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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2384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유○○) 서울특별시 ○○구 ○○동 832-40 대리인 변호사 유△△외 1인 피청구인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청구인이 1997.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4. 29. 청구인이 수도권신공항부지조성공사실시설계중 방조제배면성토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따라서 설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7. 5. 13 - 1997. 6. 12)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이하 “이 건 조치”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방조제배면부 상부도로의 설계용역을 의뢰받은 적이 없으므로, 방조제배면성토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따라서 설계할 이유가 없다. 나. 청구인이 수도권신공항부지조성공사실시설계를 완료한 시점은 1992. 12. 23. 이고, 이 건 조치의 근거가 되는 구 계약사무처리규정의 시행일은 1994. 9. 29. 이므로, 이 건 조치는 소급적용에 의한 위법한 처분이다. 다. 청구인이 설계 및 감리업무의 성실한 수행으로 우리나라의 종합환경 및 종합건설분야에 공헌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조치는 너무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작성ㆍ제출한 “부지조성공사실시설계용역서”에 의하면, 방조제배면부 상부에 4차선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방조제를 설계하였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방조제배면성토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따라서 설계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6조제6항, 동조제7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동조제2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심판법 소정의 행정청 또는 행정청으로부터 이 건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건 조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 소정의 입찰참가제한처분과는 달리 1997. 5. 13에서 1997. 6. 12까지 1월의 기간동안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입찰에 청구인을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의미를 가지는 사법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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