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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524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설(대표이사 장 ○○) 경남 ○○시 ○○구 ○○동 666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1998. 3.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해군 ○○사령부와 1996. 5. 9. 체결한 ○○-○○사무실(철근 콘크리트공사) 시설공사가 완료된 후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11. 4.(1997. 12. 4. 독촉) 하자보수이행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8. 2. 19. 청구인에게 6월(1998. 2. 25. ~ 8. 24.)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회사가 1997. 12. 9. 부도가 발생하였음에도 1998. 1. 16.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이 확정되어 재산보전관리인이 선임되면서 현재 모든 일들을 부도전과 같이 처리하고 있고, 청구인은 부도이후 안정을찾아 하자보수처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나. 또한 위 해군 ○○사령부에서는 두 차례의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1997. 12. 6. 하자보수이행통지를 한번 받았을 뿐이며, 해군 ○○사령부에서 청구인의 연대보증회사인 청구외 (주)□□건설에게 하자보수를 하도록 한 사실을 청구인은 전혀 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제재통보가 있은 후 해군 ○○사령부내 사병의 집에서 이야기 도중에야 알게 되었으며,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통지하였다고 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소이전사실을 알지 못하고 종전의 주소지로 통지하여 청구인은 이러한 문서를 전혀 받지 못하였는 바, 이러한 의견진술의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제재처분을 한 것은 불공정하며, 라. 위 (주)□□건설이 위 하자보수를 완료하였고, 이는 1998. 2. 16. 위 (주)□□건설이 청구외 해군 ○○사령부로 발송한 문서에서도 확인되는 것이고, 이 공사를 청구인이 해군 ○○사령부에의 출입상의 문제로 인하여 직접 수행하지 못하고 위 (주)□□건설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 것일 뿐이며, 위 하자보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등 청구인으로서는 위 하자보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는 바, 사실이 이러함에도 청구인에게 6월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하자보수이행에 관하여 1997. 12. 6. 한 번밖에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나 1997. 11. 4.(하자보수계획제출일 1997. 11. 11.까지, 하자보수조치 1997. 11. 30.)과 1997. 12. 4.(하자보수계획제출 1997. 12. 8.까지, 하자보수조치 1997. 12. 20.까지) 2회에 걸쳐 하자보수를 이행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나. 청구인은 하자보수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첨부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와 해군 ○○사령부에 확인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직접 보수한 것은 하자의 일부인 옥외배관부분을 보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또한 (주)□□건설의 책임하에 연대보증의무이행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실질적으로는 연대보증사인 □□건설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 해군 ○○사령부에서 위 (주)□□건설로 발송한 하자보수이행문서에 의하여 위 (주)□□건설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1998. 1. 20.자 하자보수이행촉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하자보수요청을 연대보증회사인 (주)□□건설로 하여금 하도록 한 것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으며, 라. 청구인의 연대보증사인 (주)□□건설에서 하자보수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을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청구인이 직접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분명하므로 이 주장 또한 타당하다 할 수 없고, 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러한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소이전으로 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주소가 이전되면 당연히 해군 ○○사령부에 이전된 주소를 통보하여 하자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통보를 못한 것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에게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제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76조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 하자보수요청서 및 독촉서, 하자보수연대이행요구서, (주)□□건설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하자보수이행촉구공문, 의견진술안내반송문, 청구인이 제출한 부정당업자 제재통보, 청구인과 위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자인 해군 ○○사령관간에 체결된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각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7. 12. 4. 청구인에게 공사하자보수이행을 통지(하자보수계획제출 1997. 12. 8.까지, 하자보수조치 1997. 12. 20.까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1997. 12. 15. 피청구인은 하자보수를 청구인의 연대보증사인 (주)□□건설과 ○○조합○○지점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하자보수이행요구에 대하여 건설공제조합 마산지점장은 1997. 12. 29. 하자보수이행을 독촉하였고 (주)□□건설은 청구인에게 하자보수를 하도록 1998. 1. 20.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7. 2. 7. 하자부분의 일부인 옥외배관부분(변기주철관에서 정화조까지)공사를 하고 나머지 하자부분(화재경보기 발신기 및 수신기 작동불량, 화재경보감지기 및 전반적 작동불가, 선풍기 작동불량 2대, 형관등안정기 불량 10개, 전기계통옥내배선회로불량, 1층세면장 천장 누수, 1층 51전대 창고누수, 1층 계단 중간 비상문격벽 1개소 균열, 2층 51전대장실 외부격벽 1개소 균열, 그밖에 9곳의 균열 등)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건설이 위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한 후 1998. 2. 16. 이를 해군 ○○사령부에 보고하고 하자보수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제재처분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을 하도록 1998. 1. 23. 통지하였으나 주소이전으로 반송되어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1998. 2. 19. 청구인에게 6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에서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76조제1항관련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실이 있은 후 6월이상 1년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1997. 12. 4. 하자보수를 요청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1998. 1. 20. 청구인의 연대보증회사인 (주)□□건설에서 위 하자보수를 이행하라고 촉구함에 따라 비로소 공사의 극히 일부에 대하여 이행한 것만으로는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결국청구인이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건설이 위 하자보수공사의 대부분을 이행한 것이 분명하여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의견진술의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서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사입찰공고시 입찰전까지 반드시 열람하도록 되어 있는 공사 계약일반조건 제5조제2항에는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을 하도록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당시의 주소로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소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주소변경사실을 해군 ○○사령부에 통지하지 아니하여 위 통지가 반송되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못하였던 것으로 이는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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