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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조달청이 피청구인(○○○○○○본부)을 수요기관으로 하여 2007. 12. 8. 공고한 ‘A지하철 #호선 #단계 ###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입찰에서 청구인이 ○○건설산업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청구인 등은 조달청과 2008. 5. 30. 총 공사부기금액은 890억 2,000만원, 총 공사기간은 2,070일로 하여 장기계속공사 형태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청구인이 2015. 5. 2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5. 3. 청구인에게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 8. 19. 행정자치부령 제132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6조제1항 별표 2의 제8호가목을 제재근거로 하여 5개월간(2016. 5. 4. ~ 2016. 10.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하 ‘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A○○법원은 2016. 11. 25. 피청구인이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A○○법원 2016구합#####). 다. 피청구인은 2017. 2. 3. 및 2017. 3. 17. 청문을 실시한 후 2019. 4. 26.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5개월간(2019. 5. 7. ~ 2019. 10. 6.)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상 준공기한을 준수하지 않았고, 준공기한 이후에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다. 1)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상 준공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피청구인의 부당한 공기연장 거부에 기인한다. 즉 이 사건 계약은 총 9차에 걸친 공사도급계약으로 체결되었는데, 8차수 계약에 따라 8차수 공사를 하면서 피청구인의 귀책사유인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2014. 11. 30.까지 연장되었고 추가 공사기간 연장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우선 8차수 공사를 종결하고 나머지 물량은 모두 9차수 공사로 이전시키게 되었다. 9차수 계약에 따른 9차수 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을 2014. 6. 30. ~ 2014. 12. 31.로 하여 2014. 6. 30. 최초 체결되었는데, 피청구인이 2015년 2월 중순경 이미 공사기간이 도과하여 청구인이 추가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량증가를 수반하는 설계변경을 요구하였는바, 늘어난 물량만큼 당연히 공사기간이 연장되어야 함에도 공사기간은 전혀 연장되지 않았으며, 책임감리단에서 2014. 12. 29. 피청구인에게 총 120일간 공사기간을 연장시켜주어야 한다고 통보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2015. 3. 27.로 예정된 지하철 개통일자를 맞추어야 한다며 공기연장을 불허하였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의 반대로 온당한 공기연장이 거부된 이상 청구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 해지 통보일(2015. 5. 20.)부터 2개월 전인 2015 3. 28.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완료하였고(계약해지 직전 공정률: 99.41%), 이에 따라 2015. 3. 28. 지하철 #호선이 개통되었는바, 지하철 #호선 개통일인 2015. 3. 28. 기준 이 사건 공사가 실질적으로 완료되지 않았다면 지하철이 개통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3) 청구인은 유동성위기와 자본잠식으로 인한 상장폐지의 예정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15년 3월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완료한 후 A●●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으며,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는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추어 해지권을 행사하고,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오로지 이 사건 계약의 의무이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악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법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해지권 행사는 적법한 행위로 평가되어야 하므로(서울고등법원 2014. 4. 30. 선고 2013누28130 판결), 청구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준공기한 미준수의 이행지체는 피청구인의 설계변경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으로 그 귀책사유가 피청구인에게 있고, 준공기한 이후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 또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계약해지의 결과로서 청구인이 7년에 걸쳐 이 사건 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해지 직전 공정률이 99.41%에 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재의 필요성을 찾아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바, 2019년 기준 총 163건, 14조 3,897억원의 입찰이 예정되어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은 파산할 수밖에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이 종료된 이후에도 국가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되어 사실상 국가 발주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하게 된다. 청문절차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는 손실은 너무나 막대한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9차수 계약을 체결한 후 도급계약에서 정한 약정 준공기한인 2014. 12. 31.까지 시공을 완료하지 않았고, 약정한 공사기간이 도과한 2015. 1. 20.까지도 9차수 공사의 기성률은 65.71%에 그쳤는바, 청구인에게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다. 나.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한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94호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및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한 관한 법률 시행령」(2015. 8.19. 대통령령 제26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유’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부도, 해산, 영업정지 등으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은, 관리인의 적법한 해지권 행사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자회생법이 관리인에게 해지 또는 이행을 선택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회생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의 정리, 재건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일 뿐 기발생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취지는 아니다.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회생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이미 해제권을 취득하여 언제라도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와 관계없이 회생절차 개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 이전 이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지방계약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 라. 이 사건 처분은 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한기간 범위 내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해당하므로 현저히 부당할 여지가 없고 달리 위 시행규칙의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관계법령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94호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1조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8.19. 대통령령 제26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 8. 19. 행정자치부령 제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별표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1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사입찰공고, 공사도급계약서, 계약 물량 조정 계획 보고, ###공구 설계변경 내역서, 준공기한 연장(9차 공사) 검토요청, 기성검사원 제출(9차 3회), 작업일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공사 기간 연장 재승인 요청, 공사이행촉구 및 공사추진계획 제출요청, A●●지방법원 회생결정문, 이 사건 공사 계약해지 통보, 타절준공 감리조서, A○○법원 판결문, 처분사전통지서, 청문조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관은 2007년 12월 수요기관을 피청구인(●●●●●●본부)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공고를 하였으며(조달청시설공고 제2007#######-00호), 해당 입찰에서 청구인이 ○○건설산업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가 되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나. 조달청과 청구인은 총 9차에 걸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8. 5. 30. 체결한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59581"> ┌───────────────────────────────────────┐ │<공사도급계약서> │ │○ 공사명: A지하철 #호선 #단계 ###공구 건설공사 │ │○ 계약금액: 일금 34억 3,000만원 │ │○ 총 공사부기금액: 890억 2,000만원 │ │○ 수요기관: A시 ○○○○○○본부 │ │○ 착공 연월일: 2008. 6. 2. │ │○ 준공 연월일: 2008. 12. 31.(단, 공사시간: 착공후 금차 212일, 총공사 2,070일)│ └───────────────────────────────────────┘ </img> 다. 이 사건 계약 중 8차수 계약과 9차수 계약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59583"> ┌────────┬───────┬───────┬──────────────┐ │구분 │계약일자 │금액 │공사기간 │ ├───┬────┼───────┼───────┼──────────────┤ │8차수 │최초 │2013. 1. 28. │210억원 │2013. 1. 28. ~ 2014. 1. 27. │ │계약 ├────┼───────┼───────┼──────────────┤ │ │1차 변경│2014. 1. 27. │변경 없음 │2013. 1. 28. ~ 2014. 5. 31. │ │ ├────┼───────┼───────┼──────────────┤ │ │2차 변경│2014. 5. 30. │변경 없음 │2013. 1. 28. ~ 2014. 9. 15. │ │ ├────┼───────┼───────┼──────────────┤ │ │3차 변경│2014. 9. 15. │변경 없음 │2013. 1. 28. ~ 2014. 11. 30.│ │ ├────┼───────┼───────┼──────────────┤ │ │4차 변경│2014. 11. 28. │변경 없음 │변경 없음 │ │ │ │ │ │(물량조정을 위한 변경계약) │ ├───┼────┼───────┼───────┼──────────────┤ │9차수 │최초 │2014. 6. 30. │79억 1,900만원│2014. 6. 30. ~ 2014. 12. 31.│ │계약 ├────┼───────┼───────┼──────────────┤ │ │1차 변경│2014. 11. 28. │변경 없음 │변경 없음 │ │ │ │ │ │(물량조정을 위한 변경계약) │ │ ├────┼───────┼───────┼──────────────┤ │ │2차 변경│2014. 12. 31. │93억 6,100만원│변경 없음 │ └───┴────┴───────┴───────┴──────────────┘ </img> 라. 청구인은 2014. 11. 25. 이 사건 공사의 전면책임감리용역사인 주식회사 ○○기술공사(이하 ‘이 사건 책임감리용역사’라 한다)에게 다음과 같이 계약물량 조정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59585"> ┌───────────────────────────────────────────────┐ │□ 8차 공사 추진 현황 │ │ ○ 공정율: 96.5%(11월 말 기준) │ │ - 토목: 94.3%, 건축: 95.3%, 기계: 97.7%, 전기: 98.7% │ │□ 계약 물량 조정 사유 │ │ ○ 발주처 변경 지시, 지침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시행으로 물량 조정 필요함 │ │ - 재질 및 규격 변경 지시에 따른 설계 변경 업무 진행중으로, 8차 공사 계약 물량 중 설계변경 │ │으로 내역 공제가 예정된 물량을 9차 공사 계약에 조정 반영 │ │ - 추후 설계 변경 확정시 변경 내용은 9차 공사에 추가 반영 예정 │ │ ○ 원활한 공정 추진 및 개통을 대비하여 절대공기를 감안 타 공정에 간섭이 없는 구간 우선 시공 │ │필요함 │ │ - 9차 공사 계약 물량 중 우선 시행 가능 물량을 8차 공사 계약에 조정 반영 │ │ ○ 8차 공사와 9차 공사간 계약 물량 조정(계약금액 변경 없음)을 통해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공 │ │사를 추진하고자 함 (이하 생략) │ └───────────────────────────────────────────────┘ </img> 마. 이 사건 책임감리용역사에서 2014. 12. 29.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9차수 공사는 다음과 같이 당초보다 그 물량이 16억 3,10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설계변경되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59587"> ┌───────────────────────────────────────┐ │□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 │ │┌─────────┬────────┬──────────────┬───┐│ ││구분 │계약금액 │공사기간 │비고 ││ │├─────────┼────────┼──────────────┼───┤│ ││총괄 │996억 3,000만원 │2008. 6. 2. ~ 2014. 12. 31. │ ││ │├─────────┼────────┼──────────────┼───┤│ ││1차수 ~ 8차수 공사│917억 1,100만원 │2008. 6. 2. ~ 2014. 11. 30. │준공 ││ │├─────────┼────────┼──────────────┼───┤│ ││9차수 공사 │79억 1,900만원 │2014. 6. 30. ~ 2014. 12. 31.│진행중││ │└─────────┴────────┴──────────────┴───┘│ │ │ │□ 총괄공사 설계변경 현황 │ │┌──┬────────┬─────────┬───────┐ │ ││구분│당초 │변경 │증감 │ │ │├──┼────────┼─────────┼───────┤ │ ││토목│769억 9,700만원 │776억 3,500만원 │6억 3,800만원 │ │ │├──┼────────┼─────────┼───────┤ │ ││건축│56억 4,500만원 │60억 2,300만원 │3억 7,800만원 │ │ │├──┼────────┼─────────┼───────┤ │ ││전기│37억 2,500만원 │43억 4,000만원 │6억 1,500만원 │ │ │├──┼────────┼─────────┼───────┤ │ ││기계│132억 6,300만원 │132억 6,300만원 │0 │ │ │├──┼────────┼─────────┼───────┤ │ ││합계│996억 3,000만원 │1,012억 6,100만원 │16억 3,100만원│ │ │└──┴────────┴─────────┴───────┘ │ │ │ │□ 9차수 공사 설계변경 현황 │ │┌──┬───────┬───────┬───────┐ │ ││구분│당초 │변경 │증감 │ │ │├──┼───────┼───────┼───────┤ │ ││토목│11억 4,500만원│17억 8,300만원│6억 3,800만원 │ │ │├──┼───────┼───────┼───────┤ │ ││건축│15억 7,600만원│19억 5,400만원│3억 7,800만원 │ │ │├──┼───────┼───────┼───────┤ │ ││전기│16억 7,200만원│22억 8,700만원│6억 1,500만원 │ │ │├──┼───────┼───────┼───────┤ │ ││기계│35억 2,600만원│35억 2,600만원│0 │ │ │├──┼───────┼───────┼───────┤ │ ││합계│79억 1,900만원│95억 5,000만원│16억 3,100만원│ │ │└──┴───────┴───────┴───────┘ │ │ │ └───────────────────────────────────────┘ </img> 바. 이 사건 책임감리용역사는 2014. 12. 29. 피청구인(○○○○○○본부장)에게 다음과 같이 9차수 공사의 공기를 2014. 12. 31.에서 2015. 4. 30.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치를 요청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59589"> ┌───────────────────────────────────────────────┐ │○ 9차수 공사가 2014. 12. 31. 준공예정이나 선행공정 지연, 동절기 표층시공 시 품질확보 어려움, │ │정거장 안내사인물 제작 지연, 시운전 기간 확보 필요, 영업 시운전, 인계인수, 현장관리 및 공사 │ │마무리 필요 등으로 당초 준공기한 내 공사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며, │ │○ 수급자인 청구인이 제시한 2015. 4. 30.까지 공기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 9차수 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시공사의 간접비 미청구 확약을 공기연장 공문에 명시함 (이하 생 │ │략) │ └───────────────────────────────────────────────┘ </img> 사. 이 사건 책임감리용역사는 2015. 1. 21. 피청구인(○○○○○○본부장)에게 ‘2014. 10. 27.부터 2014. 12. 31.까지 현장 감리한 결과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 설계도서, 품질관리 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9차수 공사의 65.71%가 기성되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기성부분(9차3회) 감리조서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작업일보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 1. 1. ~ 2015. 3. 27.의 기간 동안 5일간(2015. 2. 18. ~ 2015. 2. 22.)을 제외하고는 모두 작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청구인은 2015. 2. 3. 피청구인(○○○○○○본부장)에게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한편 ‘2014. 12. 29. 기요청 드린 바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바 공사기간을 연장(2015. 4. 30.)하여 주실 것을 재요청 드리며, 만일 공기연장을 승인하여 주신다면 간접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공사기간 연장 재승인 요청을 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15. 3.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관련된 부정적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현재 공사가 마무리 되고 있지 않아 조속히 원활한 공사 추진을 촉구하며 향후 공사추진계획 및 정상화 대책을 공동계약 구성원들간 협의하여 2015. 3. 31.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2015. 4. 2.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조치하지 않아 재차 촉구하며 사유지 보도포장 및 잔손 보기 등의 마무리 공사, 유관기관(A시, ●●●, ○○구 등) 지적사항 보수, 연도변 건물에 대한 피해보상(●●2파출소, ●●플레이스 등),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가능 여부 등 잔여공사의 정상화대책을 2015. 4. 13.까지 제출하고 착수하지 않을 경우 공사추진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할 예정이다’고 통보하였다. 카. A 지하철 #호선 #단계 연장구간(○○○ ~ ●●●●●)의 역명은 2014. 12. 18.경 확정되었으며 2015. 3. 28. 예정대로 개통되었다. 타. A●●지방법원은 2015. 4. 7. 청구인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결정하고(2015회합###### 회생), 청구인에 대한 대표권과 관리권한을 행사하는 관리인으로 제3자인 이○○(이하 ‘이 사건 관리인’이라 한다)를 선임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년 4월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회생개시 결정 되어 현재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자 및 주식에 대하여 조사 중임을 알려드리며,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거 공사이행 등에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추후 위 차항의 요청사항에 대한 답변을 통보드리겠다’고 회신하였다. 파. A●●지방법원이 2015. 5. 20. 이 사건 관리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신청을 허가하자, 이 사건 관리인은 2015. 5. 27. 피청구인에게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따른 공사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하. 이 사건 책임감리용역사가 2015. 12. 18. 피청구인에게 타절준공(9차) 검사조서를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검사조서에 따르면, 2015. 3. 27. 기준 공종별 미시공 금액은 5억 9,100만원으로 되어 있다. 거. 피청구인은 2016. 2. 1. 청구인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이 사건 공사 계약 미이행(계약해지)’으로 하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찰참가자격 제한(5개월 이상 ~ 7개월 미만)’으로 하여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으며, 이 사건 관리인은 2016. 2. 1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회생절차 개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사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공사계약 불이행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너. 피청구인이 2016. 5. 2. 청구인에게 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 2의 제8호가목을 제재근거로 하여 원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청구하였으며, A○○법원은 2016. 11. 25.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원처분은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A○○법원 2016구합#####)을 하였는데, 해당 판결은 2016. 12. 14. 확정되었다. 더. 피청구인은 A○○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2017. 1. 24. 이 사건 관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면서 2017. 2. 3.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59617"> ┌───────────────────────────────────────────────┐ │○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08. 6. 2.부터 2014. 12. 31.까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일까지 │ │준공을 마무리하지 못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 │ │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해당 │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 입찰참가자격 제한(5개월 이상 ~ 7개월 미만) │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 및 동 시행규칙 제76조제1항(별표 2) │ └───────────────────────────────────────────────┘ </img> 러. 피청구인은 2017. 2. 3. 청문을 실시하고 2017. 3. 10. 청문을 속행한 후 2019. 4. 2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59619"> ┌──────────────────────────────────────────────┐ │○ 계약내용 │ │ - 계약명: A지하철 #호선 #단계 ###공구 건설공사 │ │ - 계약기간: 2008. 6. 2. ~ 2014. 12. 31.(9차: 2014. 6. 30. ~ 2014. 12. 31.) │ │ - 계약금액: 총공사부기금액 금 1,011억원(9차: 93억 6,100만원) │ │○ 제재내용 │ │ - 제재원인: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 │ - 제재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 2] 제 │ │8호 가목 │ │ - 제재기간: 2019. 5. 7. ~ 2019. 10. 6.(5개월)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지방계약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등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한은 5개월이상 7개월 미만으로 되어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7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는데, 경감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제1항에 따르면,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상 준공기한을 준수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준공기한 이후에도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5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책임감리용역사가 2014. 12. 29.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9차수 공사의 물량이 16억 3,10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설계변경되었으므로 물량이 증가한 만큼 공사기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2014. 12. 31. 9차수 계약의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공기한을 2014. 12. 31.로 유지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이 연장되지 아니한 채 변경계약을 체결한 날에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 점, A 지하철 #호선 #단계 연장구간의 역명이 2014. 12. 18.경 비로소 확정되었는바, 준공기한인 2014. 12.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기에는 기한이 촉박해 보이는 점, A 지하철 #호선 #단계 연장구간이 당초의 예정대로 2015. 3. 28. 개통된 점, 2015. 4. 7.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이후로는 청구인이 계약의 유지나 이행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모든 권한은 이 사건 관리인에게 있는 점, 이 사건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준공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이 전적으로 청구인에게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관리인이 이 사건 계약 이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채무자회생법상 계약해지권을 악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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