제품이 없는 사항을 요구사항으로 넣어 청구인이 결과적으로 계약을 포기하게 되었으며, 3차 입찰에서는 피청구인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위 사양을 삭제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이 건 공사는 1차 낙찰업체도 위 자동추적 S/W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였고, 발주 담당자가 소개하여준 업체인 청구외 테크노비젼 주식회사에 확인하였으나 외국용S/W가 있다는 소문과 금액이 S/W 가격만 개당 2,000만원으로 7개면 1억 4000만원이 소요된다는 소문만 듣게 되었으며, 케이블포설 인력에 필요한 노무비를 산출한 결과 1억 8,900만원이 산출되는 바, 이는 공사기본낙찰 금액에 비하여 특약내용 금액이 3배 이상 소요되어 계약의 원칙에 위배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야간 이동물체를 자동추적하는 S/W가 국내 미개발된 상태라고 주장하나, 국내업체인 청구외 □□ 주식회사는 이미 야간 이동물체 감지 및 추적시스템에 필요한 S/W를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피청구인이 3차 입찰시 위 사양을 삭제한 것은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사양이기 때문이 아니라 입찰의 지연으로 인하여 육군이 추진중인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우려되어 조기 발주를 위하여 필수기능이 아닌 위 사양을 빼게 된 것이며, 비록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국내에 위 S/W 기술이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입찰전 사양서에서 정한 성능, 규격을 충분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없이 저가입찰한 후 상기 사양의 상용화된 제품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국가의 주요사업계획의 진행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 나. 청구인은 예정가격의 작성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소문만을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 스스로 입찰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노무비로 1억 9,800만원이 산출되었으므로 예정가격의 오류를 주장하나 그렇다면 청구인은 입찰시 왜 1억 850만원 가량의 입찰가격을 제시하였는지를 우선 해명하여야 할 것이며 이 역시 청구인이 입찰가격에 대하여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입찰공고서, 입찰참가신청서, 계약체결포기서, 의견제출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경리단은 2004. 1. 31. 입찰대상 건명은 "CCTV/녹화장비 제조설치"로, 입찰참가자격은 "CCTV(감시카메라) 제조업체로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시스템 통합(SI) 부분 신고를 필한 업체"로, 물품사양서상 요구성능은 "주ㆍ야 관측 가능한 줌 일체형 감시카메라, DVR 내장 S/W(모션 감지기능 : 움직이는 물체를 감지, 표식, 추적기능, 이동물체 추적/자동 스캔 기능) 등"으로, 낙찰자 결정방법은 "최저가"로 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2. 5. 위 ○○경리단에 입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낙찰후 계약 미체결시 690만원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다고 확약하였고, 2004. 2. 7. ○○경리단은 1억 850만원의 입찰가격을 제시한 청구인을 최저가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2. 13. 위 ○○경리단에 대하여 위 낙찰건과 관련하여 계약관련 요구조건 내용 중 DVR 내장 S/W 4항의 감시카메라가 감시영역 회전도중 이동물체를 감지하였을 경우 주간과 야간 실외에서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계속 자동 추적하는 S/W가 청구인 회사에서는 현재 미개발된 상태이며 국내외 업체와 협의하였으나 상용화된 제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위 계약을 포기하고자 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위 ○○경리단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입찰공고시 사양서에 명시된 요구조건을 인지하지 못한채 낙찰 후 감시카메라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건의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04. 3. 19. 청구인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하여 의견진술을 요청하자, 청구인이 2004. 4. 2.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찰계약 관련 요구조건 중 주ㆍ야간 이동물체를 자동추적하는 DVR 내장 S/W를 현재 미개발한 상태이며 국내외 업체와 협의하여 성실히 공사를 준공하려 하였으나 상용화된 제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계약을 포기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입찰내용을 상세히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있으나, 계약포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성실히 납부하였으며 경기침체와 중소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제재처분의 사면을 요한다고 되어있다. (바) 국방부계약심의회가 2004. 4. 16. 청구인에 대하여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4. 17. 청구인에 대하여 6월(2004. 4. 26. - 2004. 10. 25.)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국내업체인 청구외 □□ 주식회사의 2003년 8월자 시스템 설명서에 의하면, 위 □□ 주식회사는 이동물체 감지 및 추적시스템에 필요한 S/W를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위 시스템은 고정/스캔 카메라를 이용하여 침입 감지 및 추적을 할 수 있고 카메라 스캔 중 이동물체 감지 및 광역 감시를 통한 침입감지/추적 및 변화감지를 할 수 있으며, 이동물체 감지시스템과 관리 통제 시스템을 연동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기준 2.아.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6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입찰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경리단이 공고한 "CCTV/녹화장비 제조설치" 건에 대하여 미리 공고된 물품사양서상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시행할 수 있는 적정한 입찰금액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판단한 후 입찰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저가 입찰을 하여 낙찰을 받은 후 사양서 요구조건 중 주ㆍ야간 이동물체를 자동추적하는 DVR 내장 S/W를 현재 미개발한 상태이며 국내외 업체에서 상용화된 제품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포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은 위 자동추적 DVR 내장 S/W가 국내외 업체에서 개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S/W는 현재 국내업체인 청구외 □□ 주식회사에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