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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지중화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 한다)의 계약 당사자로서,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7. 7. 청구인에게 1년(2020. 7. 18. ~ 2021. 7. 17.)간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하도급을 준 것은 청구인의 부사장인 이○○와 ○○전력 주식회사(이하 ‘○○전력’이라 한다) 사이에 발생한 위법행위로 청구인과는 무관하고, 이○○는 대외적으로 임원이 아니어서 대리인 행위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협력업체 및 하도급업체 등에 대해서 부정한 뇌물제공과 관련하여 윤리규범 및 지침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바, 청구인은 계약상대자의 사용인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 나.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불기소 결정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5. 27. 설립되어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인은 2017. 11. 3. 피청구인과 공사대금 679,636,640원에 2017. 11. 6. ~ 2018. 7. 3.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지방검찰청 ●●지청 담당검사는 청구인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이○○의 전기공사업법위반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데 해당 불기소 결정서의 주요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262493">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에 따르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르면,「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기관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부정당업자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가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자격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의 이○○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 등의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전력에게 일괄하도급을 준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청구인은 이러한 일괄하도급이 이○○의 개인적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의 대리행위를 엄격히 통제했고, 부정한 뇌물제공과 관련하여 윤리규범 및 지침 등을 제정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을 하였으므로 계약상대자로서 사용인, 하도급업체 등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제출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치들은 통상의 기업이 행하는 일반적인 교육 내지 지도 등에 해당할 뿐이다. 또한 그 밖에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일괄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실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공사의 일괄하도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서울행정법원 2007. 12. 27. 선고 2007구합41437 판결 참조), 처분 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두6946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제재한도 내에서 이루어 진 점,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경쟁의 공정성이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청구인이 입게 될 손해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을 고려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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