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종결처리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4-03978 부패신고종결처리취소청구등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00-6번지 피청구인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청구인이 2004. 3.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 15. 서울특별시 등이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 부당청구에 대한 단속을 해태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부패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동일한 민원에 대한 답변을 이미 통지한바 있기 때문에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해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 처리한다고 2004. 3. 10. 통지하였고 이에 불복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이첩 처분 및 종결 처리가 부당함을 이유로 2004. 3. 1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과거 ○○병원과 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환자 특진비 부당청구에 대해 행정지도 및 단속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동작구청, 종로구청 및 서울시 의약과가 감독을 해태하였다고 부패신고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 건 부패신고 제54호는 서울시내에 소재한 사립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해당구청의 교통행정과 및 의약과, 서울특별시의 감사실, 조사담당관실 등의 직무불이행에 대해 제기한 부패신고로 양 사건은 부당청구행위자 및 처분청이 다른 사건으로서 동일사건의 부패신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신고 건의 제시 및 판단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접수된 신고내용을 동일민원으로 판단하고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 처리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행한 각하 또는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신청권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데, 청구인이 부패방지법에 의한 신고를 하였다 하여도 이로 인하여 동법상 청구인에게 행정청에 대해서 신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을 인정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심판 청구한 피청구인의 종결처리 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부패방지법 제29조에 의하면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및 관련기관에의 이첩여부 등의 판단은 부패방지위원회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부패방지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 부패방지위원회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해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일한 내용에 대해 반복적으로 접수된 청구인의 신고를 관련규정에 따라 종결 처리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서울시내에 소재한 사립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해당구청의 교통행정과 및 의약과, 서울특별시의 감사실, 조사담당관실 등이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를 의료기관이 부당청구하고 있음을 알고도 방치하고 이를 단속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부패신고를 한 사실, 피청구인은 이 건 청구인의 부패신고 제54호는 피청구인이 2003. 3. 27. 청구인에게 통지한 ‘의료기관의특진비부당청구관련복지부등감독기관의부패신고’ 건과 동일한 사항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 처리한다고 2004. 3. 10. 통지한 사실 및 이에 불복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이첩 처분 및 종결 처리가 부당함을 이유로 2004. 3. 18.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부작위" 역시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2004. 3. 10. 청구인에게 행한 부패신고 종결처리는 청구인이 제기한 부패신고에 대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신고사항을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행위 역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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