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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패신고에대한절차불이행사실인정청구등

요지

사 건 03-12220 부패신고에대한절차불이행사실인정청구등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00-6번지 피청구인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청구인이 2003.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3. 2. 8. 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 특진비 부당청구에 대한 감독을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등을 피청구인에게 부패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2. 12. 동 신고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11.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병원의 자동차보험환자 특진비 부당청구에 대한 감독을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시 등을 부패신고를 한 후, 같은 날 피청구인의 업무해태로 인하여 청구인이 부패신고한 기관의 부패행위가 만연하게 되었으며, 교통사고환자의 부당청구 관련 자료가 자료보존기간경과로 폐기하도록 방치하여 관련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 추정액을 보상하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 등 부당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고사무운영지침 제2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서에 의하여 부패신고를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부패신고가 아닌 이를 단순 민원으로 접수한 후 이를 방치하거나 관련기관에게 이첩함으로써 관련기관의 부패행위가 만연하도록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문서보존기간이 경과하게 되어 피해사항 관련 자료가 폐기되었으며, 결국 각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보상을 받기 어렵게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자료폐기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교통사고환자들의 피해액을 일괄 추정하여 이를 해당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부패신고에 대한 절차를 불이행함으로써 부패행위가 만연하게 되었음을 인정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서에 심판청구대상이라고 기재한 2003. 2. 12.자 보건복지부 등 감독기관 부패신고 회신문에는 청구인이 2003. 2. 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복지부 등 감독기관 부패신고"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하고 부패행위의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면 신고사건으로 전환하여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으로 이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2003. 11. 12. 인터넷으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병원 자동차보험환자 특진비 부당청구방치"라는 제목의 글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에 대하여 부패방지법 제2조, 제28조, 신고사무운영지침 제19조 내지 제21조, 부패방지위원회직제 제19조, 제22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ㆍ타당하게 검토하여 회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부정부패신고서, 복지부등 감독기관 부패신고 회신문, ○○병원 자보환자 특진비부당청구방치신고서 등 각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2. 8. 피청구인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료자원과ㆍ의료정책과ㆍ감사실), 시ㆍ도(의약과, 보건위생과), 시ㆍ군ㆍ구(의약과 또는 보건위생과) 등이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를 의료기관이 부당청구하고 있음을 알고도 방치하고 이를 단속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부패신고를 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3. 2. 12. 청구인에 대하여 위 부패신고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였다는 내용의 회신문을 발송한 사실, 청구인이 2003. 11. 18. 피청구인에 대하여 서울시청(보건과), ○○구청(교통행정과ㆍ의약과ㆍ감사실), ○○병원장이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를 ○○병원이 부당청구하고 있음을 알고도 방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부패신고를 한 사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패신고에 대한 일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동 신고를 민원으로 처리하여 신고대상기관의 부패행위를 만연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것을 신청하지 않은 사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패신고를 방치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교통사고환자들의 피해 추정액을 보상할 것을 신청하지 않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현실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을 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패신고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동 신고를 민원으로 처리함으로써 신고대상기관의 직무불이행을 방치하여 부패행위를 만연하게 하였음을 인정하라고 신청하거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패신고를 방치하여 교통사고환자의 부당청구 관련 자료가 자료보존기간경과로 폐기되도록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 추정액을 보상하라는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설사 청구인이 그러한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부작위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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