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7. 27. ○○초등학교와 8월분 급식식재료(육류)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전 계약’이라 한다)을 낙찰 받은 후 계약을 포기하였고, ○○초등학교는 2020. 8. 7. 청구인에게 3개월(2020. 8. 7. ~ 2020. 11. 6.)의 수의계약 배제업체 등록(이하 ‘이 사건 전 처분’이라 한다)을 이메일로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9. 28. □□초등학교 외 3개교와 ‘10월분 급식식재료(육류)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과 관련하여 허위 서류(수의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1. 8. 6. 청구인에게 1개월(2021. 8. 17. ~ 2021. 9. 16.)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른 6개월(2021. 8. 17. ~ 2022. 3. 15.)의 수의계약 배제업체 등록처분(이하 두 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전 처분은 이메일로 통보받았을 뿐이고, 그 후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서 ○○초등학교를 제외한 학교는 정상적인 입찰참여가 가능하였기에 정상적으로 낙찰 받은 것임에도, 뒤늦게 교육청 감사로 허위계약을 체결한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1항ㆍ4항, 별표 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식재료 구매(소액수의) 전자입찰 공고문, 낙찰(계약) 포기서, 식재료 구매 계약서, 수의계약각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개업연월일은 ‘2013. 7. 25.’, 사업의 종류는 ‘(업태) 제조, 도매, 소매 등 (종목) 육류가공, 축산물 등’으로 되어 있다. 나. ○○초등학교는 2020. 7. 21.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 사건 전 계약을 위한 식재료 구매(소액수의) 전자입찰 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응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품목 내 특수부위가 업체 내 재고부족으로 납품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 7. 27. ○○초등학교에 낙찰(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였다. 라. ○○초등학교장은 2020. 8. 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수의 계약 배제 등록 알림’ 문서를 이메일로 통보하였다. 다 음 - 마. □□초등학교 외 3개교는 2020. 9. 18.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을 위한 식재료 구매(소액수의) 전자입찰 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응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바. 청구인은 □□초등학교 외 3개교와 2020. 9. 28.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의계약각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사. 피청구인은 2021. 8. 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ㆍ제4항 및 별표 2에 따르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의 제한기간은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2020. 6. 15. 시행, 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 제5장 별표 1에 따르면,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등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등의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전 처분 이후에도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서 ○○초등학교를 제외한 학교는 정상적인 입찰참여가 가능하였기에 정상적으로 낙찰 받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전 계약을 포기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전 계약과 관련하여 ‘재고부족으로 인한 납품 차질 우려’가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예규 제5장 별표 1의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전 처분은 청구인과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배제할 뿐, 청구인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청구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하였으나 입찰에 참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허위의 수의계약각서를 제출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횟수 등을 감안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감경하여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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