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 @○ ○○팀 ○○용 베어링 등 7품목‘(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구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 8. 13. 청구인에게 3개월(2020. 8. 24. 2020. 11. 23.)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납품을 위해 ㈜코리아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코리아가 2020년 1월 중순경 납품기한까지 납품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계약해지 통보를 하여 다른 업체를 알아보았으나 피청구인이 교부한 물품 및 가격명세서의 품목별 단가가 시중에서 비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납품단가를 맞출 수 없어 납품품목에 대한 단가 조정 요청을 하기 위해 2020. 2. 19.과 2. 20.에 피청구인 ○○@발전소를 방문하여 담당자인 이○○ 감독관 및 염○○ 과장 등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만나주지 않아 가격조정을 하지 못하였고, 납품기한인 2020. 2. 20. 계약담당자에게 유선으로 계약해제의사를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으로부터 계약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요청받아 2020. 6. 24. 제출하였고, 특수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과의 물품구매계약서 제8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품목조정율’에 따라 청구인과의 납품단가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품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계약금액 조정 요청에 대한 협상 자체를 하지 않아 품목조정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라. 또한, 청구인이 피청구인과의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음에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친 처분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3.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1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7조, 제27조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7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이 사건 입찰 공고문, 물품구매계약서, 계약해지요청문서, 계약해지통보, 특수계약심의위원회 참석요청 문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A시 ○○구에서 자동제어기계설치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9. 7. 1.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입찰참가자는 구매시방서, 전자입찰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구매계약일반조건, 계약서(안), 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찰 전에 열람 및 검토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9. 8. 20. 피청구인과 계약금액 355,304,790원, 납품기한을 2020. 2. 20.로 정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물품구매계약서에는 제8호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이 ‘품목조정율’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20. 6.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제품수급에 문제가 있어 계약해지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0. 7. 3. 청구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같은 날 청구인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8호나목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한 특수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함을 안내하고, 의견서 제출 및 청구인의 참석을 요청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0. 7. 8. 특수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는바, 청구인은 특수계약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계약의 진행과정 및 물품가격 조사명세 자료 등을 제출하는 등 계약해제사유를 소명하였고, 특수계약심의위원회는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을 6개월에서 1/2을 감경하여 3개월로 결정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에 따르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르면, 기관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8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2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6개월’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되,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국가계약법 제19조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ㆍ5항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제1호),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을 조정하고,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5) 국가계약법 제27조의2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우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특수계약심의위원회 개최 안내 및 참석 요청 공문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처분내용, 처분근거 및 의견서 제출에 대한 안내가 기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특수계약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 후 납품단가가 시장가격과 너무 차이가 많아 피청구인 담당자를 만나 가격조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청구인 담당자가 만나주지 않아 가격조정을 하지 못하였고, 피청구인이 물품구매계약서 제8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지나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가격조정을 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②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피청구인 ○○@○전소를 방문하였으나 직원이 만나주지 않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후 6개월 동안 팩스나 우편발송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가격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으나 요청하지 않고 피청구인에게 해지요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한 후 납품기한이 되기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다가 납품기한 전일인 2020. 2. 19.에서야 가격조정을 하려고 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라고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아울러 ① 국가계약법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② 피청구인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기준보다 1/2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③ 과징금 부과대상은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국가기관에 조달하는 물품구매계약의 상대방이 되려는 자로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계약의 이행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의 이행단계에 와서야 계약이행 가능성, 방법 등에 차질이 생긴 것을 인지하여 결국에는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는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책임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할 수도 없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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