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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구내매점 위탁운영’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의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8. 16. 청구인에게 6개월간(2019. 9. 1. ~ 2020. 2. 14.)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의 낙찰자로 선정된 후 예상 매출액이 당초 예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여 입찰보증금(15,480,000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위탁계약을 포기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단순 착오에 따른 것으로 그 책임이 경미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을 받게되면 청구인에게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얻게되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구매입찰 공고문,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9. 5. 21. 이 사건 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입찰에 참여하여 2019. 5. 28. 낙찰되었는데, 이 사건 공고의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구내매점 위탁운영 - 위탁기간 : 계약체결 후 명도일로부터 3년간 - 입찰방법 : 실적제한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낙찰제 ○ 일반현황 - 직원재직현황 : 451명 - 입원환자현황 : 일평균 222명 - 외래환자현황 : 일평균 663명 - 허가 병상 수 : 262병상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당 ○○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기타사항 -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구내매점 위탁운영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나. 청구인은 2019. 6. 5. 피청구인에게 ‘귀사는 이 사건 입찰공고건에 대한 낙찰을 포기합니다. 이에 포기각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한 낙찰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8. 1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르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등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다. 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1.다.’ 및 ‘2.16.가.’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여 영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6개월로 하되, 자격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예상 매출액 산정에 대해 단순히 착오하여 계약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징금으로 변경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단순한 계산착오, 글자의 오기, 누락에 따른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청구인의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이를 단순한 착오라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피청구인의 재량인 점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서울행정법원 2007. 12. 27. 선고 2007구합41437 판결 참조),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두6946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정해진 제재기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산정되었고, 위 기준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도 없다고 보이며,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불이행 등으로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공익상의 이유가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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