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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요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의 뇌물공여 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은 행정법규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로서 제재대상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당해 규정의 입법취지, 제재요건 해당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계약상대자등을 제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 회사는 청구인 회사가 ○○정보센터의 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청구인 회사에 유리하게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유리한 항목의 배점을 높여주겠다는 이○○ 등의 말을 듣고 영업수수료 형식으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그 금전의 지급방식으로 이○○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정보통신과 이 사건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한 뒤 영업대행의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면, 청구인 회사 임직원을 통해 직접 뇌물공여가 되지 않았을 뿐, 중간에서 알선책인 이○○ 등을 통해 뇌물이 지급된 것으로 이 역시 이○○ 등을 청구인 회사의 사용인으로 하여 청구인 회사가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이○○ 등을 ‘그 밖의 사용인’의 범주에 포함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수수료를 제공한 청구인 회사의 직원 김○○, 김○○ 등을 통하여 청구인 회사가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 정보센터 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청구인 회사’라고 한다)는 VAN(Value-Added Network) 서비스(가맹점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의 결제정보를 신용카드회사 또는 국세청에 전달하여 신용카드 조회, 결제승인 및 대금 정산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ㆍ제공하고 매출전표를 수거ㆍ보관하는 서비스)를 영위하는 회사로, ○○정보센터가 발주한 우편요금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서비스 관리 용역 사업자 선정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어 ○○정보센터와 2008년 1월경 우편요금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서비스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밴 서비스 용역계약’이라 한다)과 2009년 12월경 2차 밴 서비스 용역계약 및 2013년 1월경 3차 밴 서비스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정보통신(대표자 박○○)과는 발주처인 ○○정보센터 영업대행서비스를 위한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정보센터 밴 사업자 선정시 당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3. 20. 청구인 회사와 청구인 회사의 전ㆍ현직 대표자인 청구인 안○○, ○○에게 각 2년(2014. 3. 27.∼2016. 3. 26.)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청구인 회사와 무관하게 공무원 이○○과 심○○(이하 통칭하여 ‘이○○ 등’이라 한다)이 ○○본부 공무원 황○○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이고, 이○○ 등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이유는 밴 서비스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 이○○의 배우자인 박○○이 운영하는 ○○정보통신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형사판결로 이○○ 등이 뇌물공여죄로, 황○○가 뇌물수수죄로 인정된 반면 뇌물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 회사 임직원이 검찰에서 기소되거나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없다. 나. 검찰의 심층적인 수사에서도 청구인 회사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도 청구인 회사에게는 죄를 묻지 아니하고 이○○ 등을 증뢰물 전달죄가 아닌 뇌물공여의 단독주체로 판단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 회사는 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자가 아니고, 뇌물 공여는 이○○ 등이 자기 자신의 업무에 대한 고유한 독립적 범죄로서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뇌물공여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회사가 뇌물을 공여한 주체라고 볼 수 없다. 다. 이○○ 등을 청구인 회사의 ‘대리인’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했을 수도 있으나, 이○○ 등은 청구인 회사와 계약관계가 없고, 청구인 회사가 이들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거나 ○○정보통신에 대리권을 수여한 적도 없으며 대리권 수여에 대한 어떠한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이○○ 등을 청구인 회사의 대리인(또는 복대리인)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면 이 역시 위법하며, 설령 이○○ 등을 청구인 회사의 복대리인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정보통신에 밴 서비스 용역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계약 체결에 관한 복대리는 대리권의 수여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청구인 회사에 그 효과가 미치지 않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자는 청구인 회사가 아니라 복대리인에 대한 선임ㆍ감독 책임이 있는 ○○정보통신이어야 하고, 더욱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는 대리인만을 제재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위 규정을 유추적용 할 수도 없다. 라. 한편 이○○ 등을 청구인 회사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했을 수도 있으나, 청구인과 ○○정보통신, 이○○ 등은 통제ㆍ지휘ㆍ감독 관계에 있지 않고, 청구인 회사가 이○○ 등에게 뇌물공여를 요청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 회사의 사용인이 뇌물을 공여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마. 이○○ 등이 청구인 회사의 대리인이나 사용인에 해당하더라도, 청구인 회사는 「상법」상 감사를 두어 회사 내 위법행위와 관련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등을 모두 준수하여 온 등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면책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 등은 밴 서비스 용역계약 체결이 성사되는 경우 컨설팅 계약에 따른 이익을 보게 되므로 청구인 회사가 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노력하였던 것으로, ○○정보통신 대표인 이○○의 배우자 박○○을 위하여 이○○ 등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안에 대해 이를 전혀 알지 못한 청구인 회사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상 인정될 수 없고, 청구인 회사가 밴 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실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은 뇌물공여라는 사실관계와 전혀 무관하며, 뇌물공여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없는 경우까지 청구인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바. 따라서 청구인 회사가 뇌물을 공여한 자가 아니고, 이○○ 등을 청구인 회사의 대리인이나 사용인으로 볼 수도 없으며, 이○○ 등이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뇌물을 공여한 행위의 책임을 청구인 회사에 물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법령을 자의적으로 유추ㆍ확장해석하여 청구인 회사를 뇌물공여의 주체라고 보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는 입찰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이○○ 등의 부정한 영업활동(공무원 청탁, 알선, 뇌물공여)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하고 뒷돈을 대주고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이○○ 등의 뇌물공여 행위는 청구인 회사의 감독, 승인 하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 회사 본인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이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문제가 없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의 입찰참가제한사유로서 뇌물공여의 취지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금품제공을 제재사유로 하는 것이지 처분 대상자가 반드시 형사상 뇌물공여죄에 해당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나. 법인의 ‘사용인’에는 법인과 정식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에 한정되지 않고 그 법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서 법인의 통제ㆍ감독 하에 있는 자도 포함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의 대리인, 사용인의 의미가 반드시 민사상 정식의 법률관계를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다. 청구인 회사 임직원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되지 않았으나, 형사판결에서 청구인 회사가 순수하게 ○○정보통신과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관계공무원에게 영향력(청구인 회사에 유리한 평가항목 추가, 평가위원에 대한 영향력 행사)을 행사해 줄 수 있다는 이○○ 등의 약속을 듣고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진 점, 청구인 회사 법인영업담당 직원 김○○ 등은 이○○등이 청구인 회사의 밴 사업자 선정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관계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이○○ 등의 공무원 교섭력을 이용하기 위해 이○○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정보통신과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영업대행계약 체결시점이 청구인 회사의 밴 사업자 선정 이후여서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시기적으로 영업대행수수료 교부 이후 뇌물공여가 시작된 점, ○○정보통신은 청구인 회사가 밴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과 관련해 영업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그 외 청구인 회사의 용역제공에 관련한 다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바 없음에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주고받은 수수료 규모가 총 34억에 이르러 ○○정보통신이 수행한 영업용역에 비해 과다하게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회사 직원은 이○○ 등으로부터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영업활동을 알았음에도 이를 승인하여 영업대행수수료 지급을 약정하고, VAN 사업자 선정 후 2008년 5월경부터 영업대행수수료가 지급되면서 그 중 일부가 공무원에게 뇌물로 교부되었으므로 적어도 이○○ 등의 부정한 영업활동은 ○○정보통신의 감독 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 이○○ 등의 뇌물 공여행위와 청구인 회사 직원 사이에 이루어진 부정한 청탁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청구인 회사 본인이 이○○ 등이라는 중간알선책을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 회사의 직원 김○○ 등은 이○○ 등의 부정한 영업활동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청구인 회사의 사용인임이 분명한 김○○ 등의 뇌물공여 관여를 이유로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의 계약당사자 본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뇌물을 준 경우에 해당한다. 마. 이 사건이 입찰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얻은 것이라는 점에 기초해 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1, 12, 17호에 규정된 제재사유보다 그 위법성이 가볍지 않고, 청구인 회사가 이○○ 등을 통해 관계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청구인 회사가 뇌물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형사판결문, 영업대행계약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 현금영수증 사업 등 VAN(Value-Added Network)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0. 4. 28. 코스닥에 등록하였고, 밴 서비스 구축/운영에 있어 시장점유율 15%(2011년말 기준)로 조회건수 1위, 법인시장 점유율 1위인 업체이다. 나. 청구인 안○○는 2008. 3. 26.부터 2012. 8. 13.까지 청구인 회사의 대표로 재직하였고, 청구인 ○○은 2012. 9. 29.부터 현재까지 청구인 회사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다. 청구인 회사는 ○○정보센터가 2008년 1월경 발주한 우편요금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서비스 관리에 관한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어 1차 밴 서비스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년 12월경 실시한 같은 입찰에서도 낙찰자로 선정되어 2차 밴 서비스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년 1월경 실시된 같은 입찰에서 다시 낙찰자로 선정되어 3차 밴 서비스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인 회사는 ○○정보통신(대표자 박○○)과 이 사건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정보통신에 2008. 5. 23.경부터 2013. 7. 25.까지 합계 약 34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마. ○○ 정보센터 밴 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이○○ 등이 ○○본부 공무원 황○○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3년 10월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이○○ 등은 변호사법위반 및 뇌물공여죄로, 황○○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으로 각 기소되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4. 1. 16. 이○○ 등과 황○○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판결의 판결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O 범죄사실 〔기초사실〕 - 이○○은 서초세무서 법인세 2과에서 근무하는 세무공무원(6급)으로 ○○정보통신 대표 박○○의 남편임 - 심○○은 서울중앙우체국 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6. 30.경 정년퇴직하였음 - 황○○는 2006년경부터 2008. 7. 3.까지 ○○본부 ○○정보센터 우편영업팀에서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밴 사업자 선정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음 〔범죄사실〕 가) 변호사법 위반 심○○은 이○○에게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가 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고, 이○○은 ○○ 법인영업팀 담당자들에게 ‘○○ 정보센터 밴 사업자 선정 관련 담당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가 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주고, ○○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전산장애를 무마해 주겠다’고 하면서, ○○로부터 매월 영업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음 1) 2008년 1월 밴 사업자 선정 관련 범행 이○○은 2007년 12월경 ○○정보통신 사무실에서 ○○ 담당직원인 김○○에게 “한국정보통신에서 우체국에 단독으로 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전산장애가 나서 우체국에서는 다른 밴 회사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가 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발주처인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센터(현 ○○정보센터) 담당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의 강점인 대형 법인가맹점 수와 신용카드 결제건수를 평가항목에 포함시키고 그 배점을 높여주겠다”고 하는 한편, 심○○은 담당공무원 황○○에게 ‘○○가 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의 강점인 대형 법인가맹점 수와 경영상태 등을 평가에 포함시켜달라’고 청탁을 하고, (중략) 이○○은 위 김○○에게 “향후 ○○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하면 우체국 측에 말을 해서 장애 건을 무마해 줄 테니 장애가 발생하면 이야기를 해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가 밴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매월 신용카드 결제 건당 50원, 현금영수증 승인 건당 3.5원씩을 지급받기로 하였음 이로써 이○○등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밴 사업자 선정 및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산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2008년 5월경부터 2010년 1월경까지 ○○로부터 위 박○○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억 3,155만 8,033원을 송금받았음 2) 2009년 12월 밴 사업자 선정 관련 변호사법위반 이○○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년 11월경 ○○정보통신 사무실에서 ○○ 담당직원 김○○에게 “우체국에서 다시 밴 사업자 선정을 한다. 기존에는 4개 밴사가 서비스를 했는데 이번에는 2개 밴 회사만 선정을 한다. ○○가 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정보센터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의 강점인 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키고 그 배점을 높여 주고, 평가위원들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고, (중략) ○○가 밴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매월 신용카드 결제 건당 46원, 현금영수증 승인 건당 3.5원씩을 지급받기로 하였음 이로써 이○○등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밴 사업자 선정 및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산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2010년 2월경부터 2013년 1월경까지 ○○로부터 박○○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4억 1,856만 3,927원을 송금받았음 3) 2013년 1월 밴 사업자 선정 관련 변호사법위반 이○○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년 11월경 ○○정보통신 사무실에서 ○○의 담당직원인 김○○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종전처럼 평가항목 및 배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우체국에서 다시 밴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기존에는 ○○의 강점이 법인 가맹점 결제건수가 많고, 재무제표가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각 밴 회사의 재무제표를 확인해 줄 수 있느냐”고 하고, (중략) ○○가 밴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2012년 6월까지는 종전대로 매월 신용카드 결제 건당 46원, 현금영수증 승인 건당 3.5원씩을 지급받고, 그 이후부터는 신용카드 결제 건당 23.95원, 현금영수증 승인 건당 3.5원씩을 지급받기로 하였음 이로써 이○○등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밴 사업자 선정 및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산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2013년 2월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 ○○로부터 박○○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억 7,079만 9,865원을 송금받았음 나) 뇌물공여 이○○ 등은 ○○ 정보센터 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 황○○에게 ○○가 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박○○ 명의의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를 심○○을 통해 황○○에게 전달하여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하기로 공모하였음 이○○ 등은 2008년 1월경 서울 ○○구 ○○동 상호불상 식당에서, 황○○에게 ‘○○가 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심○○은 2008년 5월 하순경 황○○에게 박○○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소지ㆍ관리하도록 하고, 이○○은 2008. 5. 31.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380만원을 송금하여 인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경까지 황○○로 하여금 박○○ 명의 기업은행, 외환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소지ㆍ관리하도록 하면서 62회에 걸쳐 합계 4억 83만 8,680원을 송금하여 인출하도록 하였음 이로써 이○○등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음 0 판결문 49쪽 이하 1) ○○가 공무원에 대한 청탁ㆍ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는 이○○으로부터 ‘○○가 ○○ 정보센터 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공무원에 대한 청탁ㆍ알선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 명백하다. 가) ○○의 법인영업팀에서 근무하면서 2008년 1월경 및 2009년 12월경 밴 사업자 선정 계약업무를 담당한 김○○은 “이○○이 ‘○○가 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발주처인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센터(현 ○○정보센터) 담당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의 강점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키고, 그 배점을 높여 주겠다’, ‘전산장애가 발생하면 우체국 측에 말해서 이를 무마해 줄테니 즉시 이야기하라고 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함 나) ○○의 법인영업팀에서 근무하면서 2013년 1월경 ○○정보센터 밴 사업자 선정 계약업무를 담당한 김○○ 역시 “이○○이 전화를 해서 ○○의 강점이 무엇인지 물었고, 신용평가등급이 유리하다고 대답하자, 각 밴 회사의 재무제표를 확인해 달라고도 하였다”, “2번이나 ○○정보통신을 통해서 우체국 낙찰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었고, ○○가 낙찰받는 데에 이○○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함 다) 김○○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 하형수 또한 “김○○이 작성한 업무인수인계서에는 우체국에 대하여, ‘윗선 영업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고, 이는 ○○정보에서 담당하며, 당사 장애 등 발생시 ○○정보 측에 이야기 전달로 무마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보 측’은 이○○을 의미한다”, (중략), “밴 회사에 장애가 발생하면 계약 해지까지 당할 수 있는데 이○○이 저에게 장애 건을 지금까지 잘 해결해 왔다고 말했고, 김○○의 인수인계서도에도 적혀 있어서, 나는 분명히 ○○본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돈을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함 라) ○○의 오○○ 상무도 “이○○에게 돈을 준 것은 이○○이 지금까지 계속 계약을 성사시켰기 때문에 ○○본부 고위 퇴직자로 추정을 했었고, 역시 입찰 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월 거금의 돈을 주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함 마) 한편 ○○정보센터와 ○○ 사이의 밴 서비스는 이른바 ‘전산기기 상호 접속(Host Interface)’ 방식으로 진행된 관계로, ○○정보통신이 신용카드전표 수거ㆍ보관, 가맹점 민원 응대, 전산시스템 설치ㆍ관리 등 통상적으로 밴 대리점에 요구되는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없었고, 따라서 ○○의 담당직원들과 이○○ 사이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ㆍ알선’ 이외의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논의가 오가지도 않았으며, 그 당연한 결과 ○○가 ○○정보센터의 밴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정보통신이 한 일은 전혀 없다. 이와 관련해 ○○ 직원 김○○은 ‘우체국의 경우 통합전산시스템을 갖춘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형태로, 사실상 대리점이 필요없다’고까지 진술하기도 함 바) ○○의 직원들의 진술은 위와 같이 공통적으로 ‘이○○이 ○○ 정보센터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일 뿐인바, ○○가 이○○(또는 ○○정보통신)에게 기대한 것은 통상적인 밴 영업대리점의 가맹점 영업활동이 아니라, 오로지 ‘○○가 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청탁ㆍ알선을 하는 것’이었고, 박○○의 계좌로 지급된 금원 역시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ㆍ알선’의 대가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0 판결문 52쪽 이하 2) ○○정보통신(또는 이○○) 자신의 사무인지 여부 가) 생략 나) (중략) 이○○은 타인의 사무인 ○○와 ○○ 정보센터 사이의 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공무원에 대한 청탁ㆍ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고, 다만 ○○와의 관계에서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형식상 ○○정보통신과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영업대행수수료 명목을 빌어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될 뿐이므로 ‘공무원에 대한 청탁ㆍ알선 행위’를 ○○정보통신(또는 이○○) 자신의 사무라고 볼 수 없다. (1) (중략) 이 사건에 있어서 ○○정보통신은, ○○가 ○○ 정보센터의 밴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영업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영업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잠시 언급될 뿐이다. (2) 이○○은 일련의 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의 직원들에게 ‘자신이 담당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공무원에 대한 청탁ㆍ알선 명목을 내세웠을 뿐이고, ○○정보통신이라는 사업체 자체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식의 언급은 전혀 없었다. ○○ 직원들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를 살펴보더라도, ○○가 이○○에게 기대한 것은 공무원에 대한 청탁ㆍ알선 그 자체였을 뿐, ○○정보통신이라는 사업체 자체의 영업적 역할과 역량 등은 관심의 대상도, 논의의 대상도 아니었다. 이○○은 단지 ○○의 직원들에게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청탁ㆍ알선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이를 두고 ○○정보통신의 통상적 영업활동에 따른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의 담당직원들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는 ‘○○정보통신에 돈을 주었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으로 읽히는데, 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정보통신은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형식상의 장치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의 역할’이라는 점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3) 한편 이 사건에 있어서 이○○(또는 ○○정보통신)은 오로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ㆍ알선이라는 형식으로, ○○와 ○○ 정보센터 사이의 밴 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과정에만 관여했을 뿐, 밴 서비스 계약 자체에 관하여는 어떠한 업무도 담당하지 않았다. 바. 피청구인은 2013. 10. 8.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를 받고, 2014. 1. 14. 청구인들에 대한 부정당업자 재재 여부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2014. 2. 20.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청구인들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2년을 하기로 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14. 3. 20.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등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나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인 해당 계약상대자등에게 제27조제1항에 따라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고,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제10호에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은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보면 제12호가목에서 영 제76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에게 2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청구인들은 청구인 회사 임직원이 공무원에게 뇌물공여를 하지 않았고, 이○○ 등을 청구인 회사의 ‘대리인’이나 ‘사용인’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등이 청구인 회사와 무관하게 자신들 또는 ○○정보통신의 이익을 위해 독자적으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행위에 대해 청구인 회사에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의 뇌물공여 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은 행정법규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로서 제재대상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당해 규정의 입법취지, 제재요건 해당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계약상대자등을 제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청구인 회사가 ○○정보센터의 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청구인 회사에 유리하게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유리한 항목의 배점을 높여주겠다는 이○○ 등의 말을 듣고 영업수수료 형식으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그 금전의 지급방식으로 이○○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정보통신과 이 사건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한 뒤 영업대행의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등은 이 금원의 일부를 담당공무원 황○○에게 지급하여 이○○ 등과 황○○가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등의 뇌물공여 행위가 청구인 회사의 밴 사업자 선정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 회사는 이○○ 등의 부정행위(청탁, 알선)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할 의사가 있었으며, 이○○ 등의 부정행위를 청구인 회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대가조로 이○○ 등에게 지급한 수수료 명목의 금원에서 일부를 이○○ 등이 공무원에게 뇌물로 지급한 행위는 청구인 회사 임직원을 통해 직접 뇌물공여가 되지 않았을 뿐, 중간에서 알선책인 이○○ 등을 통해 뇌물이 지급된 것으로 이 역시 이○○ 등을 청구인 회사의 사용인으로 하여 청구인 회사가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이○○ 등을 ‘그 밖의 사용인’의 범주에 포함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수수료를 제공한 청구인 회사의 직원 김○○, 김○○ 등을 통하여 청구인 회사가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편 청구인 안○○, ○○은 청구인 회사의 전ㆍ현직 대표로서 ○○정보센터 밴 사업자 선정 당시 청구인 회사의 대표인 지위에 있었고, 위 청구인들이 청구인 회사의 부정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 정보센터 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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