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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한약재반입부적격자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122 북한산한약재반입부적격자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제품주식회사 대표이사) 부산광역시 ○○구 ○○동 937-29 피청구인 통일부장관 청구인이 1999.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협회의 장이 1998. 12. 1.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제품주식회사를 포함한 13개의 주식회사를 ○○산한약재반입자로 선정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이 1998. 12. 7. 한국○○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위 ▲▲제품주식회사는 “남북교역 목적의 ○○ 주민접촉승인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역당사자 조건 및 교역물품의 취급자격기준 등의 적부를 통하여 해당업체의 해당인원에 대한 접촉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협회소속 임원의 명의로 ○○주민접촉승인을 받은 것은 관련업계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제품주식회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위 ▲▲제품주식회사는 ○○산한약재반입 부적격자이므로 후순위업체에서 반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협회의 장은 청구인을 ○○산한약재반입자선정에서 제외하고 후순위업체를 선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약품 수입자확인을 필하고 수출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민접촉승인을 받았고, 청구인은 위 ▲▲제품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 ▲▲제품주식회사는 ○○산한약재를 반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 나. 협회는 청구인을 적법하게 ○○산한약재반입적격자로 선정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한약재반입 신청시 협회에 제출한 ○○주민접촉승인서는 협회의 임원자격으로 청구인에게 발급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경영하는 수입업소와는 무관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협회의 존립목적은 동종업자의 자주적인 활동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조직된 것이므로 협회의 회원임과 동시에 임원인 청구인에게 발급된 ○○주민접촉승인서는 청구인이 소속하고 있는 협회는 물론 청구인이 경영하는 업체에도 당연히 유효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라. 피청구인이 협회의 장이 공고한 반입자격에 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권한의 범위를 일탈하여 협회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협회의 장에게 한 조치공문을 처분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동 협회의 전문적 판단이 기 수립된 반입대책에 의하여 정하여진 범위안에서 이루어 져야 함을 지적하고 이를 벗어난 해석에 대하여 시정을 지시한 것으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종국적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협회 수석부회장 자격으로 받은 ○○주민접촉승인의 효력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제품주식회사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민접촉승인을 받은 것은 협회가 한약재 등을 반입하는 경우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받은 것이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제품주식회사가 한약재를 반입할 수 있도록 ○○주민접촉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협회의 업무를 위하여 ○○주민을 접촉할 수 있을 뿐 다른 목적으로는 ○○주민접촉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협회의 장이 공고한 반입자격에 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권한의 범위를 일탈하여 협회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접촉과 ○○물품반입에 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피청구인이 협회의 장의 부당한 반입업체선정을 시정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ㆍ제12조 및 제13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및 제26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 대외무역법 제15조 및 통합공고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8년도 ○○산한약재반입대책, 반입자선정결과통보에 대한 회신, ○○주민접촉승인신청서, ○○주민접촉승인서, ○○주민접촉결과보고서, 청구인이 제출한 수입자확인증, 의향서, 회의록, 98년도 ○○산한약재반입요령공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8. 11. 협회는 의약품합작생산의 타당성 검토 및 협의와 한약재 계약재배 및 반입과 관련한 협의를 할 목적으로 협회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인 청구외 김○○, 수석부회장인 청구인 및 협회의 전무이사인 청구외 임○○에 대하여 ○○주민접촉승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8. 28. 위 3인에 대하여 “의약품합작생산, 한약재 계약재배 및 반입등 협의”를 목적으로 ○○주민접촉승인을 하였다. (나) 협회의 장이 1998. 12. 1.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제품주식회사를 한약재반입자로 선정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이 1998. 12. 7. 협회의 장에게 위 ▲▲제품주식회사는 “남북교역 목적의 ○○ 주민접촉승인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역당사자 조건 및 교역물품의 취급자격기준 등의 적부를 통하여 해당업체의 해당인원에 대한 접촉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협회소속 임원의 명의로 ○○주민접촉승인을 받은 것은 관련업계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제품주식회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위 ▲▲제품주식회사는 ○○산한약재반입 부적격자이므로 후순위업체업체에서 반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협회의 장은 청구인을 ○○산한약재반입자선정에서 제외하고 후순위업체를 선정하였다. (다) 회의록과 의향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협회의 수석부회장으로서 ○○의 리○○ 등을 접촉하였다. (라) ○○산한약재를 수입하기 위하여는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에 따라 협회의 장으로부터 의약품수입요건확인을 받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 의약품수입요건확인서, ○○주민접촉승인서 등을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산한약재 반입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협회의 장의 ○○산한약재 반입적격자 선정은 통일부장관이 1998년도 ○○산한약재반입대책 공문에 의하여 사실상 협회의 장으로 하여금 사전 선정을 하도록 한 것이며 이러한 선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협회의 장이 위 의약품수입요건확인을 해 주고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산한약재를 반입하기 위하여는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약품수입요건확인을 협회의 장으로부터 받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산한약재 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협회의 장의 ○○산한약재 반입을 위한 선정행위는 위 의약품수입요건확인을 위한 전단계의 행위라 할 수 있고, 협회의 장의 선정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조치의 성격은 협회의 장으로 하여금 의약품수입요건확인을 적법ㆍ타당하게 행사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피청구인이 행하는 ○○산한약재 반입승인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처분의 중간단계에서 행한 행정지도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는 볼 수 없어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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