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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국립공원기본계획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847 북한산국립공원기본계획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경기도 ○○시 ○○구 ○○동 783 대리인 변호사 임 ○ ○ 피청구인 환경부장관 청구인이 1999. 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828번지외 1필지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숙박 및 상업시설을 설치하고자 1998. 8.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건설부고시 제325호(1986. 7. 22)에 의하여 결정ㆍ고시된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의 토지이용계획중 숙박 및 상업시설지의 면적을 6,150㎡에서 3,500㎡로 축소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8. 11. 13. 청구인에 대하여 현시점에서의○○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국립공원관리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국립공원기본계획변경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 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의 토지이용계획증 숙박 및 상업시설지에는 국유지, 공유지, 계곡, 하천 등을 계획면적에 포함시키고 있어 사업시행에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부지를 청구인 소유인 이 건 토지로 축소시켜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829번지 등의 지상에 소재하던 유서깊은 ○○호텔의 소유주였던 바, ○○호텔 부지 및 건물을 피청구인에게 양도하면서 이 건 토지위에 ○○ 건물을 이축하기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내락을 받은 상태이다. 다. 청구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숙박 및 상업시설 계획안은 국립공원의 자연훼손비율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수립되었는 바, 계곡 등을 자연상태로 보전하여 생태계 변화의 요인을 억제하고, 자연적인 지형을 보호하면서 대지조성을 위한 절토량을 최소화하며, 진입로는 기존의 도로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그로 인한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였고 나아가 우량품종의 수목을 식재하여 자연환경을 보다 수려하게 하고자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계획변경은 피청구인이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그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공원관리상의 정책적ㆍ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행하는 처분이므로 특정인의 개별적인 요청이 있다하여 이에 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이다. 나. ○○공원계획의 경우 1985. 4. 26. 공원계획이 결정된 이후에 몇차례의 부분적인 변경은 있었으나, 공원계획 결정ㆍ고시 후 매 10년마다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법적근거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12월부터 1999. 10월말까지 그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중에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의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부분적인 공원계획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829번지 등의 지상에 소재하던 ○○호텔 부지 및 건물을 피청구인에게 양도하면서 이 건 토지위에 ○○건물을 이축하기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내락을 받은 상태라고 하나, 국립공원내에서의 내인가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자연공원법 제10조, 제1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원계획조서, 국립공원계획변경신청서 및 반려서, 지적도등본, 신축공사단면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부고시 제325호(1986. 7. 22)에 의하여 결정ㆍ고시된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의 토지이용계획중 숙박 및 상업시설지의 면적은 6,150㎡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8. 8.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유인 이 건 토지에 숙박 및 상업시설을 건축하고자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의 토지이용계획중 숙박 및 상업시설지의 면적을 6,150㎡에서 3,500㎡로 축소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국립공원기본계획변경을 신청하였다. (다) 청구외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은 1998. 10. 29. 청구인의 요구대로 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시행시에는 공원자원 및 자연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8. 11. 13. 청구인에 대하여 공원계획 변경 대상지의 지형여건이 경사지이고 하천계곡변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설치시에는 절ㆍ성토량이 과다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공원훼손이 불가피하여 공원관리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자연공원법상 청구인이 국립공원의 계획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과 같이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공원계획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국립공원의 계획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주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국립공원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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