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이득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473 부정이득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전라남도 ○○시 ○○동 372-2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지사장) 청구인이 1998.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5. 9. (주)○○기공이 시공하는 「PS S-6 PELLETIZER 교체공사」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요양신청서상 재해일을 1996. 9.20.로 작성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6,149만3,79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위로 산재보험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유로 청구인에 대한 요양결정을 취소하면서 1997. 6.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2배인 1억2,298만7,580원의 부정이득징수금 납입고지를 하였고, 1998. 9. 28. 위 부정이득금 납부독촉을 하였으며, 1998.12.11. 위 부정이득금 중 1997년도 3/4분기분 체납금액 9,998만6,520원에 대하여 납부독촉(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6. 5. 9. 업무상 재해를 입었으나 당시 전체 공사의 수급인인 ○○건설의 무재해 실적과 관련하여 위 사고 즉시 산재사고로 처리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치료하다가 부상부위가 악화되자 (주)○○기공에게 산재사고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였고, ○○건설로부터 계속 공사를 수주하여야 했던 위 (주)○○기공이 1996. 9.20. 자신의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산재보험 요양신청서에 기재하였다. 나. 이 건 사고당시 이 건 공사의 수급인인 ○○건설은 하수급업체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위해 산재보험에 가입된 상태였고, 청구인의 산재보험 요양신청서에 재해발생일을 1996. 9.20.로 기재한 것은 위와 같은 경위로 편의상 기재한 것이며,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청구인의 요양신청은 정당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 5. 9. 업무상 재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요양신청서상 재해발생일을 1996. 9.20.로 허위로 작성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6,149만3,79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는 바, 이는 산재보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해당되어 청구인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2배인 1억2,298만7,580원의 부정이득금을 납부독촉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의2, 제88조제1항 및 제5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가입신청서,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 요양급여조회, 문답서, 요양결정 취소 및 부정이득 징수, 부정이득징수금 납입고지, 부정이득금 납부독촉, 독촉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소속된 (주)○○기공은 「PS S-6 PELLETIZER 교체공사」에 대하여 1996. 9. 6.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1996. 9. 9. 보험가입을 승인하여 위 공사에 대하여 1996. 9.10.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6. 9.20.13:20경 ○○화학 R-6 AREA 1층 현장 펌프주위에서 상부배관 파이프를 연결하기 위하여 바닥에서 용접을 하던 중 상부 파이프 사이에 끼어 있던 약 2~10㎝ 정도되는 단관이 떨어지면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사유로 1996. 9.23. 산재보험 요양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6,149만3,79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현장은 산재보험 임의적용사업장으로 1996. 9.10.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청구인의 재해발생일은 1996. 5. 9.로 산재보험가입 승인전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 대한 요양결정을 취소하면서 1997. 6.26. 산재보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2배인 1억2,298만7,580원의 부정이득징수금 납입고지를 하였고, 1998. 9.28. 위 부정이득금 납부독촉을 하였으며, 1998.12.11. 위 부정이득금 중 1997년도 3/4분기분 체납금액 9,998만6,520원에 대하여 납부독촉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산재보험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산재보험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부정이득금징수처분은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이므로 부정이득금징수처분취소청구는 산재보험법 제88조가 규정하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 절차가 아닌 특별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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