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2. 10. 25. 육군 군수사령부와 ‘2012년 폐휘발유 등 4종 물물교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3. 10. 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6개월(2013. 10. 21. ∼ 2014. 4. 20.)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계약이 육군 군수사령부의 폐휘발유 등을 매각 처리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경유를 대납받는 물물교환 계약이기는 하지만 청구인이 육군 군수사령부의 폐휘발유 등을 수거ㆍ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육군 군수사령부는 폐휘발유 등을 예정가격보다 두 배 이상으로 청구인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을 전부 받음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정한 소기의 목적을 거의 달성한 것으로 보이며, 육군 군수사령부가 입찰 공고한 대납물자인 경유의 기준단가는 방위사업청이 군수용 유류를 대량으로 구매하기 위하여 국내 정유사와 조달계약을 체결한 군납 유류 조달단가로서 민간 업체인 청구인이 정유사로부터 구입하여 납품할 수 있는 가격과 실제로 상당한 가격 차이가 있다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을 불이행하여 육군 군수사령부가 대납물자인 경유를 납품받지 못하였으나 이는 조달 등 다른 방법을 통하여 용이하게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유 미납품으로 인하여 육군 군수사령부가 회복할 수 없는 커다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3개월로 감경함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10. 25. 육군 군수사령부와 ‘2012년 폐휘발유 등 4종 물물교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3. 10. 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6개월(2013. 10. 21. ∼ 2014. 4. 20.)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계약은 비록 물물교환 형식의 계약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육군에서 발생한 폐유를 매각하는 것이 목적이고 육군에서 필요한 경유를 조달하는 것이 아니다. 나. 방위사업청에서 정한 경유의 납품가격은 각 군이 정유사로부터 대규모로 조달하는 가격인데 반해 청구인이 납품할 경유는 그 수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정유사가 군에 납품하는 가격으로 납품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사령부가 경유 가격을 방위사업청이 정한 납품가격으로 일방적으로 책정한 뒤 그에 상당한 경유를 납품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것이다. 다. 청구인은 실제로 입찰 및 계약 체결과정에서 불용품 매각 가격에 관심을 기울였을 뿐 경유의 단가 및 그 단가로 경유를 구입할 가능성까지는 생각하지도 못하였고, 계약 체결 이후 이행 과정에서 청구인은 위와 같은 가격으로 경유를 구입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보았으나 정유사 공장도 가격이 1,050원 정도였으므로 가짜 경유가 아닌 한 구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라. 청구인이 경유를 납품하지 아니한 이유는 입찰 공고문 및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경유를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으로 이러한 계약은 불가능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그 부분은 무효이다. 마. 청구인이 경유를 납품할 대금을 입금하고 그 돈으로 군수사령부로 하여금 직접 구매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이러한 제안을 거부한 점, 청구인의 폐유 인수가 중단된 것은 군수사령부의 반출 금지 때문인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군수사령부는 이 사건 폐유의 매각 예정가격을 114,0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비해 청구인은 238,579,000원에 응찰하여 예정가격보다 2배 이상되는 금액에 인수하였으므로 군수사령부는 이미 100% 이상의 이익을 얻었고, 다시 정유사에서 공장도 가격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에 위 금액에 해당하는 경유를 납품할 것을 요구하여 군수사령부는 매각 과정에서 이익을 보았고 경유를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이익을 보게 된다. 사. 청구인은 이미 입찰 과정에서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906.47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경유를 납품할 경우 추가적으로 5,300만원 가량의 추가 손실을 입게 되는바, 결국 청구인은 이중으로 손해를 보고 군수사령부는 이중으로 이익을 얻게 되므로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계약원칙에 위배된다. 아. 청구인은 계약보증금을 몰취당하고 지체상금까지 부담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추가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가하는 것은 계약의 내용, 입찰공고한 단가의 문제점,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청구인의 노력, 이 사건 계약으로 청구인이 입게 되는 손해에 비해 심히 과중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재랑권 남용에 해당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입찰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대납물자의 구매단가, 납품기한, 납품방법 등에 대해 수익성, 타당성,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였어야 하나, 입찰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고 예정가격 대비 209. 28%라는 높은 금액(2009년∼2011년 폐유 물물교환 낙찰률 : 예정가격 대비 100.15%∼115. 89%)으로 응찰하여 낙찰 받은 후 단가 산정의 부적정 등을 계약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나. 육군 군수사령부가 방위사업청에서 매월 시세(싱가포르 현물가격)를 적용하여 각 군 등에 통보한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대납물자(경유) 단가를 산정한 것은 육군 내부지침(물물교환 인도ㆍ인수품의 가격결정기준)에 의한 것으로서 과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약해왔으나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다. 다. 입찰공고사항에 입찰건명은 2012년 폐휘발유 등 4종 물물교환으로, 입찰에 부치는 사항은 ‘갑’은 처리물자 폐휘발유 등 4종을 ‘을’에게 인도하고, ‘을’은 대납물자(‘갑’이 낙찰금액에 대납단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수량)를 ‘갑’에게 납품하는 물물교환 계약으로 각각 명시되어 있어 본 계약의 목적이 불용품 매각이 아니라 물물교환임을 알 수 있었던 점, 입찰공고문(10. 기타유의사항)에는 본 입찰은 ‘온비드의 전자입찰로만 입찰이 진행되므로 국가계약법, 입찰관련 법령, 온비드 이용약관, 계약특수조건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라. 본 입찰건은 입찰공고문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물물교환 건이므로 처리물자를 인도받고 낙찰금액에 대납단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수량의 대납물자를 납품하는 계약이므로 청구인은 본 입찰 건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마. 청구인의 계약불이행 사유가 입찰공고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서 야기된 점임을 볼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다. 4.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입찰공고문, 계약서,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서, 민원회신문, 처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방위사업청은 2012. 8. 6. 군수사령부 등에게 다음과 같이 2012년 8월 유류 납품 적용단가를 통보하였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768656"></img> 나. 2012. 9. 12. 군수사령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12년 폐휘발유 등 4종 물물교환 입찰 공고를 하였다. - 다 음 - 1) 입찰 개요 ○ 건명 : 2012년 폐휘발유 등 4종 물물교환 ○ 입찰서제출장소 : 온비드(www.onbid.co.kr) 인터넷 입찰장 ○ 개찰일시 : 2012. 9. 20. ○ 개찰장소 : 육군군수사령부 ○ 예정가격 : 비공개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img src="/flDownload.do?flSeq=25768657"></img> 다. 2012. 10. 25. 청구인은 군수사령부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12년 폐휘발유 등 4종 물물교환’ 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음 - □ 불용품물물교환표준계약서 ○ 계약명 : 2012년 폐휘발유 등 4종 물물교환 ○ 처리물자 - 금액 : 238,579,000원 - 품명(수량) : 처리물자 내역서 참조 - 처리기간 : 2012. 10. 25. ∼ 2013. 1. 31. - 처리장소 : 처리물자 내역서 참조 ○ 대납물자 - 금액 : 238,579,278원 - 품명(수량) : 대납물자 내역서 참조 - 납품기간 : 2012. 10. 25. ∼ 2012. 12. 20. - 납품장소 : 대납물자 내역서 참조 ○ 계약보증금 : 23,857,900원 ○ 지체상금률 : 1,000분의 2.5 <img src="/flDownload.do?flSeq=25768659"></img> 라. 2013. 1. 24. 군수사령부는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였다. - 다 음 - ○ 2012년 폐일반유 물물교환계약 조건에 따라 귀사에서는 대납물자 납품을 추진하여야 하나 납품기한 내 납품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계약조건을 이행하여 주기 바라며, 미이행 시 ‘을’측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해지됨을 알려드림 - 대납물자 : (저유황)경유, 263,196ℓ - 대납물자 납품기한 : 2012. 12. 20. - 지체상금(2013. 1. 23. 기준) : 20,279,239원(34일 지체) 마. 2013. 1. 28. 청구인은 군수사령부에 다음과 같이 대납물자 유류단가 조정을 요청하였다. - 다 음 - ○ 귀 사령부와 2012. 9. 19. 폐유 대납 조건으로 폐유 467,286kg을 낙찰받아 수거ㆍ정리하였으나 입찰공고 당시 귀 사령부에서 공지한 면세유 단가가 현행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지 않은 단가라 확인한 결과 해당 정유사와 방위사업청과의 특별 계약에 의한 단가로 귀 사령부에서 제시한 906원의 단가로는 대납이 힘들어 요청하오니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면세유 가격을 적용 대납할 수 있도록 단가 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람 ○ 위와 같이 면세유 단가 조정이 어렵다면 현재 방사청에서 납품받는 단가로 대납 물량을 해당 정유사에 발주하여 주시면 즉시 대금이체를 통하여 대납 물량을 납품하겠음 ○ 본 업체는 귀 사령부에서 제시한 906원의 단가가 면세유 가격으로 알고 입찰에 참여하였던 것이 사실임. 정유사에 면세유 구입을 위해 가격 조사를 한 결과 귀 사령부에서 제시한 단가 906원은 면세유 단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단가 대비 대납 물량이 크게 차이가 나서 영세한 당사로서는 계약 이행이 어려운바, 낙찰금액에 대비한 대납물량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람 ○ 당 업체는 귀 사령부의 지시에 의해 수거 및 반출 대납물량대금의 담보금 입금 등을 완수하였기 때문에 미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 등 계약 위반의 사유에 의한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은 부당함 바. 2013. 1. 30. 청구인은 군수사령부에 다음과 같이 대납물자(경유) 납기 연기를 요청하고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를 건의하였다 - 다 음 - □ 대납물자(경유) 납기 연기 요청 ○ 귀 사령부와 대납조건으로 계약한 경유에 대하여 정유사에 구입기간, 수송 등 단가 조정 관계로 시일이 소요되어 2013. 2. 17.까지 대납기일을 연기 요청함 □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건의 ○ 귀 사령부와 대납조건으로 계약한 경유에 대하여 정유사에 구입기간, 수송 등의 사유로 납품이 지연되어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여 계약유지를 위해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를 건의드림 - 납품예정일 : 2013. 2. 18. - 추가납품예정금액 : 11,929,000원 사. 2013. 2. 28. 군수사령부는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 다 음 - ○ 2012년 폐일반유 물물교환계약 추진과 관련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2012. 12. 20.까지 대납물자가 납품되어야 하나 대납물자 납품기한까지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물론 귀사에서 제시한 대납물자 납품예정일(2013. 2. 18.)까지도 대납물자 납품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추후 대납물자 납품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여 ‘을’측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해지되어 계약보증금은 국고귀속됨 - 계약해지 예정일 : 2013. 3. 15. - 계약해지 예정일 이전에 계약 이행의 의사가 있을 경우 대납물자 생산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람 ㆍ 대납물자 : (저유황) 경유 263,196ℓ 아. 2013. 3. 18. 청구인은 군수사령부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계약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다. - 다 음 - ○ 당 업체는 2012. 9. 20. 육군군수사령부에서 실시한 폐유 대납물자 입찰에 응찰하여 238,579,000원에 낙찰되어 폐유 수거 및 입찰공고 사항을 이행하던 중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구 지경부 고시 가격이 906원으로 되어 있어 당 업체는 국내에서 국세징수법에 근거한 면세유 가격으로 인식하고 응찰하여 대납물자를 구입, 공급하고자 정유사를 방문 확인한 결과 입찰 당시 면세유 가격이 1,110원으로 군수사령부에서 공고한 906원과 비교할 때 1리터당 206원의 차이가 나서 당 업체가 대납 경유 물량을 군수사령부에서 공고한 1리터당 단가로 계산했을 때 238,579,000원/906원 = 263,333리터이며 이에 해당하는 1,110원 x 263,333리터 = 292,299,630원의 대납물량 금액은 당 업체가 낙찰금액 보다 53,720,630원의 추가 부담금이 발생되어 폐기물을 수거, 정제하여 사업을 영위해가는 영세 업체에게 국가가 도움을 주지 못하고 특정 정유사와 방위사업청과의 특정계약에 의해 형성된 가격을 지경부 고시라 함은 국내에서 형성되고 있는 유류가격이 아니며 구입할 수도 없는 가격을 면세유 가격이라 함은 공정 거래에도 부합하지 않아 조속히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함 ○ 당 업체는 대납물자 낙찰금액 238,579,000원 보다 많은 계약금 포함 250,507,950원을 군수사령부에 기입금 하였으나 낙찰받은 폐유 107,000kg을 반출도 안해주고 계약해지를 하고 지체상금을 납부하라는 등의 행정지시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시급하며 군수사령부가 구입 가격에 대한 정밀 분석도 않은 채 입찰공고하여 응찰한 업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군행정으로 추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지도ㆍ계도해 주여야 함 ○ 업체들의 이러한 불공정 거래 사례를 지도ㆍ감독해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사회의 부작용을 유발시키는 행정을 시행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며 업체가 이를 이행하려고 한다면 정유사에서는 구할 수도 없고 차액의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불법이나 탈법을 저지르지 않고서는 이행이 불가한 사항임. 더욱이 국제유류가격이 지속 급등이 우려될 시에는 연동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군 행정을 하면 업무에 참고가 되겠음 ○ 만일 군수사령부에서 주장한 대로 이행을 요구하면 본 업체는 이행이 어려우며 낙찰금액보다 현금입금을 더해 놓은 상태이며 인수받아야 할 폐유 107,000kg도 인수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군수사령부에서는 계약불이행이니 지체상금을 3천만원까지 고지한다는 등의 행정지시를 하고 있어 이는 극히 부당하고 독선적인 군 행태에 지나지 않는 사항으로 개선이 필요함 자. 2013. 4. 17. 군수사령부는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 다 음 - ○ 2012년 폐휘발유 등 4종 물물교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대납물자인 경유(저유황) 263,196ℓ 미납품으로 지체상금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함 - 지체상금 발생금액(2013. 4. 16.) : 69,784,438원/ 지체일수 117일 - 계약해지 사유 : 계약 불이행 - 계약해지 일자 : 2013. 4. 16. - 일정기간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제재기간에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 현금으로 납부한 계약보증금(23,857,900원)은 국고에 귀속되며, 계약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처리물자를 선 불출 받기 위해 납부한 예치금(238,579,000원)은 처리물자 정산 후 반환되며, 계약해지 후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함 차. 2013. 4. 18. 청구인은 군수사령부에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 다 음 - ○ (주)○○에너텍은 귀 사령부와의 계약 이행 시 우선 필요한 대납물량 대금과 계약보증금을 귀 사령부가 제시한 날짜에 기 입금을 완료하여 대납 물량대금 총 238,579,000원보다 많은 250,507,950원을 귀 사령부 회계 계좌에 입금 완료시켰는바,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계약이 미이행되지 않았음 ○ (주)○○에너텍이 지금껏 대납물량을 납품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귀 사령부에 책임이 있음. 귀 사령부 공고문 2012. 9. 20.자에 의한 면세유 가격이 906원으로 공고하였고 이에 (주)○○에너텍은 906원의 면세유 가격으로 계산 응찰하여 낙찰되었음 ○ 낙찰 후 대납 물자를 공급하기 위하여 당사는 국내 정유사를 상대로 귀 사령부가 입찰공고한 시점에서 면세유 가격을 조사한 결과 귀 사령부의 공고문에 게시한 906원의 면세유 단가는 국내에는 없었음(당시 국내정유3사 면세유 평균가격이 1,110원으로 형성되어 공급되고 있었음. 이때 발생하는 가격 차액이 53,720,630원임). (주)○○에너텍은 이러한 불합리한 사실의 시정을 수차례 건의하였음 ○ 본 계약의 이행이 늦어진 이유는 귀 사령부에서 공고한 면세유 가격 906원이 면세유 가격이 아닌 정유사와 방위사업청간의 특정계약에 의한 단가를 면세유 단가로 오인하게 한 업무상 책임은 귀 사령부에 있음. 국내에서 시행되지도 않은 유류단가를 공고 게시함은 귀 사령부의 업무착오로 입찰공고전 면세유 가격을 사전조사하여 입찰공고에 임했어야 함. 국내유류 가격은 국세징수법을 적용 받기에 일반 공산품과 같이 원가판매 등 가격변동을 크게 할 수 없는 품목임 ○ 귀 사령부의 책임을 중소업체에 전가시켜 지체상금, 부정당업체 제재 등을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도 위배됨 카. 2013. 5. 3. 군수사령부는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2012년 폐일반유 정산을 위한 부대 반출량 파악결과를 통보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25768679"></img> * 폐경유(-3,114kg) : 1군지사 ○○보급대대 수거량 누락(2013. 1. 29.) ** 폐혼합유(-21,987kg) : 1군지사 ○○보급대대 수거량 누락(2013. 1. 29.), 3군지사 ○○보급대대 수거량 누락(2012. 11. 21.) 타. 2013. 5. 22. 군수사령부는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대납물자 단가 부적정 관련 민원에 대하여 회신하였다. - 다 음 - ○ 입찰결과 및 계약보증금 <img src="/flDownload.do?flSeq=25768680"></img> ○ 대납물자인 경유의 단가는 2012년 물자근무지원계획의 매각ㆍ물물교환 시 인도, 인수품의 가격결정 기준에 따라 2012년 8월의 방위사업청에서 통보된 단가(906.47원/ℓ)를 적용하였음 ○ 입찰공고문에 대납물자인 경유(저유황) 대납단가와 낙찰금액에 대납단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수량을 납품하는 물물교환 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대납물자(구매단가, 생산업체 납품기한, 납품방법 등)와 처리물자의 재활용 가치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후 투찰금액을 결정하여 입찰에 참여해야 할 책임이 있음 ○ 귀사는 육군군수사령부에서 결정한 예정가격(비공개)의 2배를 초과한 금액으로 낙찰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하여 국방부의 승인(교환으로 획득하려는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액, 교환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교환 상대자의 교환받을 군수품의 용도 등)을 받아 물물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 과정에서 대납물자 납품기한(2012. 12. 20.)이 경과되어 계약 이행 협조 및 생산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였으나 미제출로 인하여 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과 대납물자 미납품으로 지체상금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여 처리물자 불출을 중지하고 계약이 해지된 것임 - 지체상금 발생금액(2013. 4. 16. 기준) : 69,784,438원(지체일수 117일) - 지체상금 산출방식 : 지체일수 x 대납물자 지연 납품금액 또는 처리물자 미인수금액 x 지체상금률(0.25%) 파. 2013. 6. 4. 군수사령부는 청구인에게 폐일반유 대납물자 관련 민원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 대납물자인 경유단가가 군납 조달가가 아닌 시중 면세유 단가로 알고 응찰하였다는 논리에 대하여 ○ 입찰공고 당시의(2012. 9. 12.) 대납물자인 경유단가는 2012년 물자근무지원계획의 인도ㆍ인수품의 가격결정기준에 따라 2012년 8월에 방위사업청에서 통보된 군납 조달가(906.47원/ℓ)를 적용하였음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대납물자의 구매단가, 납품기한, 납품방법 등에 대해서 수익성, 타당성, 가능성 등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시중 면세유 단가로 알고 응찰하였다는 논리는 업체의 과실임 □ 군납 조달가를 시중 면세유 단가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 대납물자의 물량 산정기준 단가는 매월 방위사업청에서 통보되는 유류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업체에서는 대납물량에 대한 납품이 중요 요소이지, 물량판단의 기준인 유류단가가 중요한 요소는 아님. 또한 유류단가는 실물경제여건에 따라 계약의뢰 당시의 적용가격(906.47원/ℓ)보다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가진 단가임 ○ 2007년 ∼ 2011년까지 폐일반유 처리를 담당해 온 다른 업체도 동일한 군납 조달가인 유류단가를 적용하여 유류를 납품해 왔음 ○ 따라서 대납물자인 경유를 납품하는 현재의 절차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에 따라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여 계약이 해지된 것임 하. 2013. 5. 30.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의견제출을 안내하였다. 거. 2013. 6. 10.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의견을 제출하였다. - 다 음 - ○ 군수사령부에서는 경유단가를 2012년 물자지원 계획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통보된 단가(906.47원)라 하지만 입찰에 응찰한 업체들은 면세유 가격으로 전부 알고 입찰에 참여하고 있음. 당시 면세유 단가는 1,110원으로 리터당 차액이 204원이 나 대납물량 263,196리터를 환산하면 53,691,984원의 엄청난 금액 차이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폐휘발유, 폐유 처리업무가 힘든 실정임 ○ 군수사령부에서는 방위사업청에서 통보된 경유단가라 하지만 이 단가는 방위사업청과 정유사간의 특별 단가 계약에 의해 형성된 단가이지 면세유 단가는 아님. 그 이유는 국세징수법이 정한 면세유 단가는 공장도 가격에 과세를 하기 전의 단가를 면세유 단가라 하며 면세유 공급 사업장, 군수사령부 등에 공급할 시에는 위와 같이 공장도 가격에 과세 전 가격으로 공급하는 게 국세징수법에도 부합함. 특히 군수사령부에서 공고한 경유단가는 민간업자는 국내외 어느 곳에서도 매입, 공급할 수 없는 정유사와 방위사업청과의 특별계약에 의한 단가임 ○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는 입찰공고 시 구 지경부 고시에 의한 단가를 적용하여 유가변동이 잦은 관계로 변동단가까지도 적용하고 있음. 군수사령부에서 주장하는 단가로 공급이 가능하게끔 당사에서는 기 대납물자에 대한 대금이 기 납입되어 있으니 군수사령부에서 방위사업청에 공급 요청을 받아 해주라는 요청도 하였고 그럴 경우 대납 물자금액과 경유 수급 물량이 일치할 것으로 요청하였음 ○ 물론 당사가 면세유 가격으로 알고 입찰에 응한 과실이 있음. 모든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이 구 지경부 고시 등 국세징수법에 의해 면세유 단가를 적용시키는데 군수사령부에서는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단가를 적용한다는 것은 공정거래에도 위배됨 ○ 당사가 낙찰 받기 전의 업체들도 군수사령부에서 제시한 단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는 단가를 보충하기 위해 입찰 단가를 낮게 응찰하여 높은 면세유 단가로 구입, 공급하였다고 함 ○ 군수사령부에서 행정이 폐쇄적이고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됨. 계약서에 명시되었으니 이행을 하는 것은 맞으나 구할 수 없는 가격을 제시하여 공급하라는 군수사령부의 행정은 합당하지 않음. 계약도 중요하지만 합리성이 결여된 계약은 합법적이지 않다고 봄 ○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기하는 것은 좋지만 군과 민간업체가 공정거래를 이루어 원활한 행정처리와 대납물량의 신속을 기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함 ○ 당사는 입찰에 응찰하여 낙찰받아 낙찰금 전액을 현금으로 군수사령부 계좌에 입금하였기 때문에 계약 미이행 지체상금 등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군수사령부의 적용에 대한 추가 법리 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공고나 계약도 중요하지만 당초부터 실현이 불가능한 금액을 공고, 제시한 책임도 군수사령부에 있음 ○ 당사가 군수사령부에서 공고한 예정금액보다 2배 이상 낙찰받았다고 하나, 당사는 당시 폐유 처리 후 재활용 시 매각되는 가격을 환산하여 정상적인 이익 계산을 하여 응찰했던 것임. 군수사령부의 문서 내용으로 본다면 그간 국가재산인 폐휘발유, 폐유 등을 헐값에 매각처리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으로 사료됨 ○ 2013. 6. 3. 군수사령부 일반물자과 2164호 방위사업청에서 통보받은 단가를 기준으로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당사는 민간업체로 군 특수성에 의한 군만이 적용되는 단가를 민간업체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합리성이 있는지 법리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하며 구입할 수 없는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에 기준한 계약 성립이 적법한지를 법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임 ○ 특히 계약 미이행이라 함은 매각대금의 미입금, 폐유, 폐휘발유 반출 처리업무의 미이행 등으로 보며 당사는 대납물량 대금과 계약보증금 납부 등 계약에 따른 제반업무는 이행하였고, 다만 대납물량의 공급이 단가 부적합으로 인해 교섭 중에 있었는바 군수사령부의 행정처리에 동의할 수 없음. 영세성을 띤 당사는 대납물량 대금은 기 납부하였으나 폐유, 폐휘발유를 10만kg 정도 인수하지 못하고 있어 회사 운영과 영업에 극심한 애로를 겪고 있음 너. 2013. 10. 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하여 6개월(2013. 10. 21. ∼ 2014. 4. 20.)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더.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대납물자인 경유의 기준단가는 방위사업청이 국내 정유사와 실제 조달계약을 체결한 군납유류 조달단가로서 이는 국내석유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현물시장가격(MOPS)에 국제운임, 보험료, 통관료 등 수입 부대비용과 기업의 이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러. 청구인이 제출한 정유3사의 2012년 9∼11월 경유 가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25768681"></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 또는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ㆍ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에 따르면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별표 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가 영 제7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제재기간은 6개월로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10. 25. 육군 군수사령부와 폐휘발유 등 467,286kg과 경유 263, 196ℓ(금액 238,579,000원)을 물물교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조건으로 대납물자인 경유의 납품기간을 2012. 12. 20.까지로 하고, 경유의 납품단가를 906.47원으로 하였으며, 2012년 9월 현재 경유의 면세유 단가는 약 1,110원 정도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이 입찰 참가여부 및 응찰가격 결정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납품단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납기 내 납품 가능성, 수익성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입찰에 참가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폐휘발유 등의 처리를 위하여 처리물자 대금을 납부하였고, 육군 군수사령부가 특정 정유사에 대납물품인 경유를 발주하고 청구인이 그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의 납품을 제안하였으며,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어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자 계약보증금의 추가 납부를 건의하는 등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계약이 육군 군수사령부의 폐휘발유 등을 매각 처리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경유를 대납받는 물물교환 계약이기는 하지만 청구인이 육군 군수사령부의 폐휘발유 등을 수거ㆍ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육군 군수사령부는 폐휘발유 등을 예정가격보다 두 배 이상으로 청구인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을 전부 받음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정한 소기의 목적을 거의 달성한 것으로 보이며, 육군 군수사령부가 입찰 공고한 대납물자인 경유의 기준단가는 방위사업청이 군수용 유류를 대량으로 구매하기 위하여 국내 정유사와 조달계약을 체결한 군납 유류 조달단가로서 민간 업체인 청구인이 정유사로부터 구입하여 납품할 수 있는 가격과 실제로 상당한 가격 차이가 있다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을 불이행하여 육군 군수사령부가 대납물자인 경유를 납품받지 못하였으나 이는 조달 등 다른 방법을 통하여 용이하게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유 미납품으로 인하여 육군 군수사령부가 회복할 수 없는 커다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3개월로 감경함이 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