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199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조달청장 청구인이 2002. 1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누수탐지기 입찰공고에 응찰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9월(2002. 11. 19. ~ 2003. 8. 18.)의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2. 2. 28. 피청구인이 발주한 누수탐지기 입찰에 응찰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2002. 3. 6. 피청구인과 조달물자구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납품을 위하여 청구외 ○○엔지니어링을 통하여 미국 ○○ 엔지니어링사(○○ ENGINEERING)로부터 누수탐지기(상품명 : Soundsens, 이하 ‘이 건 물품’이라 한다.)를 구매하였다. 나. 그런데 이 건 물품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소프트웨어 설치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위 ○○엔지니어링사에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엔지니어링사가 원 제작사인 영국 ○○(○○)사에 문의한 결과 청구인의 경쟁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이 ○○의 이 건 물품에 대하여 한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위 ○○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부여해 줄 수 없다고 하여 피청구인과의 계약을 적시에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대체물품을 공급하고자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특정회사(○○)가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는 특정상품만을 고집함으로써 사실상 수의계약 형식의 입찰방식을 취하였고, 청구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경쟁업체의 방해라는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었으며, 그동안 청구인이 오랫동안 정부 조달사업을 영위해왔으나 계약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은 적이 한차례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계약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특정업체의 방해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계약자의 귀책사유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대체물품을 거부한 이유는 대체물품이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여 물품수요자인 ○○시청에서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나. 피청구인이 입찰공고한 이 건 물품은 일반경쟁입찰로 구매를 추진하여 4개 업체가 참여한 결과 청구인에게 낙찰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특정업체(주식회사 ○○)외에도 여타 2개 업체가 동종물품을 계약체결하여 납품한 전례도 있어 피청구인이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사실상 수의계약의 형식의 입찰방식을 취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정당업자 제재통보, 구매입찰게시공고, 구매계약서, 조달물자 계약이행촉구, 조달청부정당업자제재 세부기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2. 2. 19.자 구매입찰게시공고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누수탐지기 1식에 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수요기관은 ○○시청으로 되어 있고, 기초금액은 4,63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양서에 의하면, 누수진단 종합시스템(Soundsens)은 급․배수관로에 부설되어 있는 소화전, 제수변, 계량기 등에 고감도 음수집 센서를 설치함으로써 누수음을 수집하여 정확한 누수지점을 동시에 색출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찰조서에 의하면, 2002. 2. 28. 누수진단종합시스템 1식에 대하여 3,750만원을 투찰한 청구인을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2002. 3. 6. 체결한 조달물자구매계약서에 의하면, 품명은 누수탐지기로, 계약금액은 3,750만원으로, 검사기관은 수요기관으로, 납품기한은 2002. 6. 4.로,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지정장소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2002. 6. 26.자 조달물자 계약이행 촉구 공문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물품의 수요기관인 ○○시청에서 조속한 납품을 요청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계약이행을 조속히 완료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마) 피청구인의 2002. 7. 11. 계약이행 재촉구 공문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2. 7. 16.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청구인을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의 2002. 7. 19.자 계약물품의 대체납품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건 물품의 납품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되어 이 건 물품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대체물품을 납품하겠으니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사) 조달청장의 2002. 11. 16.자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 공문에 의하면, 계약해지일은 2002. 9. 5.로, 청문일시는 2002. 9. 24.로 되어 있고, 청문결과란에 ‘특정업체의 수입방해로 납품이 불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시 수요 누수탐지기 1식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1. 19.부터 2003. 8. 18.까지 9월의 기간동안 청구인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엔지니어링 대표 청구외 ○○○의 2002. 12. 6.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은 2002. 2. 22. 청구인으로부터 ○○시청 납품용으로 이 건 물품의 구입가능여부를 문의하는 연락을 받고, 미국 ○○엔지니어링사를 통하여 알아본 결과 공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이 건 물품을 수입하였으나, 이 건 물품의 운영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원 제작사인 영국 ○○사가 미국내 판매용을 국내에 반입하였기 때문에 설치승인번호를 부여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의 소속부서에서 2002. 6. 작성한 부정당업자 제재 세부기준 문서에 의하면, 구매분야에서 납품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서,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9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2001. 11. 5. 조달청으로부터 ○○테크가 낙찰받아 2001. 12. 11. 이를 대전광역시에 납품한 사실, 2002. 3. 8. 전북지방조달청으로부터 주식회사 ○○가 낙찰받아 2002. 4. 18. 이를 전라북도 ○○시에 납품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 2의 규정을 종합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6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내자물자로 분류하여 입찰공고한 이 건 물품은 영국 ○○사가 원제작사인 누수탐지기(상품명 : Soundsens)이고, 이 건 물품을 영국 ○○사를 통하여 구매하여 공급하던지,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구매하여 공급하던지에 대하여는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위 입찰공고물품의 사양이나 공급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면 입찰공고기간중에 피청구인에게 이를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문점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입찰공고에 제시된 이 건 물품의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응찰을 포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특별한 확인없이 이 건 입찰에 참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낙찰을 받고, 납품기일을 정하여 이 건 물품을 납품하겠다는 계약까지 체결하였는 바, 납품기일이 지난 후 비로소 청구인이 경쟁업체의 방해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계약물품의 원 제작사인 영국의 ○○○이 주식회사 ○○에게 한국내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이 아닌 다른 회사가 이미 대전광역시 및 전라북도 ○○시에 동일한 제품을 납품한 사례가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또한 근거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물품의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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