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이득징수금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378 부정이득징수금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광주광역시 ○구 ○○동 637 ○○타운 102-807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1. 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1. 29. 당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인 것처럼 사고경위를 허위로 조작하여 요양신청을 하고 부정하게 요양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8. 1. 청구인에 대한 요양결정을 취소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2배인 4,176만3,800원의 부정이득징수금 납입고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여 1998. 4. 29. 대법원에서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이 2000. 12. 7. 부정이득징수금의 납부독촉(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5. 1. 29. 아침 직무수행중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회사측에서도 업무상 재해로 신청하여 요양결정을 받았으나, 나중에 회사 대표인 청구외 이○○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여 청구인에 대한 요양결정이 취소되었으나, 이 건 사고는 청구인이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교통유한회사 소속 버스들의 안전운행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버스 회사인 △△교통의 영업권 침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 차량을 운행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이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청구인은 의식을 잃고 수술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측에서 산재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치료후 부당해고를 당하는 등 회사측과 다툼이 있었으며, 결국 회사 대표인 위 이○○이 진술을 번복하여 청구인에 대한 요양결정이 취소된 바, 청구인이 요양급여를 받기 위하여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진술을 한 사실은 없어 청구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이 건 부정이득금징수처분은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된 뒤에 한 것으로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왔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1996. 8. 1. 요양결정을 취소하고 기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배액을 부정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한 바 있고, 이러한 처분은 대법원으로부터 1998. 4. 29.자로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산재보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정이득금의 반환의무는 1차적으로 보험급여 수령자인 청구인에게 있고 2차적으로 보험가입자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의2, 제88조제1항 및 제5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양결정 취소 및 배액징수 조치 통보서, 판결문, 독촉장 송부 공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5. 1. 29. 08:00경 전라남도 ○○군 ○○면 ○○리 분교앞 노상에서 당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재해인 것처럼 사고경위를 허위ㆍ조작하는 방법으로 요양신청하여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1996. 8. 1. 위 ○○교통유한회사 대표 및 청구인에 대하여 기지급된 보험급여액의 2배인 4,176만3,800원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송을 제기하였고 ○○고등법원 제1특별부는 1997. 12. 4.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대법원 제1부는 1998. 4. 29.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0. 12.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산재보험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산재보험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부정이득금징수처분은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이므로 부정이득징수금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는 산재보험법 제88조가 규정하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 절차가 아닌 특별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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