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주포 운영용 수리부속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3.12. 18. 청구인에게 6개월(2013. 12. 19. - 2014. 6. 18.)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 대상물품 167항목 중 144항목(86.2%)을 납품하였으므로 6개월의 입찰참가제한을 한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청구인의 계약품목수 대비 이행률은 86.2%이지만 계약금액 대비 이행률은 58.2%이므로 청구인이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청구인이 입찰공고문에 당해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입찰참가자는 계약조건을 확인하여 계약이행가능여부를 사전에 주의깊게 판단한 후 입찰에 참가하도록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구매계약서상 납품기한(2013. 3. 29.)을 훨씬 넘겨 2013. 10. 23.에서야 피청구인에게 계약해지요청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이행가능여부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데 대하여 청구인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주포 운영용 수리부속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3.12. 18. 청구인에게 6개월(2013. 12. 19. - 2014. 6. 18.)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의 여건상 납품기일의 준수가 어려워 납품이 지연되었고, 납품이 지연됨에 따라 지체상금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부분계약해지를 요청하였다. 나. 청구인도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은 인정하지만, 청구인은 2013. 10. 23.까지 167항목 중 144항목(86.2%)을 납품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6개월의 입찰참가제한을 한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입찰공고 당시 당해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으며, 요구 규격 및 목록, 규격상의 각종 성능시험요건 등에 대하여 입찰 전에 확인하여 본인의 계약이행가능 여부를 사전에 주의깊게 판단한 후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였는바, 청구인은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청구인의 제작ㆍ납품능력을 확인하였어야 한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보유장비 및 기술력 부족, 금형제작비의 과다, 협력업체 물색 실패, 도면에 의존한 이 사건 물품 제작의 어려움 등 청구인의 제작ㆍ납품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는바, 이는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 당시 청구인의 제작ㆍ납품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불이행임이 명백하다. 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목적물 167품목 중 144품목을 납품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행률이 87%에 이르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계약품목수를 기준으로 계약이행률을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계약의 주된 품목은 납품하지 아니한 채 부수적인 품목만을 납품하더라도 계약이행률이 높아지게 되는 폐단이 발생하게 되므로 피청구인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이행률을 판단하고 있는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계약이행률을 산정하여 보면, 청구인은 계약금액 383,971,000원 중 223,276,426원을 이행하였으므로 계약이행률이 58.14%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계약서, 입찰공고문, 물품구매계약서, 의견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2. 6. 19.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였는데, 입찰공고문에는 ‘당해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자(공장등록증명서상 해당업종 분류번호를 등록받은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이 있고, 요구 규격 및 목록과 계약특수조건(계약이행/품질보증/대가지급/의무사항 등)을 비롯하여 규격상의 각종 성능시험 요건(성능시험의 수행과 시험설비의 준비책임은 계약업체에 있습니다)도 반드시 입찰 전에 확인하여 자사의 계약이행가능여부를 사전에 주의깊게 판단한 후 입찰에 참가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12. 7. 13.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음 - ○ 물품명: 자주포 운영용 수리부속류 외 166항목 ○ 계약금액: 383,971,000원 ○ 납품일자: 2012. 12. 7. - 2013. 3. 29. 다. 2013. 10. 23.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자주포 운영용 수리부속류 외 166항목 중 적재장치 시스템, 탄약용 외 21항목은 회사 보유장비 및 기술력 부족으로 제조가 불가능하고, 소량 다품종의 금형제작비가 전체계약단가(삼억팔천만원)을 초과함은 물론 협력업체를 발굴할 수 없어 제조가 불가능하며, 도면에 의존한 제작이 어렵고, 현품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22항목에 대한 계약해지요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분계약해제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계약금액 383,971,000원 중 160,694,574원(41.8%)에 대해 계약해지를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2013. 11. 4.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를 하여 청구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13. 12. 18.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입찰참가자격을 6개월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국가계약법 제27조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2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 포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6개월동안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되,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해당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 대상물품 167항목 중 144항목(86.2%)을 납품하였으므로 6개월의 입찰참가제한을 한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비록 청구인의 계약품목수 대비 이행률은 86.2%이나, 계약금액 대비 이행률은 58.2%이므로 청구인이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청구인이 입찰공고문에 당해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입찰참가자는 계약조건을 확인하여 계약이행가능여부를 사전에 주의깊게 판단한 후 입찰에 참가하도록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구매계약서상 납품기한(2013. 3. 29.)을 훨씬 넘겨 2013. 10. 23.에서야 피청구인에게 계약해지요청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이행가능여부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데 대하여 청구인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