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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패신고시정조치이행거부회신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02 부패신고시정조치이행거부회신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00-6 피청구인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청구인이 2003. 9.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병원의 교통사고환자 특진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이의 행정지도단속을 거부한 ○○구청 및 △△구청의 직무유기를 조사하여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2. 7. 19. 및 2002. 7. 30. 각각 피청구인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또 위 동일한 사안과 관련 위법행위를 방조한 건설교통부의 행위와 보건복지부 등 감독기관의 부패와 관련한 부패신고센터의 신고접수거부에 대하여 각각 2003. 1. 7. 및 2003. 2. 19. 피청구인에게 신고서를 각각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구청 및 △△구청건에 대하여는 2002. 8. 30. 이 신고건은 이미 종결된 사안에 대한 반복된 진정건으로 종결처리하였다고 회신하였고, 위 건설교통부건에 대하여는 2003. 3. 6. 건설교통부소관사항으로 건설교통부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고 통지하였으며, 위 보건복지부등 감독기관의 부패신고건에 대하여는 2003. 3. 13. 청구인의 위 신고에 대하여 부정부패신고센터가 회신한 내용 및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 부당청구와 관련하여 ○○구청 및 △△구청의 직무유기, 건설교통부의 위법방조행위와 보건복지부 등 감독기관의 부패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정식으로 접수하여 처리하지 아니하고 단순 진정건으로 처리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패신고에 대한 이행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바, 이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패신고에 대하여 정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 전 항변 청구인이 신고한 사안은 단순한 민원ㆍ진정으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정 등을 받아 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위 진정 등을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로써 청구인의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정 및 민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통지는 부패방지법 제2조, 제28조, 신고사무운영지침 제19조 내지 제21조, 부패방지위원회직제 제19조 및 제22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었으며, 이는 피청구인의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ㆍ타당한 조치이다. 4. 이 건 심판청구의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원의 교통사고환자 특진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이의 행정지도단속을 거부한 ○○구청 및 △△구청의 직무유기를 조사하여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2. 7. 19. 및 2002. 7. 30. 각각 피청구인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또 위 동일한 사안과 관련 위법행위를 방조한 건설교통부의 행위와 보건복지부 등 감독기관의 부패와 관련한 부패신고센터의 신고접수거부에 대하여 각각 2003. 1. 7. 및 2003. 2. 19. 피청구인에게 신고서를 각각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구청 및 △△구청건에 대하여는 2002. 8. 30. 이 신고건은 이미 종결된 사안으로 반복된 진정건으로 종결처리하였다고 회신하였고, 위 건설교통부건에 대하여는 2003. 3. 6. 건설교통부소관사항으로 건설교통부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고 통지하였으며, 위 보건복지부등 감독기관의 부패신고건에 대하여는 2003. 3. 13. 청구인의 위 신고에 대하여 부정부패신고센터가 회신한 내용 및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2. 8. 30.자 회신은 이미 답변되어 종결된 사안에 대하여 다시 부패신고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를 반복된 진정으로 보아 종결처리한다는 안내회신에 불과하고, 2003. 3. 6. 자 회신은 건설교통부의 위법방조행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자체 조사하도록 한 뒤 그 처리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회신하도록 하게 하였다는 민원회신이며, 2003. 3. 13.자 회신은 일단 진정건으로 접수한 뒤 추후 보건복지부 등 감독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가 구체적으로 제출되면 정식부패신고사건으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으로서 부패신고를 거부하는 내용이라기 보다는 부패행위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회신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청구인의 권리ㆍ의무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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