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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공사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인장클램프(D-4, ACSR 240㎟ 3,414EA)’(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21. 9. 7. 청구인에게 6개월간(2021. 9. 14. ~ 2022. 3. 1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물품가격이 3배로 올라 피청구인에게 물품공급이 어려움을 알리고 포기각서공문을 송달하였으나 계약조정 규정이 있고 포기각서공문 송달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처분을 내렸다. 나. 하지만 청구인이 국가계약법령을 찾아보았으나 청구인에게 해당되는 조항을 발견할 수 없었고,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 피청구인은 2021. 9. 7. 10:23에 이 사건 처분서를 청구인에게 팩스로 보냈고, 처분상대방인 청구인이 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팩스 송수신일인 2021. 9. 7. 이 사건 처분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22. 1. 4.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불과 한 달도 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포기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는바, 이러한 계약 미이행은 청구인의 귀책에 따른 것으로서 그로 인한 불이익 역시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조, 제14조, 제24조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입찰공고문, 이 사건 계약서, 계약포기문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본부는 2021. 4. 9.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입찰공고문에는 ‘입찰자는 입찰공고상 품목, 구매규격의 숙지 및 계약이행(납품)이 가능함을 확인하여야 하고, 입찰자가 직접 제조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제조자로부터 공급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특히 이를 숙지·확인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 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시(계약 미체결 포함)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21. 5. 7. ○○□□본부와 계약금액을 ‘17,932,035원’으로, 납품기한을 ‘2021. 7. 7.’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6. 2. ○○□□본부에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처의 대폭적인 금액(3배 이상) 인상에 따라 공급이 어려워 계약포기를 희망하고, 보증금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공문을 제출하였다. 라. ○○□□본부는 2021. 6. 23. 및 2021. 7. 7. 청구인에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청문 일정 안내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9. 7.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처분서를 2021. 9. 7. 팩스로 송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2. 1. 4.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21. 10. 7.’로 기재하여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하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며,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르면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기관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2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6개월’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를 2021. 9. 7. 청구인에게 팩스로 송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행정절차법」제2조제9호 및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팩스 송달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르면, 송달받을 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송달받을 자의 사전 동의가 없다면 설령 그가 해당 전자문서를 실제로 수신하였다거나 송달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송달이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대전고등법원 2021. 12. 9. 선고 2020누12917 판결 참조)이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송달은 처분상대방에게 처분의 불복절차로 나아가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과는 별개로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하므로, 송달이 위법하면 원칙적으로 송달의 효력이 없으며, 송달의 효력이 없으면 처분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고, 처분상대방이 위법ㆍ무효의 송달로 인하여 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986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등 참조), 처분서의 팩스 송달에 대해서 청구인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으며, 앞서 본 바 같이 사전 동의가 없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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