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942 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144호 송달장소 : 경기도 ○○시 △△구 △△동 81-6 ○○빌딩 307호 피청구인 통일부장관 청구인이 1999. 5.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2. 1.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2. 6. 청구인은 체류국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에 해당되어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25. 1. 10. 함경북도 ○○군 ○○면 ○○동에서 출생하여 고향에서 유년시절을 보내고, 1930년대 초경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이주하였다. 나. 일제식민지시대이던 1933년부터 1944년까지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치고, 1945년 10월 중국 공산당군에 입대하여 1948년 12월까지 정치간부로 재직하였으며 1949년 1월 북한군에 편입되어 1961년 6월까지 북한군 간부로 근무하였다. 다. 6ㆍ25전쟁이 종료된 후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이 독재정권의 강화를 위해 당시 반대파였던 연안파 군관들을 숙청함에 따라 청구인도 1961년 6월 숙청을 당하게 되자 1961년 10월에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탈출하였다. 라. 청구인을 비롯한 청구인의 가족은 중국에서 배회하다가 1965년 2월 ○○의 요청에 의한 중국측의 탈출자 강제송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은 체포되어 강제송환되던 중 청구인만이 겨우 탈출하고 나머지 가족(처, 2남 1녀, 처는 1982년 사망)은 북한으로 송환되어 북한에서 살고 있으며, 그 후 청구인은 중국의 전지역을 떠돌아 다니면서 은신하였다. 마. 1992년 한국과 중국간의 수교후 북한 주민이 중국으로 탈출하는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자 북한 안전원들의 탈북자 색출과 체포활동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청구인은 1993년 3월초 러시아로 탈출하였는데, 러시아에서 체류하던 1994년 봄에 당시 한국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시 북한으로부터 파견된 시베리아 벌목공중 탈출한 벌목공들을 한국이 수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에 보호신청서를 제출한 끝에 한국대사관 관계자의 도움으로 한국 입국자격증을 발급받고 1995. 3. 15. 한국으로 들어왔다. 바.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한국에 입국하였고, 1998. 11. 19. 피청구인 및 국방부의 심사를 받아 북한주민임을 인정받고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명백히 북한이탈주민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상의 보호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북한공민증소지자 또는 중국국적과 북한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중국적자로서 경제적인 이유로 장기간 중국에서 체류하였다거나, 체류국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상당기간 생활하였던 자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북한에서 출생하였으나 1930년대 초경에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이주한 후 중국에서 중ㆍ고등교육과정을 마치고 중공군에 입대하여 정치간부로 근무하는 등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한 경력을 갖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유년시절과 6ㆍ25참전을 위하여 1949년 1월 북한군에 편입되어 군 생활을 한 기간(약 13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중국에서 보냈으므로 청구인은 북한군에 편입되기 전과 중국에서 생활을 할 당시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바, 1961년 탈북하여 중국으로 들어간 이후 중국에서의 생활이 전혀 생소하고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고 추정된다. 나. 청구인은 1961년 중국으로 탈출한 이후 국내입국시까지 은신ㆍ도피 생활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전문가(○○회장)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연안파로 분류되어 중국으로 탈출하거나 망명한 군관들에 대해서 당시 중국정부는 보호를 하였을 뿐이지 체포하여 강제송환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중언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오히려 청구인은 중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생활하는데 제도적인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1961년 북한에서 탈출하여 중국에 입국한 후 1995. 3. 5. 한국으로 입국하기까지 약 30년 이상을 중국에서 생활을 하였는 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체류국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는 보호대상자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박○○ 민원관련 동향보고, 민원회신, 청구인이 제출한 국적해명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박○○ 민원관련 동향보고 문건에 의하면, 청구인(박○○는 청구인의 가명)은 1925. 1. 10. 함경북도 ○○군 ○○면 ○○동에서 출생하였으나, 1930년대 초경에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면서 1940년 3월에 ○○소학교, 1942년 4월에 ○○직공학교(중학교 과정), 1944년 12월에 ○○학원(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고, 1945년 10월부터 1948년 12월까지 중공군에 입대하여 정치간부로 근무하였으며, 1949년 6ㆍ25전쟁 준비를 위해 북한군 포병대대 대대장으로 입대한 후 1961년 6월까지 북한군 최고사령부 직속 ○○여단장으로 근무하다가 정치적 박해로 인하여 1961년 10월 중국으로 탈출하였고, 1961년부터 중국에서 거주하다가 1993년 3월 위조신분증을 구입하여 러시아 모스크바로 탈출, 1995. 3. 15.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사증을 발급받아 종교계(서울 ○○교회)의 초청형식을 빌어 모스크바에서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중,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이 발급한 대한민국입국사증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3. 15. 30일의 체류기간을 조건으로 입국하였고, 1995. 4. 12.와 1995. 5. 12. 각각 1월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1998. 7. 10. 법무부, 국방부, 외교통일부, 국가정보원 등과 관계부처간 회의를 통하여 청구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북한적인정확인서를 발급하였고, 법무부는 이에 근거하여 1998.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1999. 2. 2.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라) 청구인은 1997. 1. 31. 최초로 청구인을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상의 보호대상자로 인정해 줄 것을 피청구인에 대하여 민원으로 요청한 이래 수회에 걸쳐 신청을 히였으나, 피청구인은 민원회신을 통하여 이의 불가를 통지하였고, 1999. 2. 1. 피청구인에 대하여 보호대상자로 인정해 줄 것을 재차 신청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법 제9조제4호에 해당되어 보호대상자로 인정될 수 없음을 1999. 2. 6. 청구인에 대하여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는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9조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결정의 기준을 정하면서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를 열거하고 있는데, 동법 동조제4호는 체류국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를 보호대상자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1년 12월경부터 1993년 3월경까지 30년 이상 중국에서 거주한 사실이 분명할 뿐 아니라 생활근거지가 없이 은둔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 기간동안 생활근거지를 중국에 두고 상당한 기간동안 체류하였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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