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접촉불허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6990 북한주민접촉불허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 35-6 피청구인 통일부장관 청구인이 2004.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2. 11. 피청구인에게 통일국호 제정을 위한 제안내용에 관한 서신발송을 목적으로 북한주민접촉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2. 30.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특정 개인의 생각과 사상에 따라 만든 통일국호 제정안은 현 남북관계의 발전 및 국민적 동의기반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근거법조로 들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피청구인은 동 법조항을 임의로 해석하고 법정신 마저 외면하면서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 나. 통신의 자유는 국민 또는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정부가 이를 간섭하는 것은 부당하며, 더욱이 평화번영정책을 표방하는 정부가 평화통일정책에 참고가 될 사안을 가지고 청구인이 청원편지를 북한에 보내겠다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고, 또한 동 편지의 내용에는 통일정책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을 담고 있어 우리 정부에도 발송되었기에 마찬가지로 상대방인 북측에도 보내겠다는 의미이다. 다. 현재 남북이 모두 통일국가의 국호에 대한 구상이 없는 상태인 바, 통일 이후의 구상에 대한 통일안에는 국호, 국기, 헌법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무엇 하나도 없기에 남북이 서로 공개적으로 합의하여 통일이후의 통일안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청구인이 이 건 북한주민접촉을 신청한 것인데 이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을 제시한 것은 북한주민접촉 승인의 법적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북한주민접촉신청에 대한 불허처분의 법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지 청구인이 동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며, 동 조항에 의하여 신청하는 북한주민접촉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는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접촉목적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결과, 관계기관의 의견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청구인이 최종 결정하는 것이다. 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이 북한주민의 접촉에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북한주민과의 접촉이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도록 조정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조항을 들어 헌법상의 통일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조항이라고 할 수 없고, 북한주민접촉 신청에 대한 승인과정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다소 제한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제한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서 이러한 제한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다. 통일국가의 국호ㆍ국기ㆍ헌법은 우리 정부 당국이 국민적 합의기반과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의 결집된 의사에 따라 책임 있는 남북대화를 통해 논의할 사안으로서 개별적으로 통일안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북한 당국에 발송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북한주민접촉 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북한주민접촉불허통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2. 11. 피청구인에게 통일국호 제정을 위한 제안내용에 관한 서신발송을 목적으로 북한주민접촉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2. 30. 특정 개인의 생각과 사상에 따라 만든 통일국호 제정안은 현 남북관계의 발전 및 국민적 동의기반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은 국가안보차원에서의 남북관계개선과 통일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거시적이고도 장기적인 계획을 필요로 하는 고도의 국가사업이라 할 것이고, 이에 관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남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 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남북간의 교류협력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화적 통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하여지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동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 규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승인은 남한주민의 북한 주민에 대한 접촉이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도록 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 바, 그 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해서는 통일부장관의 정책적인 고려나 전문적·기술적인 판단 등이 원칙적으로 우선시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국호 제정을 위한 제안내용에 관한 서신발송을 목적으로 한 청구인의 북한주민접촉신청에 대하여 특정 개인의 생각과 사상에 따라 만든 통일국호 제정안은 현 남북관계의 발전 및 국민적 동의기반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달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두고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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