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656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백 ○ ○) 서울특별시 ○○구 ○○동 120-2 ○○빌딩 402호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2003. 4.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3. 4. 17.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1월(2003. 4. 28. ~ 2003. 5. 27)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85년 3월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수많은 장비와 부품을 적기에 조달하며 국방력 증대에 일조하고 있는 중견 사업체로서, 이 건 처분의 사유가 된 계약불이행은 납품할 품목을 생산해 오던 생산업체가 생산가동을 중지하여 비롯되었고 청구인 회사는 다른 생산업체를 찾아보려고 나름의 노력을 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가 계약이행을 위해 수소문한 결과 실물표본만 있으면 생산가능하다는 생산업체가 물색되어 국방부 조달본부에 실물표본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국방부 조달본부는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대여가 불가하다고 통보하는 등 비협조적인 행위로 일관하여 청구인 회사의 계약이행을 좌절시켰다. 다. 청구인 회사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연대보증인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이 계약당사자와 동일시하여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피청구인이 지체없이 이 건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점, 또한 위와 같은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계약상대방은 해당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계약목적물에 대한 확보 방안이나 재고여부를 사전에 정확히 확인한 후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에 계약을 체결함이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회사는 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계약당사자인 피보증인과 더불어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고, 피청구인은 해당 품목의 확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청구인 회사의 요청에 따라 두차례에 걸쳐 1년 이상 납기를 연장하여 주는 등 나름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는 ○○본부가 실물표본을 대여하지 않은 것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해당 품목의 제작을 위하여 실물표본의 대여를 요구한 시기는 계약해제를 하고 난 이후인 2003. 3. 25.로서 계약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조달본부의 비협조에 있다는 청구인 회사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연대보증인이라는 사실과 계약을 67% 정도 이행한 사실을 최대한 감안하여 제재처분의 최소기간이라 할 수 있는 1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행한 것은 적정하다고 보여지고, 또한 위와 같은 논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가 관련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등기부등본, 계약서, 연대보증서, 계약해지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수출입업,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업 및 관련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1985. 3. 20. 설립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0. 26. 청구외 △△사와 공격용 헬기(UH-1H)의 부속부품 등을 조달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동 계약에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여 매도인의 계약 불이행시 매도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는 두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계약관련 L/C(신용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L/C 유효일을 1차 요청시에는 2001. 3. 15.에서 2001. 8. 31.로, 2차 요청시에는 2001. 8. 31.에서 2002. 3. 30.로 각각 연장하여 주었다. (라) 피청구인은 세차례(2002. 1. 19.과 2002. 2. 6. 및 2002. 4. 11.)에 걸쳐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납기 도래를 이유로 계약물품의 선적을 촉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2. 7. 15.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납기내 물품을 선적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국고세입 조치할 예정임을 통보한 후 2003. 2. 25. 위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3. 4. 17.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위 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1월(2003. 4. 28. ~ 2003. 5. 27)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ㆍ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및 별표 2와 관련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기준 2.아.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6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입찰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으나 6월을 초과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연대보증한 피청구인과 △△ 사간 공격용 헬기(UH-1H)의 부속부품에 대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 회사는 이 건 처분의 사유가 된 계약불이행은 납품할 품목을 생산해 오던 생산업체가 생산가동을 중지하여 비롯되었을 뿐 청구인 회사에 귀책사유는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는 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계약당사자인 피보증인과 더불어 사전에 계약목적물에 대한 확보 방안이나 재고여부를 사전에 정확히 확인한 후 자신들의 능력으로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에 계약을 체결해야 했으나,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계약이 불이행되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이유에 의한 계약불이행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청구인 회사는 연대보증인에 불과하므로 이 건 제재처분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연대보증인인 청구인 회사로서는 이 건 계약당사자인△△ 사가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이행해야 할 채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 회사를 계약상대방에 준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판단하에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연대보증인이라는 사실과 계약을 67% 정도 이행하는데 노력한 사실을 감안하여 입찰자격 제한기간의 최소기준인 1월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 회사는 피청구인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상 지체없이 이 건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수차례의 납품독촉 및 이행기간 유예를 해준 사실 및 2002. 7. 15.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납기내 물품을 선적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국고세입 조치할 예정임을 통보한 후 2003. 2. 25. 위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계약의 이행을 유도하여 본래의 계약목적을 달성함이 계약당사자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인식하에 행하여졌다고 볼 것이어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청구인 회사가 오히려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청구인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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