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 전차 디스크 등 5종 구매계약’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는데,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3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해 납품하여야 할 물품들은 2012년까지는 타 회사가 독점공급하던 물품이었으나 2013년부터 일반공개경쟁 대상 물품으로 전환되어 다른 업체도 방위사업청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타 회사가 이 사건 계약 물품들에 대한 특별한 기술이나 독점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이 타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 점,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6개월의 제재기간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전차 디스크 등 5종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는데,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6. 12. 21. 청구인에게 3개월(2017. 1. 4. ~ 2017. 4. 3.)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조사인 ○○○ 주식회사와 조달물품 공급업체인 ○○○ 주식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 주식회사가 갑자기 공급을 거부하였고, ○○ 전차 디스크 등은 ○○○ 주식회사가 독점하여 생산하는 특수한 품질의 물품인데, 이러한 물품을 공개경쟁을 통해 타 업체에게 납품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현재 ○○ 전차 디스크 등 입찰 공고된 물품은 독점 공급되는 제품이 아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최대한 제재기간을 감경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조, 제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입찰공고서, 공문,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제○○○부대는 2016. 9. 28.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의 입찰을 공고하였다. -다 음 - ○ 건명: ○○ 전차 디스크 등 5종 구매 ○ 예산: 38,164,330원 ○ 대상 물품: ○○ 전차 디스크 클러치용 102EA, ○○ 전차 인터록 조립체 67EA, ○○ 전차 케이지 38EA, ○○ 전차 디스크 클러치용 99EA, ○○ 전차 디스크 클러치용 21EA ○ 투찰 마감 일시: 2016. 10. 6. 11:00 ※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납기 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함 나. 주식회사 ○○○는 2016. 10. 4. 육군 제○○○ 부대 및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 제○○○부대에서 발주한 이 사건 계약 납품에 대하여 청구인을 통하여 물품 공급을 원활히 지원할 것을 확약함 다. 청구인은 2016. 10. 6. 이 사건 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라. 주식회사 ○○○는 2016. 10. 1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송부하였다. -다 음 - ○ 당사는 귀사에 이 사건 계약에 대해 물품을 공급하기로 확약하였으나 물품공급사인 ○○○로부터 돌연 납품불가 통보를 받게 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 당사는 귀사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측에 당사가 납품받기로 한 금액 이상(귀사의 계약금액 이상의 금액임)을 부담하면서까지 물품공급을 요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는 일반기업체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물품 공급을 일절 하지 않고 국방부와 ○○○가 직접 계약한 경우에만 물품을 발주처에 공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이에 당사는 귀사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급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측에서는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을 진행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 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물품공급이 어려운 상황을 전달하여 드리오니 부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청구인은 2016. 11. 2. 육군 제○○○부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송부하였다. -다 음 - ○ 귀 부대에서 입찰한 품목은 ○○○라는 회사에서 공급 중인 제품이지만 ○○○는 민간업체에는 공급하지 않는다며 납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해당 품목이 2013년 방산품목에서 제외되었다고는 하나, 특정업체만 납품 가능한 특정 성능을 가진 제품을 일반품목인 것처럼 입찰 진행한 부분에 대해 당사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 따라서, 입찰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감사원에 확인 요청한 상황이고 입찰비리를 저지른 발주담당 공무원을 육군헌병대에 고소 조치하였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귀 부대에서 추진 중인 입찰보증금 국고환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추진에 대해 감사원 및 육군헌병대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 피청구인의 부정당제재 업체 관련 검토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금번 입찰 공고한 부속품은 방위산업물자(이하‘방산물자’)로 지정되었다가 2011년 방산물자 지정이 취소된 품목으로 2011년 이전은 ○○○에서 독점공급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일반공개경쟁으로 전환된 품목임 - 방산물자 지정취소(2012년) 이후 중앙조달(방사청) 계약 시 일반공개경쟁으로 입찰공고되는 제품임 - 연도별 중앙조달(방사청) 계약업체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774797"></img> ○ ○○○가 공급을 거부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으며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와 구매업체 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봄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기간 중 품목을 검토(견본확인 등)하여 납품 가능여부를 판단한 후 계약 이행이 가능할 때 응찰하여야 함 ○ 이 사건 계약의 품목들은 ○○○만 가진 특별한 기술(특허권)이나 독점권리(연구개발, 방산지정품목)가 없는 일반 품목이고 이미 23년 전에 만들어진 규격으로 특수한 성능을 규격서에 반영할 필요가 없는 품목임 ○ 귀 업체는 입찰공고문의 내용 숙지 및 입찰 전 견본이나 도면을 확인하여 획득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견본이나 도면을 열람하지 않은 점은 민원인의 귀책 사유라고 판단됨 바. 피청구인은 2016. 12. 21.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나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인 해당 계약상대자등에게 제27조제1항에 따라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제6호, 별표 2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기간은 6개월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76조제4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되,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의 입찰에 참여하여 2016. 10. 6.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주식회사 ○○○는 2016. 10. 17. 이 사건 계약 물품들의 공급을 ○○○ 주식회사에서 거부하였다는 공문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해 납품하여야 할 물품들은 2012년까지는 ○○○ 주식회사가 독점공급하던 물품이었으나 2013년부터 일반공개경쟁 대상 물품으로 전환되어 다른 업체도 방위사업청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계약 물품들에 대한 특별한 기술이나 독점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이 ○○○ 주식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 점,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6개월의 제재기간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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