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09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토건(대표이사 이○○) 경상남도 ○○군 ○○리 130-3 대리인 변호사 이△△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1998.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시공하는 도중 부도로 인하여 공사착수일로부터 타절정산일까지 계약이행을 부진하였다는 이유로 1998. 8. 7.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8. 8. 7. - 1998. 9. 6.)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법령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1997. 7. 15. 피청구인과 이 건 ○○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중 1997. 9. 30.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부도처리되었으나, 청구인의 적극적인 자구노력과 협력업체의 지원, 관계기관의 협조로 이 건 공사는 물론 청구인이 시공중인 모든 공사를 공기에 차질없이 시공하여 단 한건의 공사도 계약미이행으로 문제가 발생된 적이 없다. 다. 이 건 ○○ 시설공사는 청구인의 부도 발생 이전에 전문건설업체인 청구외 (주)○○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시공중에 있고, 준공검사일 이전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다. 라. 청구인은 1998. 1. 15. 법원에 화의개시신청을 하여 1998. 2. 26.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았고, 1998. 5. 26. 화의개시결정을 받고, 1998. 7. 1. 화의인가결정을 받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공사를 시공중에 있으므로 계약미이행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마. 피청구인은 1998. 4. 30. 이 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가 1998. 5. 19. 위 제재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는 바, 동일한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거듭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중의 처분이 될 뿐만 아니라, 행정청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를 무시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부당하다. 바. 이 건 처분으로 관급공사의 입찰이 제한되고, 조달청 시설공사자격심사에서 낮은 평점을 받아 공공 공사에 대한 입찰이 사실상 제한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어 기업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9. 30. 현재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었고, 1997. 10. 29. 시설공사 중 이미 완료된 부분에 대한 타절정산을 한 결과 계획공정은 26%였으나, 실적은 3%로서 공사추진이 부진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일로부터 타절정산시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청구인에게 입찰참가제한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8. 4. 30.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가, 1998. 5. 19. 위 처분을 취소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2조 규정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청구인이 부정당업자가 아니어서가 아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62조, 제63조, 동법시행령 제71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 동법시행규칙 제76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5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입찰참가자격제한통보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통지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시공청구통보, 시설공사타절정산 및 보증시공청구, 청문실시 및 입찰참가자격제한통보서, 부정당업제재에 대한 이의신청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7. 15. 피청구인과 ○○시설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 56억 8,300만원, 착공일 1997. 7. 16., 준공일 1998. 7. 15. 및 연대보증인 (주)△△건설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1997. 7. 15. 청구인은 (주)○○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주)○○건설은 즉시 이 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다) 1997. 9. 30. 청구인은 거래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가 중단되었다. (라) 1997. 10. 2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거래은행으로부터의 당좌거래 중지로 인하여 기한내 공사의 완공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미 행해진 공사에 대하여 타절정산하고 잔여 공사를 연대보증인에게 이행보증을 청구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 시설공사 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0. 15.까지 총공사의 26.2%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바) 1997. 10. 30. 피청구인이 이 건 공사에 대하여 타절정산한 결과 1997. 10. 15. 현재 청구인은 공사금액으로 공사비 총액기준으로 3%에 상당하는 공사를 행하였다. (사) 1997. 12. 30.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78억 4,334만으로 증액하고 준공검사일을 1998. 11. 15.로 연장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 공사도급계약을 청구외 (주)△△건설과 체결하였다. (아) 1998. 1. 15. 청구인은 ○○지방법원에 화의개시신청을 하였고, ○○지방법원은 1998. 2. 26. 청구인에 대하여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을 하였다. (자) 청구인의 거래은행인 ○○은행, △△은행, □□은행은 각각 1998. 3. 30., 1998. 4. 1., 1998. 4. 13. 청구인에 대하여 당좌거래정지를 해제하였다. (차) 1998. 4. 30. 피청구인은 시공중 부도로 인한 잔여공사미이행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8. 4. 30. - 1998. 10. 29.)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카) 1998. 5. 8.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6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정상적인 영업을 위한 화의에 걸림돌이 되고, 동 처분의 근거가 된 당좌거래의 정지가 해제되었으므로 동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타) 행정절차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은 처분의 오기ㆍ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1998. 5. 1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 처분이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해졌다는 이유로 행정절차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위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파) 청구인의 화의신청에 대하여 ○○지방법원은 1998. 5. 26. 화의개시결정을 하였고, 1998. 7. 1. 화의인가결정을 하였다. (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시공하는 도중 부도로 인하여 공사착수일로부터 타절정산일까지 계약이행을 부진하였다는 이유로 1998. 8. 7.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8. 8. 7. - 1998. 9. 6.)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1월이상 1년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타절정산을 하기로 결정한 1997. 10. 15. 현재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약 26%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 건 공사의 약 3%만을 수행하여 계약의 이행을 부진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계약이행 부진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6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다시 동일한 사유로 행한 중복적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당초의 처분에서는 결여된 청문절차를 거쳐서 행해진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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