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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842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전라남도 ○○시 ○○면 ○○리 99번지 피청구인 농업기반공사사장 청구인이 2004. 4.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2002. 2. 16. "○○지구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5,774톤의 처리용역을 금 84,295,000원에 수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5. 22. 청구인에 대하여 1월(2002. 5. 25.~2002. 6. 24.)의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2. 2. 16. 피청구인이 발주한 "○○지구대구획 경지정리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위한 전용차량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청구인을 낙찰자로 결정하였는 바,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5항, 즉 ‘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의 규정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자율적 수단에 따라 이 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 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수집운반업체와 공동수급협정으로 이 건 계약을 이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였는 바, 이는 계약 당시 청구인이 가졌던 기대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다. 나. 폐기물 수집 및 운반비는 처리비와 별도로 설계시부터 계상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입찰공고 이전부터 이를 설계 내역서에서 누락하였기 때문에 용역계약 이행 후 수집ㆍ운반비에 대한 설계변경을 약속하여, 청구인이 용역이행을 위해 수집ㆍ운반업체를 선정해 줄 것과 운반비 계상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정상적 사업수행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계약이행을 포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 건 공사의 불이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청구인의 귀책사유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따르면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건 청구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2. 5. 22.부터 만 1년 11월이 경과한 2004. 4. 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이 건 계약에는 폐기물의 운반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임의로 폐기물의 운반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재위탁 허용요구를 거절한 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이 건 계약을 청구인과 체결할 당시 기술용역계약서에는 용역명을 "○○지구대구획 경지정리사업 폐기물처리용역"이라고 하여 폐기물의 운반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별도조항이 없었으나 계약체결 전 입찰 공고할 당시 입찰 및 계약방식을 "총액입찰"로 표시하였는데 이는 운반이나 처리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입찰한다는 뜻이며, 과업내용서에는 과업목적을 "---폐기물의 적정 수집, 운반 및 처리를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청구인도 계약체결 후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착수계에서 용역공정예정표란에 폐기물 중간처리와 함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이 표시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사는 폐기물의 중간처리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운반까지 포함되어 있었음을 쉽게 추단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이 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자 피청구인은 2002. 3. 7. 청구인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3. 15. "이 건 용역계약에 폐기물의 운반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질의하면서 폐기물의 운반을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이 건 계약에는 폐기물의 운반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 운반을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는 것을 통보하자 2002. 3. 20. 청구인은 이 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그 해지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2. 3. 28. 이 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1월(2002. 5. 25.~ 2002. 6. 24.)동안 제한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 자신의 귀책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근거법령에 따라 행한 적법한 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부정당업자 제재통보서 및 처분경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농업기반공사 전남본부 진도지사가 2002. 1. 14. 발주한 전라남도 진도군 ○○면 ○○리 일원에서 시행하는 "○○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어 2002. 2. 16. 피청구인과 이 건 경지정리사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5,774톤을 2002. 3. 20.까지 84,295,000원에 수집 및 처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폐기물처리용역"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으로 16,859,000원을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작성한 과업내용서에 따르면 이 건 용역계약의 과업목적은 "○○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존 구조물을 파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폐 콘크리트) 5,774톤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칙에 의거 폐기물의 적정 수집, 운반 및 처리를 위함"이라고 하였고, 청구인이 계약체결 후인 2002. 2. 19.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착수계에 기재된 용역공정예정표에 의하면 "폐기물 중간처리"와 함께 "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에 대한 공정계획은 2월 셋째 주에서 3월 셋째 주까지 마치도록 예정되어 있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자 피청구인은 2002. 3. 7. 청구인에게 조속한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2. 3. 9. "폐기물처리이행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면서 청구인의 용역기간은 2002. 3. 20.까지 이며 3월 셋째주 중 착수할 계획이고 용역완료기간인 2002. 3. 20. 까지는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2. 3. 15. 피청구인에게 이 건 용역계약에 폐기물의 운반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질의하면서 폐기물의 운반을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자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2. 3. 19. 이 건 계약에는 폐기물의 운반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 운반을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는 것을 통보하자 청구인은 2002. 3. 20. 이 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그 해지를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3. 28. 이 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 ○○지부에 대해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2. 5. 22.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해 1월(2002. 5. 25.~ 2002. 6. 24) 동안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관보에 게재하자 청구인은 2002. 5. 29. 수원지방법원에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며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건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02. 6. 8. 제1심 판결시까지 이 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2003. 3. 12. 본소에서는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하면서 또다시 이 건 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하였으나 2003. 3. 17.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04. 4. 12.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관보에 게재한 날짜는 2002. 5. 22.이며, 이에 대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며 수원지방법원에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날짜가 2002. 5. 29.인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최소 이 기간까지는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한 날짜가 2004. 4. 12.임에 비추어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시점에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인 바,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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