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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접촉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816 북한주민접촉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 35-6 피청구인 통일부장관 청구인이 2003. 1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1. 3. "한반도기를 통일국가의 국기로 합시다"라는 제목의 서신을 북한에 발송할 목적으로 북한주민접촉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1. 17. 현 시기는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동의기반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전에 북한에 보낼 서신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제시한 점, 현 시기에 통일에 대비한 통일국가의 국기를 연구하고 논의하자는 청구인의 행위가 반국가ㆍ반민족적 행위가 아니며 오히려 남북관계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북한주민접촉신청은 마땅히 허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남한과 북한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기는 하나,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고 통일이 가시화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든 교류 및 접촉이 용인되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북한주민접촉신청은 남북관계의 정세, 국내외적인 정치상황, 접촉목적과 목적의 실현가능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청원서, 답변서, 북한주민접촉불허통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1. 3. 한반도기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기로 하고 통일국가의 국기로 사용하자는 내용의 서신을 북한에 발송하고자 북한주민접촉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1. 17.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현 시기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동의기반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법 제9조제3항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2) 살피건대,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은 국가안보차원에서의 남북관계개선과 통일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거시적이고도 장기적인 계획을 필요로 하는 고도의 국가사업이라 할 것이고, 이에 관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남북한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 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화적 통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하여지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동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 규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승인은 남한주민의 북한 주민에 대한 접촉이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도록 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 바, 그 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해서는 통일부장관의 정책적인 고려나 전문적·기술적인 판단 등이 원칙적으로 우선시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기를 통일국가의 국기로 사용하자는 내용의 서신을 북한에 발송하기 위해 한 청구인의 북한주민접촉신청에 대하여 현 시기가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동의기반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달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할 것이어서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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