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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패신고에대한사실규명부존재확인청구

요지

사 건 03-08643 부패신고에대한사실규명부존재확인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00-6 피청구인 부패방지위원회 청구인이 2003. 9.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결정과 관련하여 2003. 5. 23. 피청구인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사실 규명을 않는다는 이유로 2003. 9. 4.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9. 15. 청구인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부패방지법 제2조의 공공기관 및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결처리 하였음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교통사고환자가 받은 선택진료 중 일부를 보험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진료비로 인정하지 않아 보험사에게 부당이득을 주고 있음에도 관계행정청에서는 이런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인 바, 청구인이 위 이유로 신고서를 제출하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사실 규명 등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 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결정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신고서를 제출한 사안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를 검토ㆍ확인한 후 그 처리결과를 2003. 9. 5.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패신고에 대한 사실 규명을 하지 않았다는 재결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항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결정과 관련한 신고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결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단체로 부패방지법 제2조의 공공기관 및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종결하였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패신고에 대한 사실 규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4. 이 건 심판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5. 23. 피청구인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교통사고환자가 받은 선택진료 중 일부를 보험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진료비로 인정하지 않아 보험사에게 부당이득을 주고 있음에도 관계행정청에서는 이런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다시 2003. 9. 4.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고에 대하여 사실 규명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3. 9. 15.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부패방지법 제2조의 공공기관 및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결처리 하였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행위와 관련한 자신의 신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사실규명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라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종류를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여기에 부존재확인심판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임) 및 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하고 있어 청구인의 청구취지는 이 중 부존재확인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을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한정하고 있고, 부작위 역시 행정청이 법적 의무가 있는 처분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역시 처분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이는 행정청의 권력적 행위,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법적 효과가 있는 행위 및 쟁송으로 다투기에 가장 적합한 단계의 행위를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규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행정심판제도의 취지를 기초로 할 때, 청구인이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실규명’ 행위는 쟁송대상으로서의 적절성 등의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설사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행정심판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존재확인청구는 처분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하도록 하고 있고, 부패방지법 제25조 및 제29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부패행위에 대하여 신고가 있는 경우 부패방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거나 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이 대상으로 하는 부패행위란 공공기관 또는 공직자의 부패행위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 외 부패방지법은 국민의 피청구인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및 포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부패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또는 공직자가 아닌 기관의 행위에 대한 신고에 대하여도 일정한 방식의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해석할 만한 규정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바, 이러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청구인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이 문제 삼고 있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행위는 부패방지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또는 공직자의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며, 청구인의 신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사실규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확인을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에 관하여 어떠한 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위 모든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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