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19. 7. 11. 공고한 ‘○○기-●●기, ◎◎기 구매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이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11. 21. 청구인에게 6개월간(2019. 11. 27. ~ 2020. 5. 26.)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여 1순위 적격심사 대상이 되었으나,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중 공인기관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신용평가 점수가 0점이기 때문에 적격 자체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적격심사를 통과할 것이라며 청구인에게 제반서류를 모두 제출하라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계약체결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보증보험 증권을 보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국세체납으로 해당 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어 피청구인에게 각서로 대체해 달라고 하였지만 피청구인은 이에 회신하지 않은 채 계약 체결만을 독촉하였고, 회신도 받지 못하고 처분의 사전통지서만 받은 상황에서 청구인이 현장영업 및 공무업무수행에 바쁜지라 아무런 의견 제출도 하지 못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이와 같이 물리적 공권력을 동원하여 낙찰 대상자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7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입찰공고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평가등급 신청서 미제출에 대한 사유서,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사용인감입금계좌신고서 및 계약체결의사 제출요청, 사용인감입금계좌신고서 및 계약체결의사 제출요청 최고, 사용인감 입금계좌 신고서 및 계약체결 최고통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관련 처분사전 통지서 및 의견서 제출요청,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나. 피청구인은 2019. 7. 11. 예정가격을 1억 9,084만 8,796원, 계약방법을 제한경쟁(중소기업 경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입찰을 공고(공고번호 제$$$@@@@-1호)하였다. 다 음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기-●●기, ◎◎기용 ○ 입찰방법: 총액제(구매) ○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제(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 5. 입찰참가자격 나. 본 입찰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한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의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2항에 따르며,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한 세부내용과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하오니, 관련 자료는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 및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이행능력심사시 적용사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25호(시행 2019. 3. 2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적용] 1) 본 입찰은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적용시 별표 3을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만을 실시합니다(중기업에 한해 적용) 2) 계약이행능력심사 자료는 개찰일 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는 국방전자조달(www.d2b.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중략) 13.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관련 서류[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2019. 7. 19. 이 사건 입찰의 개찰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입찰에 최저가인 1억 7,266만 9,714원을 투찰하여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가 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은 2019. 7. 22. 피청구인에게 ‘계약이행능력평가 제출서류인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현재 기한이 만료(유효기간: 2018. 8. 9. ~ 2019. 6. 30.)되어 이에 갱신을 준비 중이나 등급재조정을 위한 절차로 인하여 기한이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신용평가등급 신청서 미제출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19. 7. 29.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9-25호, 이하 ‘이 사건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한 결과 청구인은 경영상태(심사항목: 신용평가등급)에서 30점으로 평가받는 등 종합평점 97.88점(100점 배정)을 받아 ‘적격’으로 판단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2019. 7. 30. 청구인에게 낙찰자 결정통보를 하였으며, 같은 날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입금계좌신고서 및 계약체결의사 제출요청’을 한 후 청구인이 회신하지 아니하자 2019. 8. 13. ‘사용인감입금계좌신고서 및 계약체결의사 제출 최고통보’를 하였다. 다 음 - ○ 제목: 사용인감입금계좌신고서 및 계약체결의사 제출요청 ○ (생략) 이 사건 입찰 결과 청구인이 1순위 업체로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나, 신규 조달등록업체로서 계좌정보가 없어 계약진행의 애로가 있어 아래 서류를 요청하니 2019. 8. 5.까지 제출 바랍니다. - 요청서류: 계약상대자 사용인감 입금계좌신고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 이 사건 입찰건의 체약체결 의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2019. 8. 5.까지 통보 바랍니다. * 동 기간까지 의사여부 미회신시 계약의사 없음으로 간주 ○ 아울러 낙찰되었음에도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조치 예정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바. 청구인은 2019. 8. 20. 피청구인의 계약체결의사 제출요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다 음 - ○ 제목: 사용인감입금계좌신고서 및 계약체결의사 제출요청과 최고통보 관련 회신 ○ 당사의 신용도하락으로 보증보험사가 계약보증 증권 발행 불가 또는 기피하고 있어 당사에서 계약을 하고 싶지만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계약이행 각서로 대체요청합니다. ○ 귀 청에서 입찰공고한 물품 ○○기-●●기, ◎◎기용(구매)는 국내 총판이 없는 해외 특정사인 $$$$$ SYSTEM LTD. 외국기업(국가: ○○○○)으로부터 수입을 해야 하는 특수한 물품이므로 귀 청에서 요구하는 납기 내에 납품이 불가능합니다. 귀 청의 발주 담당 부서의 물품설계 도서 등을 요구합니다. ○ 또한 외국 물품 수입에 필요한 통관세, 보세장 수수료 등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사. 피청구인은 2019. 8.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입찰 결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청구인을 낙찰자로 결정통보(2019. 7. 30.) 하였으나, 청구인이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계약 필요서류 및 보증금을 미납부하고 있는바, 2019. 8. 28.까지 계약 필요서류 및 보증금을 미납부할 시 계약체결 의사가 없다고 간주하여 낙찰자 지위 해제 예정이며, 낙찰자 지위 해제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및 입찰보증금 추징조치 병행예정이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아. 피청구인이 2019. 9.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후 계약을 미체결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할 예정이므로 2019. 9. 19.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처분사전통지서를 팩스로 송부하자 청구인은 팩스를 수신하지 못하였다며 피청구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19. 10. 7. 청구인에게 의견제출기한을 2019. 10. 14.까지로 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다가 위 2019. 10. 7.자 처분사전통지서가 미수령으로 반송됨에 따라 2019. 10. 24. 청구인에게 의견제출기한을 2019. 10. 31.까지로 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팩스, 메일의 형식으로 재발송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19. 11.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NICE평가정보주식회사로부터 2018. 8. 9. Bo 등급을 받았는데, 등급유효기간은 2019. 6. 30.까지로 되어 있다. 카. 이 사건 세부기준 중 신용평가등급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이행능력 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신인도는 공통 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중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의 개방대상금액 미만인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 및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서 통일부장관(또는 위임을 받은 자)으로부터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별표 3]의 신용평가등급 점수를 30점으로 평가한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8호가목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법 제27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영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의 제재기간은 6개월인데,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국가계약법 제12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제1항)고 되어 있고,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하는데(제1항),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제1호),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제3호),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제5호)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제6항),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하고(제7호), 제6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제10항)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신용평가점수가 0점이기 때문에 적격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적격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이 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 못하여 피청구인에게 각서로 대체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입찰 공고문에 따르면, 이 사건 입찰은 이 사건 세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세부기준 제4조에 따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는 신용평가등급 점수를 30점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에 대한 신용평가점수는 0점이 아니라 30점으로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평점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같은 조 제6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이나 보증서등의 형식으로 계약보증금을 납입하는 대신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정황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각서로 대체해 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청구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회신도 받지 못하고 처분의 사전통지서만 받은 상황에서 청구인이 현장영업 및 공무업무수행에 바빠 아무런 의견 제출도 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의견제출을 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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