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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1. 8. 4. ○○○○이 발주한 ’패널, 통제용, 전기-전자장비용 등 4종(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구매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 12. 16. 청구인에게 5개월간(2022. 1. 1. ~ 2022. 5. 31.)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입찰에 대해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청구인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왜 낙찰처리가 되었느냐고 피청구인에게 문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입찰참가 중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낙찰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35건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단 한 번도 적격심사서류를 보낸 것만으로 낙찰처리가 된 적이 없었고, 모든 계약 건이 낙찰되기 전에 이행가능여부를 확인하여 낙찰이 되었으며, 피청구인이 계약이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지도 않고 계약을 진행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기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입찰공고문, 확인서, 낙찰취소요청서,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 재무관은 2021. 8. 4. 이 사건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공고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59569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595701"> 다 음 - </img> 나. 청구인이 2021. 8. 9.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출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에 따르면,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후 서류제출의 기피 등 적격심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귀청으로부터 상기 입찰보증금을 한도로 해당 품목 입찰 보증금액의 납입을 요청받은 경우 조건 없이 30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21. 8. 13. ○○○○에 제출한 계약이행능력 심사신청서에 따르면, ‘이 사건 입찰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와 관련하여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기준,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 시 ○○○○에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597555"> - 다 음 - </img> 마. 청구인이 2021. 8. 31. ○○○○에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공급업체와 협의 중이며 가능한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계약이행 확인문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1. 9. 1. ○○○○에 낙찰취소를 요청하였고, ○○○○은 2021. 9. 3. 청구인에게 낙찰 후 취소요청은 불가하며, 2021. 9. 6.까지 낙찰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미제출시 낙찰포기로 간주하고 부정당업자제재 및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를 할 예정임을 안내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21. 9. 27. 청구인에게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를 한 후 2021. 12. 16. 청구인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영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6개월’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판로지원법 제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은 별표 3에 따라 결정되며, 별표 3에서 이행능력심사 항목은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결격사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약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은 이 사건 입찰 공고문에 ‘입찰참가자(업체)는 관련 법령 및 조달 품목에 대한 규격, 단가 납품기한 및 단종여부, 등 조달에 관한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서(투찰금액)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기에 앞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규격, 단가, 납품기한 및 단종여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계약의 이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입찰에 참가했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이 ○○○○에 제출한 확인서 및 계약이행확인서에 납품이 가능하기에 이행능력심사를 신청한다는 내용과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확인서에 이행능력 심사 신청 후에는 심사신청 취소가 불가하며 심사결과 낙찰자 선정 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 시 낙찰자로 선정된 후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계약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계약이행 가능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입찰에 참가하고 계약을 체결할 무렵에야 비로소 검토를 진행하여 기한 내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데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을 감안할 때 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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