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588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테크(대표 성○○) 대구광역시 ○○구 ○○동 587-1 대리인 구○○(청구인 소속 영업이사)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2003. 6.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유도탄 트레일러 외 3종에 대하여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던 중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4. 17. 청구인에 대하여 4월(2003. 4. 28. ~ 2003. 8. 27.)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트레일러에 대한 납품계획일정의 통보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 소속 계약부서와 납품부서간의 업무협조 미흡 및 신원조회로 인하여 납품계획 요구일정보다 20일간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기간을 계약지체상금 산정에 있어 제외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점, 청구인은 기술용역 표준계약서 제7조제2항에 따라 납기 도래 30일 전에 계약부서에 납기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납기연장은 불가능하다는 통보만을 받은 점, 청구인은 예산이 2002년도 12월말까지 사용되기 때문에 납기연장은 가능하다고 판단한 점,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부정당업자 제제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유도탄 트레일러 외 3종에 대하여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2002. 11. 30.까지 납기였던 유도탄 트레일러에 대한 부분은 계약해지 후 3개월이나 경과한 2003. 5. 15. 납품처리 및 계약대금을 지급하였고 이 건 처분과는 관련없이 종결된 사안인 점, 재정경제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납기연장의 조건은 청구인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기내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02. 5. 20. 계약을 체결하고 5개월이 경과한 2002. 10. 30. 부품도입에 18주에서 25주가 소요된다는 이유만으로 납기연장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계약을 해지한 점, 청구인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장비의 수리를 상당기간 지연시켜 군전투력 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41-3) 제18조, 제19조 및 제2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술용역표준계약서, 계약특수조건, 납기연장요청서, 의견진술서, 국방부계약심의회심의의결서, 계약해지통보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2. 5. 20. 청구외 공군 제○○부대 재무관과 체결한 기술용역표준계약서에 의하면, 물품명은 "호크 유도탄 트레일러 외 3종 정비"로, 납품일자는 "본조 2002. 11. 30. 국채 2003. 9. 30."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물품명세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98111873"> </img> (나) 위 계약서의 계약특수조건 제7조에 의하면, 청구인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기내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청구인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납기 도래 30일 전까지 위 재무관에게 납기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2. 10. 3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납기 연장 신청서에 의하면, 위 1, 2번 계약 물품인 호크 유도탄 파렛트 및 트레일러 정비에 대한 교체부품인 PAD MISSILE REST가 국산 대체 불가로 판단되어 외자를 구매하고자 견적을 검토한 결과 도입 중간 소요기간의 장기화(18주)로 인하여 당초의 납기인 2002. 11. 30.에서 2002. 12. 30.까지로 연장해 달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3. 1. 6.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은 호크 트레일러 및 파레트 정비 계약의 본조분 납품기한이 2002. 11. 30.까지이나 아직까지 납품하지 않고 있고, 호크 트레일러 및 파렛트의 기술검사 결과 대부분 중ㆍ경 결함을 가지고 있어 현 상태에서는 납품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도달하는 2003. 1. 29.까지 납품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이 해지된다고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3. 2. 24. 청구인에 대하여 호크유도탄 트레일러 및 파레트의 납품 미이행을 이유로 "호크유도탄 트레일러 외 1종 정비"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계약해지 후 계약 미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조치가 시행될 예정임을 고지하였다. (바) 위 2번 계약물품인 유도탄 트레일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2003. 5. 15. 청구인에 대하여 납품처리 및 계약대금을 지급하였고 납품지체에 대한 지체상금 2천317만2,300원을 부과하였다. (사) 국방부계약심의회의 2003. 4. 16.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에 의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4월(2003. 4. 28. ~ 2003. 8.27.)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4.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실이 있은 후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41-3)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지체된 경우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예규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간까지 당해 기술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5. 20. 피청구인과 2002. 11. 30.까지를 납기로 하여 위 1번 유도탄 파렛트 정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납기 한달 전인 2002. 10. 30. 정비에 대한 교체부품의 외자 구매를 위하여 도입 중간 소요기간이 장기화된다는 이유로 납기연장신청을 한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와 같은 납기연장신청 사유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 납기인 2002. 11. 30.까지 당해 기술용역을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호크유도탄 트레일러 외 1종 정비"의 계약을 해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해 피청구인은 국방부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4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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