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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사관계발전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ㆍ발전될 수 있도록 노사관계 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제1호),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제2호),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제5호) 등 같은 조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함)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관계발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노사관계발전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비 교부의 법령상 명시적 근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야 같은 조 제2항의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ㆍ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을 뿐이라면 그 규정은 운영비에 대한 지방교부금의 명시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1. 19. 회신 14-0685 해석례 참조). 그런데, 노사관계발전법 제3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국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포괄적인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ㆍ선언적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은 지역 노동단체의 운영비에 대한 지방교부금 교부의 명시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노상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노사관계발전법 제3조는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협의회의 설치를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운영비 교부의 근거가 될 수는 있으나,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아닌 지역 노동단체의 운영비 교부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사관계발전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제1항에서는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함)정책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ㆍ기금ㆍ세제ㆍ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비 교부의 법령상 명시적 근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의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ㆍ선언적 규정의 경우에는 운영비에 대한 지방교부금의 명시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1. 19. 회신 14-0685 해석례 참조). 그런데,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 등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ㆍ선언적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지역 노동단체의 운영비에 대한 지방교부금 교부의 명시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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