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통보 취소청구
요지
사 건 명 부정당업자 제재통보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2016-92 재 결 일 자 2016. 07. 25. 재 결 결 과 기각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국내공급권한이 특정 업체에 독점되어 있어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에게 계약포기와 관련하여 다른 정당한 이유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환경과학(사업장 소재지 ○○시 ○○면 ○○로 ○○○-○, ○층)’의 대표 ○○○은 피청구인이 공고한 ‘수실계측기기 시약 및 재료구입’입찰에 응찰하여 낙찰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17.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다.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제1항, 제12조(입찰보증금) 및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별표 2.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장애등급결정서, 장애진단서, 행정심판 답변 참고자료 등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6. 4. 15. ‘수질계측기기 시약 및 재료구입’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2016. 4. 21. 15:00 개찰한 결과 ○○환경과학 대표 ○○○이 1순위로 낙찰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개찰 후 ○○환경과학(대표 ○○○)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였으나 김재민은 해당 제품을 납품할 수 없다는 사유로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환경과학이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계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76조의 2(청문)에 의거 청문실시 안내 및 의견 제출에 대한 사항을 2016. 5. 26. 우편(내용증명) 발송하였다. 라. 그러자 ○○환경과학 대표 ○○○은 2016. 5. 30. 계약포기 사유를 기술한 의견서를 전자메일로 피청구인에 송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6. 6. 15. 16:30 청문을 실시하였고, ○○○은 위임장을 제출하며 대리인인 담당자로 청구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환경과학의 사업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문 완료 후 2016. 6. 17. ○○환경과학 대표 ○○○에게 부정당업자 제재통보서 및 행정심판청구ㆍ행정소송 제기 가능 등의 관련 내용을 우편(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6. 6. 2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근거법령 지계법 제9조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계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제한기간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에 의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하며, 지계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면 입찰보증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해당 제품의 특성상 물품의 수입 및 국내공급 권한은 실질적으로 특정업체에 독점되어 있으므로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계약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춰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2) 지계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에 대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수질계측기기 시약 및 재료구입’에 대한 최근 5년간 입찰참여 업체를 살펴보면, 2~4개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 특정 1개의 업체만이 낙찰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 최근 5년간 수질계측기기 시약 및 재료구입 관련 계약 현황 <table class="tbl3"><thead><tr><th>연도</th><th>업체명</th><th>입찰방법</th><th>계약금액(원)</th><th>입찰 참여업체</th></tr></thead><tbody><tr><td>2012</td><td>○○○ ○○○</td><td>일반경쟁</td><td>63,800,000</td><td>2개사</td></tr><tr><td>2013</td><td>○○○ ○○○</td><td>″</td><td>67,100,000</td><td>2개사</td></tr><tr><td>2014</td><td>○○○○</td><td>″</td><td>84,700,000</td><td>3개사</td></tr><tr><td>2015</td><td>○○○ ○○○</td><td>″</td><td>84,150,000</td><td>2개사</td></tr><tr><td>2016</td><td>(주)○○○○○</td><td>″</td><td>86,250,000</td><td>4개사</td></tr></tbody></table> 4)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입찰을 통해 구매하려 하였던 물품 46종(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함) 중 35종이 ○○○○○○○사의 제품인데(을 제9호증), ○○○○○○○사의 대리점은 지역별로 전국에 다수 분포(약 13개)하고 있고, ○○○○○○○사는 일반 회사에도 해당 물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11종은 제조사와 상관없이 납품이 가능한 품목이므로, 특정업체가 이 사건 물품의 공급을 독점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5) 대전하수처리장의 수질계측기기와 동일회사(○○○○○○○) 제품이 설치된 다른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계측기기 시약 및 재료의 납품사를 조사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여러 업체가 납품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table class="tbl3"><thead><tr><th>구분</th><th>연도</th><th>부천 역곡</th><th>청주</th><th>광주</th></tr></thead><tbody><tr><td rowspan="2">납품회사</td><td>2015년</td><td>○○○○○○</td><td>○○○○○</td><td>(주)○○</td></tr><tr><td>2016년</td><td>미발주</td><td>○○○○○</td><td>미발주</td></tr></tbody></table> 6) 한편 입찰 참가 전 입찰공고문과 사양서 등을 충분히 숙지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는바, 이 사건 사양서에 ‘제품은 외산으로 제품의 수급정보 확인 후 입찰 참여’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해당 사항을 숙지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7) 이러한 제반사정 및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비춰볼 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국내공급권한이 특정 업체에 독점되어 있어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에게 계약포기와 관련하여 다른 정당한 이유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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