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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북한산국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사업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280 북한산국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사업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씨 ○○파 ○○중 대표자 회장 이○○ 서울특별시 ○○구 ○○동 4가 120번지 대리인 변호사 정○○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6.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유의 위 토지를 포함한 △△일대는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983. 4. 2. 건설부고시 제112호 △△국립공원지정고시에 의하여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1985. 4. 26. 건설부고시 제177호에 의하여 △△국립공원계획이 결정고시되었으며, 1986. 7. 26. 건설부고시 제325호에 의하여 △△국립공원계획중 집단시설지구토지이용계획이 결정고시되어 있는바, 기업자인 내무부장관의 신청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1996. 5. 9. 건설교통부고시 제○○호로 청구인 소유의 위 토지 위에 공원사업(△△국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 주차장 조성공사) 인정을 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인정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선행처분인 △△국립공원지정처분에 포함된 토지의 대부분이 사유지이고, 보존할 동식물 또는 천연기념물이 거의 존재하지 아니하며, 조선시대 이전부터 자연부락이었던 곳들이 포함되어 있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자연공원법에 위반하여 행하여졌으므로 △△국립공원지정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그 당연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준비중에 있는바, 이 건 처분도 이러한 당연무효인 처분에 기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부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립공원계획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국립공원은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토지수용법상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한 사업인정 대상 사업은 그 성격상 공익성이 있어야 하고, 그 사업의 시행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 토지수용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원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공원법상 공원사업은 공원계획에 의하여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처분은 적법하게 결정고시된 △△국립공원계획 및 그 이용계획에 의하여 국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된 토지위에 관계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원사업”이라 함은 공원계획에 의하여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립공원의 공원관리청은 내무부장관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원사업의 시행은 이 법 또는 산림법 기타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이 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토지수용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공원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83. 4. 2.자 건설부장관 명의의 △△국립공원지정고시(건설부고시 제112호), 1985. 4. 26.자 건설부장관 명의의 △△국립공원계획에 관한 고시(건설부고시 제177호), 1986. 7. 26.자 건설부장관 명의의 △△국립공원계획중 집단시설지구토지이용계획 결정 고시(건설부고시 제325호), 1996. 1. 24.자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장 명의의 사업인정협의에 대한 의견회신 문서(관리 ★★), 1996. 2. 2.자 농림수산부장관 명의의 사업인정 협의 통보 문서(농지 ●●0), 1996. 2. 5.자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사업인정 협의 회신 문서(공원 ◆◆)와 청구인이 제출한 1996. 5. 9.자 피청구인 명의의 사업인정 통보 문서(토정 ■■) 및 1996. 5. 9.자 피청구인 명의의 사업인정 고시문(건설교통부 고시 제○○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 일대가 1983. 4. 2.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된 사실, 1985. 4. 26. △△국립공원 이용계획이 결정고시된 사실, 1986. 7. 26. △△국립공원계획중 집단시설지구토지이용계획이 결정고시된 사실, △△국립공원의 관리청인 내무부장관이 기업자로서 제출한 사업인정신청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토지수용법 제14조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1996. 5. 9.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라고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내용과 같이 사유지인지의 여부, 보존할 동식물 또는 천연기념물의 존재여부 및 오래된 자연부락의 포함여부는 법령상 국립공원의 지정시에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국립공원지정처분도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권한내에서 정상적인 의사에 기하여 행한 행위로서 그 내용상절차상으로나 형식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흠을 발견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이미 결정고시된 △△국립공원계획 및 △△국립공원계획중 △△성 집단시설지구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사업인정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토지수용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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