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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0267 재결일자 2016. 10. 18. 재결결과 기각 피청구인과 청구인은 ‘분석용 전자저울 외 23품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6개월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상 의견제출 및 청문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의 물품이 특수한 성능을 요하는 것으로 계약이 연장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이 제조업체들에게 선급금 지급 또는 그에 대한 보증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처분시점까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 물품의 납기 내 납품 가능성 등을 사전에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납품기한에 대해 예정 통보를 하고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②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상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의견제출기한을 명시하여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상 의견제출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이 사건 처분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면서 청문회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문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과 청구인은 2015. 11. 16. ‘분석용 전자저울 외 23품목’에 대하여 납품기한을 2015. 12. 21.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6. 5. 2. 청구인에게 6개월(2016. 5. 9. ~ 2016. 11. 8.)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상 의견제출 및 청문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계약해지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를 준용하여 청구인에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에게 통지한 계약해지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에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청에 그 사실을 알려줄 것’을 분명히 언급,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계약의 진행 및 독촉 과정에서 청구인의 의견제출에 대해 검토·회신한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충분한 소명 및 의견제출 기회를 주었다고 보아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어 2016. 9. 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이행 독촉, 기간 연장 요청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5. 11. 16. 피청구인과 청구인의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음 - ○ 품목명: 분석용 전자저울 24품목 ○ 소관부서: 수인성질환과 등 12개과 ○ 낙찰자 선정방법: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 계약방법: 제한(총액) ○ 기초금액: 1억 8,900만원 ○ 예정가격: 1억 8,813만 7천원 ○ 개찰일자: 2015. 10. 30. (공고일자는 2015. 10. 19.) ○ 계약일자: 2015. 11. 16. ○ 납품기한: 2015. 12. 21. ○ 투찰금액: 1억 6,512만 6천원 ○ 투찰률: 87.769% ○ 낙찰업체: ○○엔지니어링 나. 2015. 12. 14.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분석저울 외 23품목 연내 납품 불가 항목 취소요청 통보’를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887017"> ┌─────────┬────────┬─────┬────────┐ │품목 │관련 부서 │납품예정 │비고 │ ├─────────┼────────┼─────┼────────┤ │4. 저온 냉장고 │말라리아기생충과│2016년 1월│특정업체에서만 │ │ │ │ │공급가능 │ ├─────────┼────────┼─────┼────────┤ │6. 실험실용 분쇄기│백신연구과 │2016년 1월│특정업체에서만 │ │ │ │ │공급가능 │ ├─────────┼────────┼─────┼────────┤ │7. 실험실용 │백신연구과 │2016년 1월│특정업체에서만 │ │ 회전혼합기 │ │ │공급가능 │ ├─────────┼────────┼─────┼────────┤ │10. 탁상형냉장 │신경계바이러스과│2016년 1월│특정업체에서만 │ │ 원심분리기 │ │ │공급가능 │ ├─────────┼────────┼─────┼────────┤ │12. 실험실용 │백신연구과 │2016년 1월│특정업체에서만 │ │ 일반냉장고 │ │ │공급가능 │ ├─────────┼────────┼─────┼────────┤ │13. 전기영동장치 │백신연구과 │2016년 1월│특정업체에서만 │ │ │ │ │공급가능 │ ├─────────┼────────┼─────┼────────┤ │19. 마이크로 │신경계바이러스과│2016년 1월│특정업체에서만 │ │ 플레이트 세척기│ │ │공급가능 │ ├─────────┼────────┼─────┼────────┤ │21. PCR │신경계바이러스과│2016년 1월│특정업체에서만 │ │ │ │ │공급가능 │ ├─────────┼────────┼─────┼────────┤ │24. 소형동물우리 │생물안전평가과 │90일 │특정업체에서만 │ │ │ │ │공급가능 │ └─────────┴────────┴─────┴────────┘ </img> 다. 2015. 12. 2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물품 납품 현황 및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다 음 - ○ 2016. 2. 15.까지 소형동물 우리를 제외한 물품을 공급 완료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람 ○ 기 발주 중 항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887059"> ┌────────┬────────┬───────┬──┐ │품목 │관련 부서 │납품예정 │비고│ ├────────┼────────┼───────┼──┤ │5. 분광 광도계 │백신연구과 │2015. 12. 23. │ │ │ (나노드랍) │ │ │ │ ├────────┼────────┼───────┼──┤ │8. 입체 현미경 │말라리아기생충과│2015. 12. 23. │ │ ├────────┼────────┼───────┼──┤ │11. 역상 현미경 │신경계바이러스과│2015. 12. 23. │ │ └────────┴────────┴───────┴──┘ </img> ○ 연내 진행가능 품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887021"> ┌─────────┬──────────┬───────┬──┐ │품목 │관련 부서 │납품예정 │비고│ ├─────────┼──────────┼───────┼──┤ │1. 분석 저울 │만성질환·흡연TF │2015. 12. 30. │ │ ├─────────┼──────────┼───────┼──┤ │3. 자외선 작업함 │수인성 질환과 │2015. 12. 30. │ │ ├─────────┼──────────┼───────┼──┤ │15. 바코드 프린터 │백신연구과 │2015. 12. 30. │ │ ├─────────┼──────────┼───────┼──┤ │16. 분석 저울 │에이즈종양바이러스과│2015. 12. 30. │ │ ├─────────┼──────────┼───────┼──┤ │17. 분석 저울 │에이즈종양바이러스과│2015. 12. 30. │ │ ├─────────┼──────────┼───────┼──┤ │18. 제빙기 │에이즈종양바이러스과│2015. 12. 30. │ │ ├─────────┼──────────┼───────┼──┤ │20. 분석 저울 │병원체방어연구과 │2015. 12. 30. │ │ ├─────────┼──────────┼───────┼──┤ │22. 전기 영동 장치│뇌질환과 │2015. 12. 30. │ │ └─────────┴──────────┴───────┴──┘ </img> ○ 향후 진행 품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887061"> ┌─────────┬─────────┬──────┬───────┐ │품목 │관련 부서 │납품예정 │비고 │ ├─────────┼─────────┼──────┼───────┤ │2. 젤 도큐멘테이션│수인성 질환과 │2016. 2. 15.│ │ ├─────────┼─────────┼──────┼───────┤ │4. 저온 냉장고 │말라리아기생충과 │2016. 2. 15.│ │ ├─────────┼─────────┼──────┼───────┤ │6. 실험실용 분쇄기│백신연구과 │2016. 2. 15.│ │ ├─────────┼─────────┼──────┼───────┤ │7. 실험실용 │백신연구과 │2016. 2. 15.│ │ │ 회전혼합기 │ │ │ │ ├─────────┼─────────┼──────┼───────┤ │9. 피펫펌프 │말라리아 기생충과 │2016. 2. 15.│ │ ├─────────┼─────────┼──────┼───────┤ │10. 탁상형냉장 │신경계바이러스과 │2016. 2. 15.│ │ │ 원심분리기 │ │ │ │ ├─────────┼─────────┼──────┼───────┤ │12. 실험실용 │백신연구과 │2016. 2. 15.│외자수입 물품 │ │ 일반냉장고 │ │ │ │ ├─────────┼─────────┼──────┼───────┤ │13. 전기영동장치 │백신연구과 │2016. 2. 15.│ │ ├─────────┼─────────┼──────┼───────┤ │14. 바코드 프린터 │백신연구과 │2016. 2. 15.│ │ ├─────────┼─────────┼──────┼───────┤ │19. 마이크로 │신경계바이러스과 │2016. 2. 15.│ │ │ 플레이트 세척기│ │ │ │ ├─────────┼─────────┼──────┼───────┤ │21. PCR │신경계바이러스과 │2016. 2. 15.│ │ ├─────────┼─────────┼──────┼───────┤ │23. PCR │신경계바이러스과 │2016. 2. 15.│ │ └─────────┴─────────┴──────┴───────┘ </img> 라. 2015. 12. 2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계약이행 촉구’를 통보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납품기한이 경과하였으나 2015. 12. 22.까지 1개 품목도 납품되지 않아 사업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 ○ 귀사에서는 특정업체에서만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을 연장하여야 하고, 연장사유를 특정업체의 특혜와 연결시키고 있으나, 우리본부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의거 거래실례가격(2~4개 복수업체로부터 견적가격)을 기초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찰공고문상 규격서에도 해당 규격 동등 이상 제품사양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특혜시비 대상이 아님 ○ 따라서 계약대상자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귀사에서 요청하는 계약기간이 자주 변경되고 있고 현재 납품이행에 대한 귀사의 의사도 계속 변동됨에 따라 우리 본부에서는 귀사의 납품이행 의사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 계약을 조속히 이행하길 바라며, 불가할 경우 계약포기 등(각서제출)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조치를 하여 주시길 바람 마. 2015. 12. 2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계약이행 촉구 및 납품관련 이행일정 회신 요청’을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귀사에서 요청하신 문서대로 ‘소형동물우리’는 납품일정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 본 건 납품취소 요청을 수용하여 계약 취소함 ○ 그러나 귀사의 ‘분석저울 외 23품목 납품현황 및 향후 예정사항 통보’에 약속한 납품기한 일정도 지켜지지 않고, 각 부서에서 실험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여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 ○ 그에 따라 정확한 납품일정을 파악하여 2016. 1. 4.까지 제출해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동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계약사항을 이행하시길 바람 ○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불이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 의한 계약의 해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림 바. 2016. 2. 2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물품구매 계약이행에 관한 사실확인 요청’을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우리 본부에서 발주한 ‘분석저울 외 23품목’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지난 2015. 12. 15.부터 3차례에 걸쳐 계약이행 독촉 및 계약이행 일정에 대한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나, 2016. 2. 22. 현재까지도 계약된 분석저울을 포함한 총 24품목에 대한 납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에 24품목 중 단 한 품목도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니 2016. 2. 26.까지 답변해주시고, 해당 기일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 후속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림 사. 2016. 2. 29.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물품구매 계약이행에 관한 사실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을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당사는 물품구매에 있어 일정에 준하여 납품하기 위해 국내 의료업체에 견적 및 발주를 의뢰하여 일부 계약금 납부 등을 하고 주문을 하여 납품을 하고자 하였으나, 계약 물품은 대부분 수입품이어서 통관 등의 절차에 있어 기간이 소요되었고, 당사가 납품완료되면 바로 대금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는데도, 발주 의뢰한 공급계약사들은 납품에 있어 납품 전 대금 완납이 되지 않으면 물품납품이 불가하다고 함 ○ 당사는 연말 계약된 타 기관 계약 설치 및 납품에 대한 대금 수령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물품 대금지급이 되지 않아 공급사에 물품 발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하지 못하였음 ○ 당사의 계약된 물품의 납품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귀 본부에서 물품대금에 대한 선급금을 지급해 주시거나, 공급사를 통한 물품 공급을 위한 대금지급보증을 요청함 아. 2016. 3. 1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물품구매 계약해제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다 음 - ○ 계약건명: 분석저울 외 23품목 ○ 계약상대자: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계약기간: 2015. 11. 16. ~ 2015. 12. 21. ○ 계약금액 1억 6,512만 6,410원(계약보증금: 1,651만 2,641원) ○ 계약해제사유: 계약서상 납품기한 내에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 미완료 자. 2016. 3. 2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물품구매 계약해제 통보에 대한 취소요청 및 이의신청’을 통보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당사는 수입품에 대한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발주의뢰한 공급 계약사 간의 납품대금 지급건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음을 통보한 바 있음 ○ 그러나 귀 본부는 제조 물품이 아니고, 선급금 지급대상이 아니어서 선금지급이 곤란하다고 하면서, 다른 방법에 대한 안내도 없었음 ○ 당사에서 수차례 설계 변경요청과 납품기일 연장요청, 물품 제조사 및 공급사에 대한 대금 지급에 따른 보증과 채권양도 양수 등 요청을 하였으나 귀 본부는 일방적으로 승인 불가를 통보하였음 차. 2016. 3. 28.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물품구매 계약해제 통보에 대한 취소요청 및 이의신청(2차)’를 통보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당사와 귀 본부 간 물품 구매계약 건에 대한 당사 협력업체로부터 물품 검수완료되면 귀 본부에서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해주겠다는 문서를 당사에 보내주시길 바람 카. 2016. 3. 30.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물품구매 계약해제 통보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및 재통보’를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귀 사에서 요청한 선금지급 부분은 선급금 대상의 계약 건이 아님 ○ 귀 사에서 요청한 대금지급 보증 부분 역시 계약기간이 많이 경과하였고, 단 한 품목도 납품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 본부 입장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협력업체라는 곳에 지금에 대한 보증을 해야 할 이유가 없음 ○ 이러한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해 연락을 하였으나 귀 사에서는 타기관과의 거래 일정, 회의 등의 사유로 연락을 회피하여 부득이하게 금번 우리 본부의 결정을 문서로 통보함 ○ 이에 계약해제를 다시 통보함 타. 2016. 4. 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물품구매 계약해제 통보에 대한 취소요청 및 이의신청(3차)’를 통보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당사와 귀 본부 간 물품 구매계약 건에 대한 당사 협력업체로부터 물품 검수완료되면 귀 본부에서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해주겠다는 문서를 당사에 보내주시길 바람 ○ 당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할 경우 당사는 손해배상청구와 청구인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직무유기, 업무해태 등으로 법적 조치를 함을 통보함 파. 2016. 4. 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를 통보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처분의 제목: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질병관리본부 물품구매 계약번호(분석저울 외 23품목) -20151○○○○○○○○에 대한 계약 불이행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6개월 ○ 의견제출 기한: 2016. 4. 19.(화) 까지 하. 2016. 4. 18.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귀 본부는 일방적으로 특약 또는 조건을 판단하고 해석하여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으며, 특정업체의 제품으로 물품구매 설계 및 사양서를 만들어 특혜를 주어 계약대상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공공기관의 공권력을 남용하였음 ○ 당사는 이 사건 계약의 물품이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귀 본부를 방문하여 물품업체와 관련된 자료를 입수하고, 업체들로부터 견적을 요청하였으나, 일부업체만 견적을 회신하였음 ○ 당사는 업체수배 등에 어려움이 있어 납품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물품을 발주하였으나, 귀 본부는 청구인의 일부 물품이 규격미달이라고 통보하고, 업체들이 100% 선금을 납부할 것을 회신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물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귀 본부는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음 ○ 귀 본부는 이 사건 계약의 물품이 특수한 성능 등을 포함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않았으며, 계약해지를 하기 이전에 지체상금의 부과와 계약보증금의 요구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음 ○ 당사의 연말 및 연초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청구인에게 지급보증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귀 본부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음 거. 2016. 5.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물품구매 계약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6개월(2016. 5. 9. ~ 2016. 11. 8.)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같은 항 제6호의 의견제출기한 등을 포함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나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고 되어 있다. 2) 「행정절차법」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에 따르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의 각호로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8호 나목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나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인 해당 계약상대자등에게 제27조제1항에 따라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계약상대자등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에 따르면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고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2 제8호에 따르면 영 제7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재기간은 6개월이라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의 물품이 특수한 성능을 요하는 것으로 계약이 연장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이 제조업체들에게 선급금 지급 또는 그에 대한 보증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의 납품기한은 2015. 12. 21.인데 청구인은 처분시점인 2016. 5. 2.까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 물품의 납기 내 납품 가능성 등을 사전에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납품기한에 대해 예정 통보를 하고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상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2016. 4. 8. 청구인에게 2016. 4. 19.까지 의견제출기한을 명시하여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상 의견제출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이 사건 처분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면서 청문회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문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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