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이첩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387 부패신고이첩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00-6 피청구인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청구인이 2004.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1. 28. ○○병원 및 ○○대병원의 특진비부당청구와 이에 관련된 행정지도ㆍ단속을 하지 아니한 서울시청, △△구청 및 □□구청의 직무유기를 조사하여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로 피청구인에게 부패행위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2. 18. 청구인의 위 신고를 이첩하지 아니 하되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송부하였다고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원 및 ○○대병원은 특진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하였고 서울시청, △△구청 및 □□구청 등의 감독기관은 이들 기관에 대한 행정지도ㆍ단속을 하지 아니하여 직무유기를 하였다고 신고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관계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송부로 처리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접수된 신고사항의 처리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고를 받아 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청구인이 부패방지법에 의한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그 신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까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신고사항에 대하여 불이첩결정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것이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부패방지법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 나. 판 단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1. 28. ○○병원 및 ○○대병원이 특진이 불필요한 교통사고 환자에게 특진을 받도록 하여 과잉진료를 하였고, 환자에게 특진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하였으며, 이들 병원을 지도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서울시청, △△구청 및 □□구청은 행정지도ㆍ단속을 하지 아니하여 직무유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피청구인에게 부패행위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2. 18. 청구인의 위 신고내용을 이첩하지 아니 하되 신고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송부하였다고 처리결과를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들고 있고, 여기에서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권리’가 없이 한 국민의 신고를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병원, ○○대병원, 서울시청, △△구청, □□구청에 대한 부패신고를 감사원 등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패방지법에 의하면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부패행위의 신고와 관련하여 동법 제25조에서는 누구든지 부패행위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29조제3항에서는 피청구인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기관 등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자신이 신고한 사항을 감사기관 등 조사기관에 이첩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조리상으로도 그러한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리결과 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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